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 규정으로 인해 내년에 실시되는 제43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됐던 수험생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8일 "응시회수제한을 폐지한 사법시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응시회수를 4회로 제한한 현행 사법시험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오모씨 등 수험생 1천2백57명이 낸 가처분신청(2000헌사471)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권한쟁의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적은 있으나 헌법소원사건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입게될 당장의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령 제4조3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262)에 대한 심리가 끝날 때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대리한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헌재가 헌법소원사건에서 가처분신청을 처음으로 인용, 위헌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국회가 사법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입법부의 입법지연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응시회수를 4회로 제한한 사법시험령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4월 헌법소원을 냈던 오씨등은 지난달 22일 국회가 사법시험법 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내년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