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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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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승소 금액으로 사건 소개인에 수고비 지급
변호사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뒤 승소 금액으로 사건 소개인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에게는 소개인이 내야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사건 소개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수고비 지급 권한과 원천징수 업무까지 동시에 위임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가 수고비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한모 변호사는 2003년 A씨를 통해 B씨 등 20명으로부터 토지 보상금 소송을 수임했다. 한 변호사는 승소하면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해 27%는 보수금액으로 자신이 갖되, 10.5%는 A씨에게 수고비로 주고 62.5%는 B씨 등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했다. 한 변호사는 2005년 7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등으로 100억여원을 수령한 후 약정에 따라 11억여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세무서는 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법조항을 적용해 한 변호사가 A씨에게 11억여원을 지급하고도 A씨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9년 4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23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 변호사는 "B씨 등의 지시에 따라 A씨에게 금액을 송금한 사실행위를 했을 뿐, B씨 등으로부터 판결금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한 변호사는 약정에 따라 판결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A씨에게 금액을 송금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B씨 등에게 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처분권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A씨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한 변호사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1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천징수의 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며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 변호사가 B씨 등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변호사에게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는 "사건을 소개받고 승소 금액으로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34조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세무서
소득세법
원천징수
소득세
소개인수고비
승소금액
변호사
묵시적위임
신소영 기자
2014-08-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의뢰인 위임계약 해지 요청하며 사건기록 반환요구에 로펌, '착수금 포기' 강요는 불공정 법률행위
법무법인이 위임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해 의뢰인이 착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모씨가 Y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14691)에서 "착수금 700만원 가운데 35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일부 위임사무를 처리한 점을 감안해 3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부만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법무법인에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건기록의 반환을 요구하자 법무법인은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법률에 문외한으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경력이 없는 미혼 여성인 이씨는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득이 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당시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반드시 사건기록을 반환받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법무법인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의 포기를 사건기록 반환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며 "이씨의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 포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4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당한 이씨는 2009년 8월 착수금 700만원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Y법무법인에 맡겼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낀 이씨는 두달만인 10월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Y법무법인은 사건기록을 돌려받으려면 착수보수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건기록을 돌려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이씨는 착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5월 착수금 반환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임계약해지
의뢰인
착수금
불공정법률행위
반환청구권
이환춘 기자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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