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별산제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로펌 구성원변호사에 무한연대책임 규정은 정당”
법무법인에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적용해 사고 발생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B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03·463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유한 법무법인 형태가 아닌 별산제 등 일반 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212조가 준용돼 구성원 변호사들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일면식도 없는 지방의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변호사가 과실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같은 소속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라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연대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B변호사 등도 의뢰인 등 A로펌의 채권자들로부터 A로펌의 채무를 연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재판 도중 법원에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내며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따라 무한연대책임 규정 외에도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 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까지 준용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구성원 변호사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고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부합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차적, 보충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법무법인에게 변제의 자력이 있음을 입증해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전에 변호사책임보험 등에 가입함으로써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
법무법인
무한연대책임
법률소비자보호
변호사법
재산권
신지민
2016-12-15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별산제 로펌(법무법인)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수행하던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하고도 계속 로펌 이름으로 사건을 맡게 하고 승소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그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구성원 변호사의 제명·탈퇴가 잦은 별산제 로펌들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하던 사건의 수임료 등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로펌은 2006년 두 곳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은 당시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B변호사 등 3명이 수행했다. 비행장 인근 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0년 6월 A로펌은 B변호사가 운영하던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변호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B변호사가 계속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권을 부여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임해 그에게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변호사는 계속 사건을 맡아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77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로펌은 승소금을 받아 137억여원은 주민들에게 주고, 사건 수임료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은 B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3년 뒤인 2014년 5월 세무서가 A로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세무서는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40억여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며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10억3300여만원과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억2000여만원 등 총 15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A로펌은 "해당 소송은 B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진행했다"며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입금된 이상 로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수임료 40억 전액 지급… 법인세 15억 떠안아 하지만 법원은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 이상 로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로펌이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7074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로펌이 운영하는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 위임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로펌이 확정 판결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손해배상금도 A로펌이 수령한 이상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로펌 명의 수임… 로펌이 세금 내야" 재판부는 또 "A로펌은 '수임료 등이 B변호사에게 귀속됐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세무서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로펌의 수입으로 봐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A로펌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을 상여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부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수임료 등이 로펌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득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변호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나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27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판결] 별산제 로펌 대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고용했다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록된 변호사라도 실질적으로는 별산제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어쏘변호사(associate attorney,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채용돼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로 주로 법조경력이 짧은 청년변호사들이 맡는다)라면 대표변호사가 사용자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대표변호사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쏘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직접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12년 12월 로펌 운영 전반에 관여하지 못하는 '무늬만 구성원인 변호사'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2012다77006)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로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로펌의 책임만 인정됐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성원 등기 강요나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로펌에 퇴직금을 지급할만한 자산이 없을 때에는 별산제 대표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됐다는 점을 소명하고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30대인 A변호사가 "미지급한 퇴직금 700만원을 달라"며 자신이 근무한 B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C(67)변호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4나54930)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2년 4월 B법무법인에 입사했다. 이곳은 C변호사를 포함해 대표변호사가 두 명이었는데 두 사람은 사무장과 직원을 각자 고용하고 급여나 설비 사용료도 각자 부담하는 형태의 별산제로 B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C변호사였다. C변호사는 2012년 3월 채용공고를 통해 A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직접 면접을 보고 급여 등 고용조건을 협의했다. 월급도 C변호사 개인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했다. C변호사는 A변호사를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했다. A변호사는 근무 기간동안 C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수행했으며 다른 대표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었다. 문제는 2014년 2월 A변호사가 B법무법인을 나가면서 터졌다.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A변호사는 자신을 고용한 C변호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C변호사는 A변호사를 고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B법무법인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 A변호사를 채용했고, A변호사는 채용된 이후 C변호사가 수임한 사건만 처리했으며 급여 역시 C변호사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C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A변호사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라며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으므로 C변호사는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은 구성원 변호사에 대한 배당금이었을뿐 급여가 아니다'라는 C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아무런 경력이 없는 신입변호사를 고용하면서 바로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했고, 월 400만원이라는 금액도 법무법인의 손익을 계산해 정한 것이 아니라 A변호사와 C변호사가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장형(40·사법연수원 35기)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산제인 경우가 많은 변호사업계 현실에서 대표변호사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다만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내부의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확정한 것 뿐"이라며 "구성원으로 등록된 어쏘 변호사가 로펌 채무 등에 대해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함께 연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대외적 관계는 이번 판결과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사용자
형식상구성원
어쏘변호사
별산제
퇴직금
근로기준법
고용관계
연대책임
이세현 기자
2015-1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고용변호사나 운영에 관여 않고 사무실만 빌려 쓰는 변호사도
법무법인에서 단순히 급여를 받고 일하는 고용변호사나 실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채 사무실만 빌려 쓰고 있는 변호사도 그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됐다면 로펌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A건설회사가 B로펌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5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건물을 빌려쓴 비용 4억15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낸 화해금 등 청구소송(2014가합55073)에서 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 1항과 상법 제21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유한법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법상 사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어 "B로펌은 A사에 건물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한 채 해산됐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로펌이 A사에 대해 채무를 부담할 당시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은 연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사들이 자신들은 고용변호사이거나 독자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됐을 뿐이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채권자인 A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9년 9월 A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빌딩 일부를 임차한 B로펌은 2012년 7월부터 임차료를 연체했고 이듬해 8월 A사로부터 건물 명도와 밀린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같은해 12월 법원에서 'B로펌은 A사에 빌딩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됐다. 두달 뒤인 2014년 2월 B로펌은 A사에 건물을 인도했지만 밀린 임차료 등은 지급하지 못한채 그해 11월 해산됐다. 그러자 A사는 B로펌에 구성원으로 등기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동료 변호사의 잘못으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연대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별산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합명회사
무한책임
법무법인
변호사법
연대책임
고용변호사
형식상구성원
안대용 기자
2015-11-12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판결] 고문변호사, 법인세 내지 않아도 될까
별산제 로펌에 고문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가 법인세 납부 문제를 두고 로펌과 법정싸움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고문변호사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모(67)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6년 개업했다. 이후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다 A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1년이 채 안 돼서 또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이 변호사는 최근 A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변호사가 별산제로 운영되던 A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자신이 내야하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애초에 A법무법인 개설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는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또 "고문변호사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관행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이 변호사를 상대로 "법인세 등 2400여만원을 달라"며 낸 분담금 청구소송(2012가단151957)에서 "이씨는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는 자신이 A법무법인의 고문으로 부탁을 받아 간 것인데, 고문변호사는 법인세 등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A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이 각 소득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 변호사는 'A법무법인 설립 당시 구성원 변호사가 부족해 자신이 명의만 빌려주고 A법무법인은 법인세 등의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A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인 설립에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이름만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서 결론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고문변호사
법인세
별산제로펌
법인세분담
분담금소송
홍세미 기자
2014-12-18
전문직직무
[판결] 동료 잘못에 멍드는 '별산제 로펌'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의뢰인이 맡긴 돈을 갖고 잠적하는 바람에 나머지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변호사들은 법인이 별산제로 운영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정모씨 등 B로펌 구성원 변호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08684)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은 상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사원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성원이던 이모 변호사가 업무수행 대가로 받은 3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이상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로펌의 일부 구성원 변호사는 이씨가 업무대가로 돈을 받고 난 이후 구성원이 됐다가 1년이 채 안 돼 퇴사등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 퇴사등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여전히 연대해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형식적으로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됐던 것 뿐이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의뢰인인 A사에게 대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정상적인 금융절차로는 가능하지 않은 업무를 가능하다고 믿고 이 변호사에게 의뢰했더라도 이에 대해 A사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며 "B로펌이 금융전문을 내세우고 있었고 A사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같은 별산제 로펌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 유한 법무법인 설립 요건을 현행 자본금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연대책임
변호사사기
변호사법
동료변호사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4-11-1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대표변호사 잘못으로 구성원 변호사들 빚더미에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의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해산 결의를 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 등을 80억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양도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겼다.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J씨와 5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씨는 주식 양도장소를 B법무법인으로 정한 뒤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J씨는 보관하던 주식을 A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모두 빼돌렸다. 시가 45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잃게 된 A씨는 J씨 등을 고발했고 J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J씨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A씨가 주식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주식 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P씨 등을 비롯한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법무법인을 탈퇴한 P씨는 A씨의 청구가 더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P씨 등은 "별산제 로펌이라 사실상 수입이나 업무가 따로 관리되는 마당에 수십억원의 빚을 떠앉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A씨가 B로펌의 구성원변호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6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45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과 상법 210조 등에 의할 때, 법무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해 이행할 책임이 있고, 채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주권을 부당하게 반출해 생긴 피해액 45억 6200여만원을 구성원 변호사들이 부진정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더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3040)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해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유한)제도 등을 이용해 변호사단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의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구성원이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표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자 권한상실선고제도 등이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의뢰인주식
횡령
구성원변호사
별산제
변호사법
부진정연대책임
직업선택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7-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별산제 로펌 17억 배상사고] 소속변호사 책임범위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난해 6월 결국 해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수임한 대표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책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해야 해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이 법인에 근무했던 변호사들은 이 법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법무법인 697곳 중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한 곳은 22곳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별산제(別産制)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는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단 관련기사> ◇'대표변호사 잘못, 법무법인이 책임져라' 소송=사건은 서초동의 L법무법인이 이모 변리사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시작됐다. 컴퓨터의 부품업체인 C사의 최대 주주였던 이 변리사는 2011년 2월 김모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D회사에 주식과 경영권을 150억원에 넘기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씨와 김씨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L법무법인 대표인 박모 변호사와 주식과 중도금 55억원을 L법무법인에 예치하기로 하는 에스크로 계약을 맺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문제는 박 변호사가 보관하던 주권 320만주를 모두 김씨의 조카에게 넘기면서 발생했다. 이 변리사는 에스크로 계약을 해지한 뒤 박 변호사를 주식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고소해 공소가 제기됐다. 이 변리사는 또 박 변호사와 L법무법인, L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을 상대로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입은 손해 7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7560)을 냈다. L법무법인은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6월 해산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성원변호사는 연대책임 져야"=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L법무법인은 이 변리사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해각서 계약이 취소되고 에스크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L법무법인은 주권을 이 변리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L법무법인은 주권 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 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L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박 변호사가 구성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박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들에게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제1,2항은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해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제한이 있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법무법인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고용변호사는 면책= 하지만 재판부는 L법무법인 소속 D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하면서 법무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도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는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L법무법인의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1년 3월 28일 이전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E변호사에 대해서도 'L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25조에서 말하는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시켰다.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 준용은 위헌' 헌법소원=1심 판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변호사들은 항소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2013나12152). L법무법인에서 일했던 K변호사는 재판부에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는 "별산제 법인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업무연계가 전혀 없어 서로 업무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1심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법 58조는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법무법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다른 구성원의 범죄행위로 인한 행위까지 다른 구성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별산제로펌
무한책임
변호사법
합명회사
에스크로계약
구성원
연대책임
좌영길 기자
2013-05-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