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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계약서 ‘승소간주조항’은 무효
변호사가 소송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사건위임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돼 변호사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무효로 본 부분은‘위임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한 경우에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승소간주 조항이다. 변협은 2005년 승소간주조항의 무효성을 완화한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단독개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이 이 같은 승소간주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관행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변호사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건위임계약서상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아 앞으로 변호사업계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수임계약 질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한모(50) 변호사가 자신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했다가 상의 없이 상대방과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한 김모(55)씨를 상대로 “성공보수를 포함해 모두 2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3067)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 동의 없이 의뢰인이 소를 취하 하거나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등에 관계없이 항상 전부 승소했을 때 주기로 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는 위임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약으로 포함시킨‘위임인이 약정을 위약하거나 해지한 경우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승소간주조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그 법률적 성격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법원이 감액조정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위임계약의 특약사항은 위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피고 등은 특약사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특약사항에 의해 산정되는 위약금 2억9,100여만원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및 변호사의 노력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1억4,500만원으로 감액한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 변호사는 2002년 9월 피고 김씨로부터 “어머니의 19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증여 받은 4촌 윤모씨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건을 수임했다. 양측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1,000만원과 승소사례금으로 소송물 시가의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소송비용은 변호사가 대납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변호사는 위임계약에 따라 2002년 10월 윤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서면 공방을 벌이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윤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2003년 3월 피고 김씨는 변호사 몰래 윤씨를 만나 6억원을 받는 대신 민·형사상 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소취하서를 접수시켰다. 한 변호사는 소송위임계약에 포함된 승소간주조항을 근거로 부동산 시가의 15%인 2억7,600여만원을 승소사례금으로 달라고 했으나 김씨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전부 승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가 지급할 위약금으로서 전부 승소를 전제로 산정한 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하고, 사건처리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1억4,500만원이 적당하다”며 “김씨가 이미 1억2,90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착수금과 소송비용을 포함해 2,95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2005년 이번에 문제가 된 승소간주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상의 일부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사건위임계약서’양식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변협이 마련한 계약서는 성과보수 규정에‘을(변호사)이 위임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 투입된 후 갑(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단독개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비롯한 상당수 변호사들은 변협의 새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과거의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약관이 변호사에게 보다 더 유리해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단독 변호사의 경우 약정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변호사 개업 때 개업준비를 대행하는 회사로부터 과거 약관을 기초로 만들어진 약정서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형 대한변협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무효인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약정서 조항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캠페인을 벌여 국민들이나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변호사들도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수임계약서
성공보수약정
승소간주조항
약정금청구
사건위임계약서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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