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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환자에 1000만~3000만원씩 배상"
주사기 재사용 등 간호조무사의 비위생적인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97524)에서 "환자들에게 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B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B씨는 이 의원에서 허리와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B씨는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다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김씨 등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A씨는 입건돼 수사를 받고 기소됐지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B씨가 아닌 A씨 본인의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었다. 김씨 등 환자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며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한 B씨의 관리자로서 지는 민사상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들이 이미 앓고 있던 증상이 손해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환자들의 각 증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했다.
주사기재사용
간호조무사
비위생적시술
박테리아감염
무면허의료행위
비정형마이코박테리아
화농성관절염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상
신지민 기자
2016-02-16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판결] 병원, 수련의와 포괄임금제 체결했더라도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포괄임금제
수련의수당지급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인턴휴일근로수당
이장호
2014-12-04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판결] 병원 '수련의'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줘야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수련의수당지급
인턴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제
이장호 기자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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