골프 접대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면직처분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14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사무실에서 현금 700만원이 발견돼 감찰을 받은 결과, 자신이 근무하던 검찰청 내 다른 검사에게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 김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34만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면직처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순천지청에 근무할 당시 김씨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이상, 실제로 김씨 사건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담당 검사에게 청탁을 하는 등 친분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윤모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를 핑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윤씨의 내연남 정모씨를 검사실로 호송하도록 해 2회에 걸쳐 1시간 넘게 정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정씨가 윤씨 등과 접견하도록 한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부적절한 처신은 검찰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오로지 사명감만으로 성실하게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온 수많은 검사들에게 허탈감과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