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이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공제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진모(48·여)씨가 한국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27086)에서 시효소멸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중개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 대해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보험금액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한)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제금청구권은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확정돼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며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합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의 취지는 공제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를 참작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바로 공제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 97년 4월 공인중개사 김모씨로부터 준농림지로 개발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충남 보령시 밭 1,500㎡을 4,000만원에 샀다. 하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사실을 알고 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2004년 7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진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시효소멸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