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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횡령한 착수금… 로펌에도 배상 책임"
사무장이 로펌에 알리지 않고 부동산 매입 업무를 맡아 추진하다가 고객이 로펌 대표 이름으로 된 계좌에 송금한 돈을 횡령했더라도 로펌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최근 김모(37)씨가 A로펌과 이 로펌의 사무장 정모(52)씨를 상대로 낸 착수금반환 청구소송(2012가단252539)에서 "정씨는 5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고 A로펌은 이 중 3500만원에 대해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무장 정씨가 로펌의 대표변호사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돈을 횡령했으므로, 로펌은 소속 사무장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로펌은 정씨가 멋대로 쓴 5000만원 중 김씨의 과실비율 30%를 제외한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로펌은 김씨가 로펌의 변호사에게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로펌과 약정서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한 부주의가 있었고, 예치금 보관업무가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로펌의 사무장과 협의한 후 그 사무장 개인 명의로 된 계좌가 아니라 로펌의 대표변호사 명의로 된 계좌로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다만 김씨가 로펌 대표변호사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면서 로펌과 수임약정서나 임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정식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로펌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볼 때 로펌과 김씨 사이에 토지의 매입 등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됐다거나 보관금에 대한 임치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보낸 1억원에 대해 로펌이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책임을 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8월, 용인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A로펌 사무실을 찾았다가 정씨를 만났다. 정씨는 "착수금 1억원을 먼저 예치하면 책임지고 보관하고 매매가 성사되지 않거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말했고, 김씨는 A로펌 대표변호사 박모씨의 명의로 된 계좌로 1억원을 보냈다. 그러나 정씨는 송금받은 1억원 중 절반인 5000만원만 토지 매도인 측에 보낸 뒤 나머지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된 김씨는 정씨를 형사고소한 뒤 소송을 냈다.
사무장
착수금횡령
수임약정서
임치계약서
사용자책임
보관금
홍세미 기자
2014-01-0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간호조무사 심전도 검사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는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의 기준을 '전문가 옆에서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혼자 작업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제시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8일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지된 의사면허를 취소해 달라"며 의사 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3410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전도 검사나 방사선 검사와 같은 검사의 경우 '환자의 몸에 전극부착', '작동 버튼 누름', '검사결과 출력'은 진료보조행위가 아닌 전문가가 본질적으로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간호조무사가 전문가 옆에서 기계적으로 이같은 작업을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혼자 독자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상병리사의 심전도 검사는 단순한 진료보조업무가 아닌 독자적인 업무의 하나로 신체의 정확한 위치에 전극을 부착해야만 올바른 검사와 판독이 가능하고 검사자의 작은 부주의로도 교류장애 등 심전도 파형에 영향을 미쳐 판독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있는 임상병리사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로 인하여 환자가 입게 될 유·무형의 피해와 함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가만할 때 원고에게 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충주에서 J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씨는 2003년 6개월여간 임상병리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3명으로 하여금 환자를 상대로 심전도 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6년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간호조무사
심전도검사
진료보조
보건복지부장관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임상병리사
진료보조업무
김소영 기자
2007-06-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리사 의장등록 대리시 공지된 디자인여부 확인의무 있다
변리사가 의장등록을 대리할 때 이미 공개된 의장인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징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 변리사는 앞치마 제조업체의 대표 이모씨가 만든 앞치마의 의장등록을 대리하면서 실수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씨가 만든 앞치마는 공모전의 수상작품으로 공개 된 적이 있어 의장등록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함에도 전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반등록을 해버린것. 때문에 이씨의 디자인은 의장등록이 돼있긴 하지만 언제든 무효가 될 수 있어 실제로는 아무나 그 디자인을 쓸 수 있게됐다. 이에 이씨가 특허청에 이 변리사의 과실을 알려 징계를 받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이 변리사는 자신이 등록했던 이씨의 디자인에 대해 자신의 부주의로 생겼던 무효사유를 들어 직접 무효소송을 내기까지 했다. 이 변리사는 특허청이 "변리사로서 성실·공정의무를 위반하고 이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일 이 변리사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변리사징계처분 취소소송(☞2006구합1963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모전 등 수상작품은 이미 국내에서 전시 또는 게시 됐다고 해도 6개월 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특허, 의장, 실용신안 등 출원 대행을 그 업무로 하는 변리사는 신규성상실의 예외절차를 잘 알고있었을 것이므로 의장등록 대리를 부탁한 이모씨에게 작품이 이미 전시된 적 있는지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변리사에게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를 위임으므로 그 범위 안에는 의장이 공지된 것일 때 취해야할 절차를 수행해야할 의무도 포함돼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변리사
의장등록
앞치마
공모전수상
특허청
의장등록출원
엄자현 기자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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