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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 취하 뒤 합의금… "성공보수 대상"
2011년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CP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이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며 CP사건 피해자인 ㈜현대상조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43944)에서 "성공보수금 등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률은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이를 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안한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형사 등의 합의금을 받았다면 정률은 맡은 일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률은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오너 일가를 고소·고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며 "현대상조가 LIG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 것은 정률의 소송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2011년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해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정률은 네이버에 'LIG건설 CP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형사배상명령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CP투자로 20억원을 잃게 된 현대상조도 이 카페를 통해 정률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성공보수금는 돌려받을 금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LIG그룹은 회장 일가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됐다. 현대상조도 18억원을 받고 합의에 동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정률은 "우리가 소송을 맡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고 현대상조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소취하로 종료된 이상 정률이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취하후합의금
성공보수금
LIG건설
법무법인정률
현대상조
사기성CP부정발행
LIG건설CP피해자모임
홍세미 기자
2015-01-22
전문직직무
변호사법 위반 선재성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확정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선재성(51·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직 판사가 교통범죄 등 경범죄 외에 직무상 범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헌법 제106조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 부장판사는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법관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 2012도240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 부장판사의 친구인 강모 변호사가 법정관리 기업체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특정한 능력을 갖췄다거나 달리 추천할 변호사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관리인으로부터 적합한 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선 부장판사가 먼저 강씨를 특정해 찾아가도록 말한 것은 조언이나 권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개·알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선 부장판사가 강씨와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같은 대학 과 동문으로 평소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강씨가 선 부장판사의 담당사건을 다수 수임하면서 파산부 재판장인 선 부장판사가 회생기업 관리인들에게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변호사와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최모(61)씨에 대해서는 "강씨가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최씨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5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친구인 강모(52)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 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수익을 얻고, 2010년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최모(61)씨에게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9월 선 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의 지역법관인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검찰은 판결 결과에 불복해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사상 최초로 관할 이전신청을 받아들여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2심에서는 선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강 변호사에게는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최씨에게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1년 11월 법관 품위 손상, 법원 위신 실추 등의 이유로 선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법위반
선재성부장판사
법관품위손상
정직판사
변호사알선
좌영길 기자
2013-01-3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월 징계처분 확정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지난 10일자 관보에 공고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대법원 징계처분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었지만 불복기간(14일)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소송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보에 게재된 징계사유에 따르면, 선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A회사 관리인들에게 특정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유하고, 이어 2010년 3월 이 변호사를 B회사의 고문으로 선임하도록 관리인에게 권유했으며, 2011년 1월 자신의 친형을 C회사 감사로 선임하는 등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실을 실추시킨 비리가 인정됐다. 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으로 전보돼 휴직했으나, 11월 4일자로 복직되면서 복직 당일 5개월의 정직이 집행돼 현재 정직된 상태다. 정직 기간에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법정관리기업과 관련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선 부장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으며, 정직이 가장 중한 징계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선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에서 서울로 변경해 달라"며 낸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2011초기555). 대법원이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등의 사정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 부장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선재성전광주지법수석부장판사
법관
법관징계위원회
법관징계법
관할이전
이환춘 기자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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