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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수습 변호사 남친과 카톡 3개월 치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 2심도 '실형'
여성 수습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 대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노2544).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A 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심에서 보인 행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정도로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며 "당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의사가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상황을 종합해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높다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를 넘어서서 과하게 행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로 있던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컴퓨터 카카오톡 메신저에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 씨는 1심에서 B 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대화 내용에는)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돼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돼 있었다"며 "A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A 씨와 B 씨의 관계,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A 씨의 성품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으로 나눈 사적 대화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며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 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타인의비밀
카카오톡해
변호사
정보통신망침해
한수현 기자
2023-12-0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한 공인노무사 1심서 "무죄"
변호사가 아니면서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노무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무실 간판과 외벽,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해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 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 부장판사는 "A 씨가 공인노무사 사무실 건물 외벽 및 출입문 간판과 명함에 법률사무소라는 표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소'라는 표시를 독자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노동'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도 노무사 사무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려 했다고 보기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무사
법률사무소
정준휘 기자
2022-08-1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합의서 자문 제공 후 합의이행 않은 측 대리인 맡았다면
변호사가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후 해당 합의서에 기초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한 쪽 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701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7년 4월 B씨와 C씨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 의뢰를 받았다. 해당 자문의 주요내용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편의를 위해 공동명의 대신 일부는 B씨 명의로, 일부는 C씨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 처분하기로 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말소하는 한편 처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절반씩 취득 내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A변호사는 B씨와 B씨의 배우자 그리고 C씨에게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법률사무의 주요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자문을 해줬다. A변호사의 사무실에서 A변호사가 마련한 합의서 초안을 기초로 합의서가 작성됐고, 이를 통해 해당 토지를 D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다 2018년 3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자신의 명의로 돼있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했음에도 매매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의 절반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자, A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B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에서 A변호사는 C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9년 9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속의 약정금 청구사건은 종전에 B씨에게도 제공한 자문에서 작성된 합의서로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며 "A변호사가 합의의 일방당사자인 C씨로부터 약정금 사건을 수임한 것은 B씨의 대립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등 수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며 A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수행한 자문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 수임한 소송사건은 부동산에 부과된 비용 등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 윤리장전은 대한변협의 자율적인 규범으로, 변협이 그 내용을 형성하는데 폭넓은 재량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내용에 관해 변호사법 등 법률의 구체적 위임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2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징계
변호사윤리
수임제한
한수현 기자
2022-07-14
전문직직무
[판결]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브로커 일당,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 등기사건 3만여건을 싹쓸이해 1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법조브로커 일당 일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김모(38)씨와 유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2017노3296).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브로커 임모(42)씨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변호사 오모(62)씨와 법무사 고모(59)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무를 대행한 이 사건은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변호사·법무사 제도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역별로 4개의 지사를 두고 3만 2313건의 등기사건을 처리했고, 수수료가 114억원이 넘는 등 조직적으로 대규모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임 건수를 늘리기 위해 등기비용 항목을 부풀리고 수수료 일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본사와 지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김씨와 유씨 등은 범행으로 각각 수십억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급여도 인상됐지만 범행의 피해는 일반국민에게 돌아가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동생이 조직한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해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오씨와 고씨가 3년 이상 명의를 대여해 줌으로써 조직적인 대규모 범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 일당 9명과 두 자격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씨와 고씨에게 빌린 명의를 이용해 3만2313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하고 114억918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서울 양천구·마포구·파주·인천 등 4곳에 지사를 두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특성상 주로 법원 근처에 마련된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대표·사무국장·팀장·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섭외한 뒤 매달 200만~2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임씨의 동생은 2010년께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 2016년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임씨의 동생은 나머지 일당에게 최고 500만원의 월급을 주며 나머지 수익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임씨와 김씨·유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고단1522).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명의 대여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오씨에게는 7400만원, 법무사 고씨에게는 94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 1심에서 기소된 11명 모두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1심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제외한 9명의 피고인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으로부터 고용돼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라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으로 상당기간 범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법무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추징함과 동시에 자격등록취소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법무사
변호사
명의
법무사법
변호사법
법조브로커
강한 기자
2018-05-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읍장, 한겨울 해변 답사 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한겨울에 추운 바닷가를 답사한 50대 읍장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사고 당일 기온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다면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망한 박모(당시 57세)씨의 아내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584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전남 신안군의 한 읍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2월 10일 오전 10시30분 신안군수 등과 함께 1시간가량 연륙교 주변 해변을 답사한 다음 사무실로 복귀한 직후 갑자기 쓰러졌다. 박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오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했다. 조씨는 "남편이 평소 읍장으로 근무하며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군수의 방문으로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바람에 심장에 무리가 와 심근경색이 온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박씨의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사실 등을 들어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거부했다. 1,2심은 "박씨가 사망 당일 읍장으로서 의당 해야 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온도변화가 고혈압 등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당일 수행한 공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박씨의 사망 전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특별히 스트레스가 가중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연륙교 주변을 답사한 다음 바깥 온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 차량을 이용해 사무실로 복귀했으므로 연륙교에서의 체감온도와 사무실의 실내온도와의 차이보다는 덜한 온도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박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
근로
공무원
연금
심근경색
지병
유족보상금
이세현 기자
2018-04-0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법원 공무원이 돈 받고 허위등기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위 등기를 경료해준 법원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법 소속 법원공무원 A씨(48·7급)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A씨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함께 기소된 같은 법원 소속 등기관 B씨(47·6급)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98 등). 지난 2013년경 모 건설업체 대표인 C씨는 울산시 남구에 5만2000여㎡가량의 부지를 마련해 1182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진입로 부근에 있는 170㎡가량의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울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부지는 1978년부터 40여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었고, 지분권자만 49명에 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번호도 기재돼 있지 않아 지분권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민하던 C씨는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법원공무원 A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원을 통해 A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C씨는 등기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2회에 걸쳐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이 중 2000만원을 다시 등기관인 B씨에게 전달했다. 뇌물을 받은 B씨는 2015년 1월 8일경 법원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에 접속해 매매를 원인으로 해당 도로부지 잔여 지분권을 아파트 시행사 명의로 이전하는 허위의 소유권 경정등기(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있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경료시켜 주었다.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C씨는 순조롭게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해 아파트 단지를 준공했지만, 뒤늦게 도로부지 지분권 소유자가 나타나 이들을 고소하면서 범행 일체가 탄로나고 말았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인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법원 구성원들과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공무원
추징금
변호사법
뇌물공여
등기
허위
법원
왕성민 기자
2018-02-2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100억대 수수료 챙긴 브로커 일당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 등기사건 3만여건을 싹쓸이해 1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 최석진 판사는 2일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임모(41)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고단1522).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오모(61)씨와 법무사 고모(58)씨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4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명의 대여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오씨에게는 7400만원, 법무사 고씨에게는 94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 판사는 이들 11명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제외한 9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으로부터 고용돼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라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으로 상당기간 범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법무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추징함과 동시에 자격등록취소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씨와 고씨에게 빌린 명의를 이용해 3만2313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하고 114억918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서울 양천구·마포구·파주·인천 등 4곳에 지사를 두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특성상 주로 법원 근처에 마련된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대표·사무국장·팀장·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섭외한 뒤 매달 200만~2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임씨의 동생은 2010년께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해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임씨의 동생은 나머지 일당에게 최고 500만원의 월급을 주며 나머지 수익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사건
법무사
변호사
브로커
강한 기자
2017-11-0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서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변호사에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명의대여 형태로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은 상법 제659조 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파산 업무를 맡긴 변호사·법무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재산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고객도 변호사가 경제력이 약하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가의 수임료에 현혹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입주민 8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6889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변호사는 2011년 B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주고 매달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B씨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로펌 등을 옮겨다니며 자격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A변호사도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변호사등록증 사본,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모두 건네 B씨가 A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다. 입주민들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A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는 사이 입주민들은 A변호사 명의로 된 등기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A변호사와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52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현대해상화재에 가입해둔 상태였다.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변호사를 대신해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1,2심은 "A변호사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2억529만여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고, 2심은 이를 일부 깎아 1억95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A변호사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1항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B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변호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주고 사무장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을 받기로 약정했다"며 "이후 A변호사는 B씨가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B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따라서 A변호사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가 원인이 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입주민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의 과오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는 변호사 개인의 재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력있고 성실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659조 1항
변호사책임보험
등기업무
명의대여료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주자대표회의
신지민 기자
2017-04-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매달 500만원+a' 조건 변호사명의 빌려… 20억대 불법수익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건을 싹쓸이해 수십억원대 불법수익을 챙긴 법무법인 사무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3억 6000여만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46)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 9000여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단4184). 법원은 또 아파트 등기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또 다른 법무법인의 사무원 C(49)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C씨에게 알선료를 건넨 변호사 D(55)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조인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법률사무취급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A씨는 범행기간 동안 국내에서 최다 등기신청건수를 기록해 등기사건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고, C씨 역시 많은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상당한 수익을 얻는 등 범행이나 수익 교모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인 B씨와 D씨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할 사명을 저버린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후 "다만, B씨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모두 추징당했고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자격 제한의 불이익까지 입는 점을 참작했고, D변호사는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매달 500만원과 수익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만 5000여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수료 25억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C씨는 대구를 포함한 전국 아파트 단지의 등기사건 3556건을 D씨에게 알선하고 수수료 1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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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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