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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합의서 자문 제공 후 합의이행 않은 측 대리인 맡았다면
변호사가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후 해당 합의서에 기초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한 쪽 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701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7년 4월 B씨와 C씨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 의뢰를 받았다. 해당 자문의 주요내용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편의를 위해 공동명의 대신 일부는 B씨 명의로, 일부는 C씨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 처분하기로 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말소하는 한편 처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절반씩 취득 내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A변호사는 B씨와 B씨의 배우자 그리고 C씨에게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법률사무의 주요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자문을 해줬다. A변호사의 사무실에서 A변호사가 마련한 합의서 초안을 기초로 합의서가 작성됐고, 이를 통해 해당 토지를 D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다 2018년 3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자신의 명의로 돼있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했음에도 매매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의 절반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자, A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B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에서 A변호사는 C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9년 9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속의 약정금 청구사건은 종전에 B씨에게도 제공한 자문에서 작성된 합의서로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며 "A변호사가 합의의 일방당사자인 C씨로부터 약정금 사건을 수임한 것은 B씨의 대립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등 수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며 A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수행한 자문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 수임한 소송사건은 부동산에 부과된 비용 등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 윤리장전은 대한변협의 자율적인 규범으로, 변협이 그 내용을 형성하는데 폭넓은 재량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내용에 관해 변호사법 등 법률의 구체적 위임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2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징계
변호사윤리
수임제한
한수현 기자
2022-07-1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로톡 관련' 대한변협 광고 규정 일부 위헌"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 광고(소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A씨 등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6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협 규정 제4조 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2항 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에 대해 위헌 결정하고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규정 제5조 2항 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조항은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과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헌재는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며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에 대해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1항의 취지에 비춰보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해당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법이나 다른 규정들에 의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를 특정해 제한함으로써 완화된 수단에 의해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변호사 광고가 형식적으로는 광고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대가가 결부된 사건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존의 변호사법의 규제만으로는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점, 기술의 발달로 광고의 방법·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광고 자체가 소개·알선·유인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변협은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정한 수임질서 등의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유권해석 위반 광고 금지 조항에 대해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변협의 유권해석은 정립하는 절차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언제든지 변협의 의사에 따라 쉽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수범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위반이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도 광고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해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로톡을 출시한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A씨 등은 지난해 5월 초 개정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말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번 헌재 결정은 사설 플래폼에 대한 징계청구 적용 조문 등 심판대상조항 대다수가 합헌으로 로톡과 같은 전형적인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점이 가장 큰 의의"라며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활동등에 대한 징계등 제재는 일응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협회의 입장은 결정문 검토 후 논평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 측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며 "로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으므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광고
로톡
대한변호사협회
박수연 기자
2022-05-26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2심도 “공익활동 보고 안한 변호사 징계 부당”
공익활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옛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이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2014년 삭제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김관기(5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처분 취소소송(2017누8412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14년 8월 '2012·2013년도 공익활동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김 변호사 등 소속 회원 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개인 변호사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회칙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공익활동 내용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당시 서울변회 회칙인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4항은 공익활동 내용을 보고 하지 않은 회원은 아예 공익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2000년 7월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된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직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법조계에는 파장이 일었다. 서울변회가 2014년 11월 이 간주규정을 삭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한변협은 개정 회칙을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계속 논의했다. 결국 김 변호사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 전문 표시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8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91조 2항 2호 및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4호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를 변호사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변협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같은 규정 제10조의 위임을 받은 서울변회 규정도 변호사가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장이 상응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 등 원고들 외에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개시 신청이 이뤄진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공익활동 수행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서울변회 구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2014년 11월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반영해 개정·삭제된 것에 비춰볼 때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수행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고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익활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규정
과태료
보고의무
변호사징계위원회
손현수 기자
2018-05-14
전문직직무
[판결]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하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누80822)에서 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7월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로스쿨의 세부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2017구합70342). 당시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정보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시헙업무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련 정보를 비공개처분한 것과는 모순되게도 사법시험에 대해선 매년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면 대학 서열화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중 하나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 판결을 내리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협은 이날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에 따라 공개될 정보를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 로스쿨 교육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격자
점수
합격률
로스쿨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손현수 기자
2018-03-2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소송' 패소 확정
판사 시절 페이스북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물의를 빚은 이정렬(45·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 지위 확인소송(2016다265610)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한변협은 2014년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대학 교수가 낸 복직 소송과 관련해 법률로 공개가 금지된 재판부 내부 합의 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다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3년 5월 관사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집어넣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이 전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소송을 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 전 부장판사는 모 로펌의 사무장으로 취업했다. 1,2심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때의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전 부장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무부
행정처분
회원지위확인
변호사등록거부
대한변호사협회
이정렬
신지민 기자
2017-03-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징계개시결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김인숙(55·31기)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를 상대로 낸 대한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2016누5061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4년 11월 장 변호사를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두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여 대한변협 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개시 결정은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해 내려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장 변호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개시 결정은 그 형식에 있어 장 변호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외적으로 행해진 처분이 아니다"라며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내부에서 행해진 징계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결정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변호사법의 해석상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는 징계혐의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는 징계혐의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설령 장 변호사 등에게 법적 지위의 불안 등이 생기더라도 이는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개시결정
대한변협
행정소송
행정처분
대한변협징계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결정등무효확인소송
이장호
2016-12-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경유증표 입력 안 한 변호사 징계 정당”
경유증표를 사용하고도 사용 내역을 경유업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2016구합27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2년 107건, 2013년 상반기 31건 등 모두 138건의 사건을 수임해 서울변회에서 미리 사놓은 경유증표를 사용하고도 그 내역을 서울변회 경유업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변호사법 제29조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경유'라고 하는데 이 경유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경유증표이다. 서울변회 수임사건 경유업무 운영지침 제7조 2항은 경유증표를 부착·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서울변회 홈페이지 경유업무프로그램에 입력·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변호사가 경유증표 사역내역을 입력하지 않아 서울변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하는 '특정변호사' 명단에서 A변호사가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매년 두 차례씩 일정 수 이상의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경유증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을 얼마나 수임했는지를 파악한다. 이 사실을 적발한 법조윤리협의회는 2014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지난해 2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같은해 6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그 해 12월 A변호사가 서울변회 수임사건 경유업무 운영지침 등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서울변회의 경유업무지침은 변호사법 등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바 없이 제정돼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법률상 규정돼 있는 경유증표를 구입하는 것으로 경유제도를 준수했으므로 경유제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66조 5호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할 권한이 있고, 서울변회 경유업무 운영지침 제7조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경유제도에 관한 수범자의 의무를 방식면에서 다소 경감한 것"이라며 "경유의무를 강화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서울변회 회칙 등으로 위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우업무지침이 회원에게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유제도를 준수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앞서 사건번호, 사건명, 변호인 등 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변호인 선임서 등을 서울변회에 제시해 경유증표를 구매하거나 △미리 구입한 경유증표를 부착한 변호인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서울변회 경유업무프로그램에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징계
경유
경유증표
경유업무프로그램
변호사법
이장호
2016-11-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협 상대 소송 2심서도 패소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2016나2013008 )에서 1심과 같이 이 전 부장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등록 거부와 관련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다투어야 하고 대한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불복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경우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기각됐을 경우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 합의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점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후 이웃 소유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같은 해 5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정렬판사
변호사등록거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지위확인
이장호 기자
2016-10-1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재판장과 친분" 선전한 전관 변호사… 2심도 "과태료 징계 취소" 판결
"담당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고 선전해 사건을 수임한 의혹 등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수임료를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6누35702)에서 1심과 같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징계사유 6건 중 절반만 인정된다"며 "A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겠다고 말해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라 '실형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의뢰인의 계속된 요구에 '해드릴게요. 염려마세요'라고 대답하고 수임하게 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에게 수임료 대부분을 돌려주고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2012년 8월 부동산 강제경매 항고사건을 맡기로 온 의뢰인에게 재판장 이름을 거론하면서 "과거 지방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 "재판장에게 어제 얘기했더니 들어오면 바로 결정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사건 결과를 장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착수금 3000만원을 받았지만 법원이 사건을 기각하자 절반을 의뢰인에게 돌려줬다. 이후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500만원을 추가로 반환했다. 이밖에도 A변호사는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재판장과 친분관계를 내세우거나 사건 결과를 장담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014년 6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변호사는 대한변협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같은해 7월 과태료 2000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그러나 A변호사는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직원이 저지른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전관예우
변조윤리협의회
이장호 기자
2016-06-28
전문직직무
[판결] 확정된 변리사법 개정안에 변호사?변리사 모두 불만 왜?
변리사 의무 실무수습 최종 방안이 국무조정실 조정회의까지 거쳐 마련됐지만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교육 주체와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2일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변리사법에 따르면 7월 28일부터 변호사도 변리사로 등록해 변리업무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청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실무수습 내용(400시간의 이론 집합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을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되,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내용의 수습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변호사에게 실무수습 교육 일부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었는데 국무조정회의 과정에서 삭제돼 변호사도 변리사와 동일한 수준의 실무수습을 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최종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입법예고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시험 출신과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청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곳을 집합교육기관으로 인정할 방침"이라며 "대한변협이나 변리사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집합교육을 담당할 기관에 대한변협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실무수습 기간을 단축한 것은 환영하지만, 집합교육 기관에 대한변협 또는 변협이 지정하는 기관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현장연수기관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가 포함된 것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변호사업계가 변리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청이 만약 변협을 집합교육기관으로 인정하게 되면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는 산업재산권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로펌 등에서 현장연수까지 마칠 수 있게 돼 변리사단체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며 "이 같은 방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청은 또 이론 집합교육과 현장수습 기간도 반토막으로 줄여 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전면 배치되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변리사
변호사
특허청
법무부
국무조정회의
변리사법
변리사법개정
변리사실무수습
박수연 기자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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