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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병원에 대한 의사 임금채권은 상사채권 아니다"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채권 등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는 것이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사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 변호사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06마334)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사가 로펌 등에 갖는 임금채권도 의사와 동일하게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도 이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의사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2다2002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자판해 "B의료법인이 A씨에게 약 1억1250만원을, C씨에게 약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0년 3월 B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입사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2009년 10월 입사한 신경외과 의사 C씨는 계약 만료로 2018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2017년 최종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했는데, 이후 퇴사 전까지 총 96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됐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총 280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을 직접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퇴직 후 15일부터 2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지연이율인 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법정이율을 연 5%로 적용하고 있지만(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은 연 6%로 하고 있다(상법 제54조). 앞서 1심은 의료법인 측이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퇴직일~14일까지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전부 기각하고 △퇴직 후 15일~변제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인용했다. 또 인정되는 구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퇴직 후 15일~2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를 △2심판결 선고 다음날~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봤다. 한편 대법원은 2007년 7월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었다. 대법원은 당시 D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 품위유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광고에 제한을 가하는 등 변호사의 영리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보면, 변호사의 활동은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해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수익을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법무사에 대해서도 상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2007마996)을 내린 바 있다.
의사
임금
민사채권
상인
박수연
2022-06-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 불출석으로 訴취하됐다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고서도 재판에 연거푸 불출석해 소 취하로 간주돼 패소한 사건이 발생, 로펌이 변호사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A씨가 B로펌과 담당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15559)에서 "B로펌과 C씨는 연대해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담당변호사인 C씨는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구두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해 A씨의 손해배상소송이 취하 간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B로펌도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A씨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로펌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재산에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B로펌과 C씨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다만 "A씨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소 취하로 간주 된 것을 알았을 때 곧바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7월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 제기하기 위해 B로펌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B로펌 소속 C변호사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돼 같은 달 A씨를 대리해 서울북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C씨는 2015년 3월과 6월, 7월 등 변론기일에 3회 연속 불출석했고, 소송을 소 취하로 간주돼 종결됐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두 번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9월 B로펌과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선관주의의무
위임계약
변호사
소취하
변호사불출석
이순규 기자
2016-10-13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가 명의 대여해 준 등기사무장의 횡령 사고…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을 고용해 등기업무를 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맡긴 것은 해당 변호사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임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도 적용될 수도 있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이모 변호사는 2011년 1월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면서 지인 소개로 박모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했다. 박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법무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이 변호사도 박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 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과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도 함께 박씨에게 건네고 박씨가 이 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그 대가로 매달 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기았다. 박씨는 앞서 법무사 사무실 두 곳에서 등기전담 사무장으로 일하며 등기비용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 변호사는 까맣게 몰랐다. 이 변호사는 박씨를 고용할 무렵 대한변호사협회와 전문직 책임보험 전문중개회사의 업무협약에 따른 단체보험상품에 가입해 있었다. 현대해상화재의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다. 인천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박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가 이전에 일했던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횡령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저지른 짓이었다. 그러는 사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변호사와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등기비용으로 준 1억2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변호사와 현대화재는 연대해 원고들에게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행위가 이 변호사의 지시 또는 인식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 변호사의 등기업무 불이행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업무수행불가' 또는 '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이 변호사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현대화제는 면책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해상화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2014나15264).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변호사 혼자 1억27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보험자인 이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 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등기사무장이라는 명칭을 박씨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도 맡겼다"며 "하지만 이 변호사는 박씨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이나 관여를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박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이 변호사에게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 결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매월 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려는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변호사는 박씨에 대한 명의 대여 단계에서부터 박씨가 종전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 것"이라며 "위법한 명의대여라는 의미 안에는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고 상대방이 알아서 업무를 모두 처리하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전제로 고의·중과실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책임면책
위법한명의대여
중대한과실
장혜진 기자
2015-07-23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사 공제사업 존재 몰랐어도 청구 소멸시효 진행"
의뢰인이 법무사협회 공제사업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법무사의 불법행위를 알게된 시점에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제사업은 법무사가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협회가 일정 부분을 대신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법무사 이모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협회가 대신 6000만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72140)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법무사 이씨가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김씨에게 준 2011년 5월부터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가 공제사업에 가입했는지를 김씨가 모르고 있었어도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법무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단기소멸시효 2년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법무사 이씨는 지난 2009년 김씨로부터 위임받은 근저당권 말소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2011년 5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각서를 써줬지만 그 뒤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씨는 2013년 9월께 이씨가 법무사협회 공제사업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시효만료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법무사공제사업
법무사공제금청구권
소멸시효
법무사불법행위
대한법무사협회
홍세미 기자
2014-1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패소 판결한 판사에게 '감사 인사' 전한 변호사
"진지하게 심리를 해주신 1·2심 판사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파견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실제 사용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사용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2011다60247)을 확정했다.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표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승소를 이끌어낸 윤정대(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뜻밖에도 1,2심 판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더군다나 1심에서는 실제 사용업체가 아닌 고용업체의 책임만을 인정한다는 사실상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홍득관(37·34기) 단독판사에 대해 "의뢰인인 원고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용업체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이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독판사로서는 근로자와 실제 사용자 간에 전형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주 책임을 인정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당사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었고, 이것이 2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심에 대해서도 칭찬이 이어졌다. 그는 2심 재판장이었던 홍승면(49·18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의심이 나는 부분은 대리인에게 하나하나 부드러운 표정으로 차분히 묻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답변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가요'라는 되묻기까지 하는 보기 드문 분이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판사들 중에는 소송 대리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심리조차 하지 않는 분이 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심리되지 않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은 변호사들에게 좌절감을 준다"고 덧붙였다.
파견근로자
산업재해
근로계약
안전배려의무
사용업체
윤정대변호사
좌영길 기자
2013-12-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했다 손해 입히면 소멸시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이중매매로 손해를 보게 했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된 경우 10년,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8일 A(30)씨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보조원 B(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912)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가 3년이고 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 매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잔금을 낼 때까지 등기필증이나 매도 의뢰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B씨의 의무소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사무보조원으로 일해온 B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고객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맡겼는데 내가 일이 바쁘니 이 아파트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개인으로 나섰다. 매물 상태가 좋고 가격도 저렴했던 터라 매수인 A씨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B씨가 중개한 그 아파트가 이중으로 매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를 산 A씨가 2007년 소송을 당해 아파트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된 것이다. A씨는 2012년 "B씨가 업무를 소홀히 해 사기를 당했으니 아파트 대금 1억 5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권
무자격중개업자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자
홍세미
2013-06-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별산제 로펌 17억 배상사고] 소속변호사 책임범위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난해 6월 결국 해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수임한 대표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책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해야 해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이 법인에 근무했던 변호사들은 이 법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법무법인 697곳 중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한 곳은 22곳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별산제(別産制)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는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단 관련기사> ◇'대표변호사 잘못, 법무법인이 책임져라' 소송=사건은 서초동의 L법무법인이 이모 변리사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시작됐다. 컴퓨터의 부품업체인 C사의 최대 주주였던 이 변리사는 2011년 2월 김모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D회사에 주식과 경영권을 150억원에 넘기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씨와 김씨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L법무법인 대표인 박모 변호사와 주식과 중도금 55억원을 L법무법인에 예치하기로 하는 에스크로 계약을 맺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문제는 박 변호사가 보관하던 주권 320만주를 모두 김씨의 조카에게 넘기면서 발생했다. 이 변리사는 에스크로 계약을 해지한 뒤 박 변호사를 주식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고소해 공소가 제기됐다. 이 변리사는 또 박 변호사와 L법무법인, L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을 상대로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입은 손해 7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7560)을 냈다. L법무법인은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6월 해산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성원변호사는 연대책임 져야"=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L법무법인은 이 변리사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해각서 계약이 취소되고 에스크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L법무법인은 주권을 이 변리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L법무법인은 주권 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 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L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박 변호사가 구성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박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들에게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제1,2항은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해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제한이 있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법무법인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고용변호사는 면책= 하지만 재판부는 L법무법인 소속 D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하면서 법무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도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는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L법무법인의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1년 3월 28일 이전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E변호사에 대해서도 'L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25조에서 말하는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시켰다.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 준용은 위헌' 헌법소원=1심 판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변호사들은 항소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2013나12152). L법무법인에서 일했던 K변호사는 재판부에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는 "별산제 법인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업무연계가 전혀 없어 서로 업무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1심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법 58조는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법무법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다른 구성원의 범죄행위로 인한 행위까지 다른 구성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별산제로펌
무한책임
변호사법
합명회사
에스크로계약
구성원
연대책임
좌영길 기자
2013-05-3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선지급 성공보수 반환지체…변호사 징계 정당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 1심에선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졌는데도 1심 승소 후 받은 성공보수를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가 승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 것은 변호사윤리규칙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 성공보수의 선지급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지방변호사회 등의 명의로 신탁계좌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성공보수 수령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 징계위, "약정 따라 반환해도 징계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박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2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변호사는 2003년 광주광역시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송비용은 변호사 본인이 지급하되, 승소하면 소송 상대방이 낸 소송비용을 지급받고 패소하면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착수금은 없고 승소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받는다'고 약정했다. 박 변호사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12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10억원을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가집행을 통해 승소금액의 20%인 성공보수금 2억원과 소송비용 1억여원을 받았다. 당시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성공보수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전부패소 판결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다시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성공보수와 이자를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는 서신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송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약속한 날짜까지 두 차례나 반환하지 못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변협에 진정을 해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시작되고 나서야 성공보수 및 소송비용 3억여원과 이자 1억여원을 서울중앙지법에 공탁했다. 박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주택공사에 최종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2월 "박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4조의 품위유지의무와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규칙 제33조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박 변호사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성공이란 승소 소송절차 끝마쳤을 때 의미"= 박 변호사는 재판에서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의뢰인과 합의해 3억여원을 수령한 것이어서 성공보수금을 미리 수령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3억여원을 약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지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수령하고 즉시 되돌려주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변호사는 승소를 '확정'해 승소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았다"며 "위임사무의 성공은 사건 의뢰인이 뜻하는 소송물을 얻기 위한 소송절차를 끝마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1심 승소판결 후 가지급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항소심에서 불리한 변동이 있으면 수임료를 반환할 것을 약정했고,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기한을 정해 반환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박 변호사가 수임 사무를 종료하기 전에 2억원을 수령한 것은 명백히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를 돌려줬더라도 징계 수위의 참작사유는 될 수 있지만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업계, "성공보수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변호사 업계에서는 성공보수의 선지급을 금지한 변호사 윤리규칙이 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공보수에 대한 업계의 관행은 승소 금액의 일정 비율로 성공보수를 받거나 고정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보수를 받는 시기도 사건의 확정판결 시가 아닌 심급별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판결이 확정될 때를 성공보수 지급 시점으로 삼으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엔 성공보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보수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다양하게 약정해도 소송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 건 절대 금지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의뢰인들이 성공보수를 약정하고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과거에는 창피하다는 생각에 변호사들이 소송을 내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의뢰인을 상대로 성공보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착수금을 많이 받고 성공보수를 적게 받는 변호사도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 선지급 금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은 변호사윤리규칙을 개정해 성공보수 선지급 금지를 폐지하고 신탁계좌제도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탁계좌제도를 이용하면 의뢰인과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울변회 등 제3의 기관이 관리하게 된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성공보수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문제"라며 "신탁계좌제도를 도입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믿고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윤리규칙
변호사성공보수
선지급성공보수
성공보수반환지체
변호사품위유지의무
신소영 기자
2013-02-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상고이유서 제출 안한 법무법인에 배상 판결
법무법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소송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T사가 S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814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법무법인은 T사의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고 김씨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됐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T사의 상고가 기각됐다"며 "피고들은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므로 T사가 상고심을 받지 못한 불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S법무법인은 소속 사무장이 T사의 전 사주의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수임료 1000만원은 사무장이 이전에 빌려준 항소심 착수금 1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무장은 법무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고, 사무장이 당사자를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S법무법인이 대법원에 소송위임장까지 제출한 점 등에 비춰 S법무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T사는 안산의 공장 건물을 매수했다가 매도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2006년 8월 S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겼다.
상고이유서
패소판결
소송의뢰인
위자료
항소심착수금
이환춘 기자
2012-08-13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문진·채뇨 등 건강검진도 의료행위 해당"
문진, 신체 계측, 채뇨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검진자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사의 감독 없이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채혈은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10도179596)보다 의료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환자들도 의사의 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맺고 의사의 감독 없이 간호사들에게 소변검사와 혈당 측정 등을 하게 하고 건강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15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J의원 설립자 이모(44)씨와 이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64)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의원은 피검진자들을 상대로 문진, 각종 신체계측, 채뇨, 채혈 등을 한 후 소변과 혈액 등의 수치를 대비해 신체 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했다"며 "보험회사가 그 결과를 근거로 보험가입을 승낙한다면 피검진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사가 행하지 않아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의사 없이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했다면 이를 포괄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J의원을 설립해 사실상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의 명의만 빌려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 계약을 맺었다. 간호사 관리업무를 맡았던 박씨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보험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J의원이 고용한 전국 각지의 방문간호사들에게 연락해 방문검진을 하도록 했고, 간호사들이 보낸 문진, 채뇨 등을 통해 검사를 한 후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통보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형사판결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건강검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건강검진 기관에 채무불이행책임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혈
의료행위
건강검진
의사감독
방문검진
사실상진료행위
보험사
위탁계약
좌영길 기자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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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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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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