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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부장검사, 해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7구합73358). A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감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 지하철 70개 역사 상가운영권을 갖고 있던 업체로부터 운영권을 사들인 경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A검사가 감사원 고위 간부의 학교 후배라는 사실을 알고 A검사를 통해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총장은 2017년 2월 검사 징계위원회에 A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검사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4월 "A검사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원을 의결했다. 이후 A검사는 징계의결 당시 자신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검사는 통원치료 중에 징계청구서를 확인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등을 준비했고, A검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서 징계의결 절차에 출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A검사는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을 준비해 특별변호사를 통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 A검사나 그 배우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검사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검사에게 급박한 자금 수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A검사의 해임사유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어서 A검사가 실제로 청탁에 나아갔는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검사
해임
금품수수
한수현 기자
2022-05-1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부동산 중개하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설명 소홀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예상밖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건물 매수인 조모씨가 건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유모씨와 직원 이모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202855)에서 "유씨와 공인중개사협회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특별히 요양병원 설립이라는 매매 목적을 언급하며 건물의 명도를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표현을 했으므로 유씨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조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건물 지하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조씨는 3년 7개월 후에나 지하를 인도받을 수 있는데도,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유씨가 조씨에게 계약 당시 지하의 임차물도 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지해 명도 관련 법률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조씨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 3월 대구 수성구의 5층짜리 건물을 황모씨로부터 15억여원에 사기로 한 뒤 계약금을 줬다. 당시 건물 지하에는 전모씨 부부가 노래방 등을 2012년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전씨 부부가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씨는 이런 점을 조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던 조씨는 전씨에게 "9월까지 퇴거해달라"며 권리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줬다. 조씨는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갱신
중개대상물확인설명
건물명도
공인중개사설명의무
이장호
2015-06-2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1회 참고인조사 후 수사없이 사건 종결됐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변호인수임료 무효
약정한 변호인 선임 착수금이 사건처리의 경과 등을 고려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초과한 금액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은행 지점장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소송 항소심(2009나16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수임료 1,500만원 중 1,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사건 수임의 경위·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소송물가액·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춰,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약정 당시 직원을 통해 원고와 상담하게 하고, 원고의 참고인조사가 끝난 다음 날 원고로부터 착수금 일부의 반환을 요구받은 후에야 검찰청에 변호인 선임계 및 2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임으로 그 외에 추가적인 변론활동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회의 참고인조사만 이뤄졌고,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돼 위임계약이 종료됐으므로 착수금 1,500만원 중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은행 지점장인 A씨는 상가건물을 담보로 C씨에게 230억원을 대출해줬으나, 상가건물의 감정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A씨는 징계면직처리되고 C씨는 사기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C씨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자 B씨의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배임수재나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에 1심까지 변론활동을 하고 착수금 1,500만원을 지급하는 약정으로 B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A씨는 1회의 참고인조사 외에 더이상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수임료가 과다하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변호인
변호사
착수금
수임료
형평의원칙
신의칙
2010-01-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불성실 법무사에 거액 損賠 판결
등기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한 법무사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0일 박모씨(53)가 “분양받은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의뢰했으나 사건을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김모(55)·구모(46)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920)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 등은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분양회사와 수분양자로부터 각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의뢰받은 경우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회사가 등기권리증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피고들은 회사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들은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원고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근저당권 설정에 이은 경매개시로 상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98년1월 D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광명시철산동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대금 2억5천만원을 지급한 후 회사로부터 소개받은 피고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대로 이전등기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백여만원의 등기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D주식회사의 요청으로 등기권리증을 회사에 교부, 상가건물에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후 박씨의 이전등기를 처리하는 바람에 이후 개시된 경매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이 낙찰돼 소유권을 잃게 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등기사건
불성실처리
법무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정성윤 기자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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