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복제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제자 글 고쳐 학회에 제출 책으로 출간… “저작권 침해”
지도교수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가 쓴 글을 일부 수정해 학회에 제출했는데 이 글이 다른 글과 함께 책으로 출간됐다면 이는 제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B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14163)에서 "강씨는 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모 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A씨는 지도교수이자 국제미래학회 미래음식위원장이던 B씨로부터 2015년 8월 미래음식에 대한 글을 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여러 자료를 참조해 '미래식품의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A4 용지 21쪽 분량의 글을 작성해 B씨에게 제출했다. B씨는 A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글을 절반가량으로 줄여 수정한 뒤 '식품과 식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국제미래학회에 제출했다. 학회는 이 글을 포함해 39편의 글을 모아 '대한민국 미래보고서'라는 책으로 발간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2015년 6월 국제미래학회로부터 기고문을 요구받아 자신이 A씨에게 제목과 세부목차를 정해주고 자료와 참고서적을 제공하며 정리를 부탁했으며, 이후 A씨가 나열식으로 정리해 온 글을 참고해 자신의 글인 '식품과 식생활'로 작성한 것일뿐만 아니라 A씨의 글은 누가 정리를 해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리포트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A씨의 글은 어문저작물(논문)에 해당되고 종래 문헌을 편집(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글이 편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방침 또는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해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는 창작성이 있으므로, A씨의 글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글에 그의 사상이나 감정이 덧붙여져 있기는 했지만 A씨의 글 중 상당부분이 그대로 포함돼 있고 만약 A씨의 글에 창작성이 없다면 B씨가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준의 글을 기고문으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허락없이 A씨의 글이 상당부분 그대로 포함된 글을 작성한 뒤 자신을 단독 저작권자로 표시해 '대한민국 미래보고서'의 일부로 발행해 배포한 것은 A씨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글이 복제된 분량이나 침해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까지 평가하기는 무리이지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며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280만원으로 정하고, B씨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A씨가 손해를 받은 부분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2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저작권
지도교수
지적재산권
박수연 기자
2018-07-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압수수색 과정 중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안했으면 전체 취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방법과 합법성의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압수수색 대상인 컴퓨터 등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체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복제본)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 혐의 사실과 관련한 정보만 추출하기에는 시간적·기술적 제약이 큰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압수수색한 저장매체에서 영장 혐의와 상관 없는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더라도 피압수자 측에 적정한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그 내용을 압수할 수 없다. 또 압수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으로 가져와 복제하고 재복제하는 등 순차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차례라도 정보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압수수색 전체가 위법하므로 이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011년 수원지검이 "제약업체 대표 이모씨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지난 16일 기각했다(2011모1839). 수원지검 강력부는 2011년 이모씨가 회사를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24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포착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4월 25일과 5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씨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강력부 A검사는 이씨의 PC 등 저장매체에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가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씨 측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통째로 갖고 왔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 방법으로 복제한 뒤 저장매체는 반환했다. 이미징 과정에서 이씨 측이 잠시 참관하긴 했지만 작업을 마치기 전 자리를 떴다. A검사는 이미징한 복제본을 다시 자신이 갖고 있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제한 다음 이를 통해 최초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A검사는 이 업체의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 이전에 발부 받았던 압수수색 영장 혐의와 무관한 범죄 관련 정보를 새로 발견해 문서로 출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을 이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검사가 임의로 복사해간 정보는 위법한 압수물일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압수수색과 이로 취득한 증거 등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항고했다. 원심이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자 검찰은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른바 '복제본'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복제본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복제·탐색·출력하기 위해서는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새로운 절차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특정 단계에서 위법이 발생했을 때 해당 단계만 압수수색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최초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적법하지만, 이미징 과정과 별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출력한 일련의 행위들은 피압수자인 이씨 측에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돼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은 "법이 정한 압수수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압수수색의 취소를 명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권순일 대법관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함께 출력한 처분 등은 압수수색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선행처분까지 소급하여 모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디지털전자정보
전자정보증거능력
위법압수수색
영장주의원칙
피압수자참여권
홍세미 기자
2015-07-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