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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태료 2회 이상 공증사무소 재인가 불허는 정당
2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증사무소에 대해서는 재인가를 불허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증인 임명 제한 기준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공증재인가 불허처분을 받은 A법무법인이 "두번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공증 재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공증재인가불허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697)에서 지난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인가공증 임명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을 제정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은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공증인법에 의해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의 태도, 방식, 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재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인은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통해 징계 전력자에 대한 재인가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기준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증인은 그 업무가 공적인 영역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권한과 책임이 엄중하고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사무 처리에 관해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의 정도 또한 마찬가지로 강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법인은 2012년 비대면 공증 등을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이 시행된 뒤인 2014년 10월 다시 비대면 공증을 이유로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증사무소 인가 기간이 만료된 A법인은 법무부에 인가공증인 재인가신청을 했지만 2차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공증재인가
공증사무소
과태료
공증인임명제한기준
징계전력자
공증인법
장혜진 기자
2015-07-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공증 비위' 법무법인 정직 7개월 중징계 필요
비대면 공증과 서명대필, 공증 수수료할인 등 부당 공증 행위를 하다 중징계를 받은 법무법인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공증 업무와 관련해 부당행위를 했다가 정직 7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의 H법무법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42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실시한 공증 수시특별감사에서 H법무법인이 2013년 6월 3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공증증서 627건, 집행문 425건 등 총 1052건에 대해 수수료를 감액하는 등 공증인수수료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법무법인의 P대표변호사가 같은해 7월 11~17일 21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증인 보조자들이 촉탁대리인의 서명을 대필하고, 작성한 증서를 촉탁대리인에게 읽어주거나 열람시켜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를 작성해 공증인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 법무법인의 Y변호사는 같은해 1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5364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인 보조자들이 촉탁대리인의 서명을 대필하는 등 공증인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서명이 돼 있는 말미용지 201장을 비치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법무부는 H법무법인에게 정직 7월을, P대표변호사에게는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법무법인은 "수수료 할인, 비대면, 서명대필, 말미용지 사용은 수십년간 이어져 온 관행임에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며 "대규모 고객인 카드회사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 측이 수수료 결정이나 공증서류 작성 방법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고객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등의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사무는 국가사무의 일종으로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부실 공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증사무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돼야 한다"면서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서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를 촉탁인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는 공정증서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수료 할인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공증업무 수임을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이 벌어져 낮은 수수료에 따른 부실공증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원고들은 카드회사와 같은 대규모 고객과 거래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적 동기에 의해 회사 측의 부당한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위행위가 대규모 고객과의 사이에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난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공증사무소들에 대해 공증수수료 임의 할인행위 등의 근절을 강조하며 공증 관련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해 7월 한달간 특별감사를 실시해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에 대해 정직 1월~9월의 징계를 했다. 또 인가공증인 8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4명 등 22명에 대해 과태료 100만~1000만원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부당공증행위
법무법인
징계
공증인수수료규칙
공증인법
장혜진 기자
2014-08-14
전문직직무
의사가 직접 진료않으면 진료비 못받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들의 파업으로 장기투약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종전 처방전에 따라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환자에게 외래진료비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원 임범석(林範錫) 판사는 지난달 9일 한창규(韓昌奎) 법무사(서울 동부지부장)가 현대계열의 서울중앙병원을 상대로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료 1만3천5백50원을 돌려 달라고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소102300)에서 이같이 판시, 중앙병원은 韓 법무사에게 진료비 3천7백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비는 의사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대가로, 의사가 진료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부당이득으로써 진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진료비는 외래병원관리 및 진찰권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며 "장기투약환자의 경우 비대면 간접진료에 의한 반복처방이 가능하고, 원고의 경우 비대면 간접진료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장기투약환자의 경우 앞으로는 의사가 직접 대면하여 진료나 치료를 하지 않고 약만 처방할 경우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 소송을 제기, 승소한 韓 법무사(참여연대 운영위원)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횡포를 부리는 병원 측에 시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냈다"면서 "그 동안 의사의 진료나 치료 없이 진료비를 낸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사건 피고인 중앙병원을 비롯하여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등을 상대로 의사의 진찰 없이 진료비 납부한 환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파업
의사직접진료
장기투약환자
진료비청구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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