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사무실 직원들에 대해 통관업무 유치행위 등을 제한한 관세사회의 복무규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5일 한국관세사회가 공정거래위의 복무규정 시정 및 과징금납부 명령에 불복,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1두17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복무규정은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직무보조자의 부조리를 방지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관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관세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관세사회는 지난 99년 3월 관세사 장모씨가 사무소를 내면서 다른 사무소의 직무보조자 심모씨 등을 고용한 뒤 이들이 거래하던 업체들에 개업안내 전단을 배포하자 심씨 등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으로 취업정지처분을 내렸으나, 공정위가 부당한 조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7천1백여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