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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본소·반소 모두 대리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변호사가 본소와 반소를 모두 대리한 경우 성공보수금은 본소와 반소의 판결로 확정된 금액을 상계한 이후 의뢰인에게 최종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인 변호사는 "성공보수금은 상계 이전의 승소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김모씨가 서울의 A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30702)에서 "A조합은 김씨에게 876만원만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2년 A조합이 재건축 공사를 시행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정산금 반환 사건을 수임했다. 김씨와 A조합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할 때에는 반환받는 금액(인용금액 또는 조정 금액 등)의 6%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성공보수금 지급 약정을 맺었다. 이후 A조합은 건설사를 상대로 초과 분양수입금과 감리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건설사는 A조합을 상대로 추가 공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본소와 반소에서 A조합을 대리했다. 이후 법원은 "건설사는 조합에 109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조합은 건설사에 108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해 건설사는 조합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자 김씨와 A조합은 성공보수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김씨는 "이 사건 위임계약과 성공보수약정은 본소에 대한 승소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상계 이전 승소금액인 109억8000여만원의 6%인 7억여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은 "본소와 반소를 별개의 청구로 볼 수 없는 만큼 실제 반환받은 금액 1억3000여만원의 6%인 876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조합의 건설사에 대한 채권에서 추가 공사비 등이 공제 또는 상계될 것임은 소 제기 당시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다"며 "위임계약의 성공보수약정에 '경제적인 이익'이란 표현 대신 '반환받는 금액'으로 기재를 한 점과, 반소에 대한 소송대리를 하면서 별도의 성공보수약정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성공보수금은 양 채권의 상계를 거쳐 조합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부도 1심의 판결을 인용해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건축조합소송대리
성공보수산정기준
성고보수금계산
성공보수금약정
변호사승소
장혜진 기자
2014-12-23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다액채무자 변제금 부족 땐 소액채무자 채무 감액 안돼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공동채무관계에 있어서 다액채무 부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했어도 남은 채무액이 소액채무 부담자의 채무보다 많다면 소액채무자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과실비율만큼 소멸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1689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배상채무를 과실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액 2억4467만원의 60%인 1억4680만원으로 계산했지만, B씨만 항소한 탓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에서 정한 1억480만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또다른 공동채무자인 C씨가 공탁한 7000만원의 60%인 4200만원을 B씨의 채무에서 빼 배상액을 정했다. B씨의 채무는 과실상계에 따라 C씨의 채무 중 60%에 대해서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C씨가 채무 중 일부인 7000만원을 공탁했다고 해도, 그 액수가 B씨와 C씨의 배상채무액의 차액을 넘지 않는 한 소액채무자인 B씨의 배상채무 중 일부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다액채무자의 변제로 그 전부 또는 일부만큼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만약 다액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자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소액채무자가 아무리 자력이 있더라도 채무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액채무자가 1000만원, 소액채무자가 이 가운데 600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을 예로 설명했다. 만약 다액채무자가 400만원을 변제해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200만원(600만원-400만원) 혹은 과실비율에 따라 360만원[600만원-(400만원X60%)]이 남는다면, 다액채무자가 더 이상 자력이 없을 때 채권자는 최대 760만원밖에 못받게 된다. 과실비율에 따라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드는 계산 방식이 대법원 판례다(94다19600). 반대로 변제자력이 있는 소액채무자가 600만원을 먼저 변제하면 채권자는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공동채무자 사이의 변제의 시간적 순서'가 그로 인해 소멸되는 공동채무자의 채무액을 정하는 또다른 '법률요건'이 되는데 그 부당성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3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소개로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후 C씨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아 1억3760만원을 들여 독서실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C씨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A씨는 2011년 3월 B씨와 C씨를 상대로 기타 손해까지 포함해 2억4467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허위 임대인인 C씨에게는 모든 책임을 묻고, B씨에 대해서는 계약관계를 살피지 않은 A씨의 과실을 참작해 채무를 60%로 제한했다. 한편 C씨는 손해액 가운데 7000만원을 공탁했고, 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따라 B씨의 채무를 감액했다.
공동채무자
변제의시간적순서
과실비율
소액채무자채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부진정연대채무
이환춘 기자
2013-02-15
전문직직무
의뢰인들 돈 34억 편취한 변호사 실형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들에게 34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L(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176)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사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L씨는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처럼 속여 성공보수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고, 소송에 계류 중인 토지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17명에게서 총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고, 결과적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담당검사와 친분이 있다며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S(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95)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가 의뢰인으로부터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S씨는 2006년 3월 의뢰인의 공금횡령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담당검사와 연수원 동기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변호사보수 1000만원 외에 추가로 돈을 주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변호사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온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성공보수
이환춘 기자
2011-10-15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투자상담사 보조원이 임의거래하다 고객에 끼친 손해 증권사가 배상해야
투자상담사 보조원이 고객 계좌를 이용, 임의 옵션거래를 하다 손해를 끼쳤다면 증권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최모씨(39)가 투자상담사보조원 윤모씨(33)와 G증권사를 상대로 "윤씨가 허락도 없이 본인의 계좌로 선물·옵션을 거래해 입힌 손해 3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3806)에서 "윤씨는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하고, G사는 이 중 9천6백여만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사는 윤씨가 자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윤씨에게 자사명의의 명함과 사무용품을 제공하고 매매주문단말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거래실적에 따라 투자상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일정비율 윤씨에게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G사는 윤씨가 자사의 정식 직원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만큼 정식 직원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사용관계에 있었던 만큼 윤씨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거래 미수금은 G사의 사실상 피용자인 윤씨의 임의옵션거래로 인해 발생한 만큼 최씨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며 G사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지만 "투자자인 최씨도 윤씨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윤씨의 임의 옵션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G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G사의 투자상담사보조원인 윤씨가 자신명의의 계좌를 이용, 총 9차례에 걸친 임의옵션거래로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자 윤씨와 G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투자상담사보조원
부진정연대책임
사용자책임
임의옵션거래
투자손해책임
홍성규 기자
2002-01-08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감정 잘못한 한국감정원에 4억여원 배상 판결
신공항건설공단이 공항건설시 지급한 토지보상금 중 한국감정원이 잘못 책정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감정원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15301)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4억8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미 염전기반조성비를 지급한 부분을 감안, 감정해달라고 했음에도 보상이 완료된 염전부분까지 포함해 토지보상비를 책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한 8억여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원고측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50%상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과정에서는 동일한 평가목적에 대해 감정인에 따라 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통상 국가나 공공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은 일반인의 의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평가액보다 어느 정도 저렴하게 평가 내지 결정된 경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은 원래의 요구인 '염전보상비 제외'를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감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은 97년 한국감정원의 평가대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염전 등에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감사원이 이미 지급된 염전보상비가 감정가에 포함돼있다고 지적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법원이 실시한 감정가가 지급한 보상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신공항건설공단
한국감정원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인천공항
잘못된감정보상
박신애 기자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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