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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뒤늦은 상고이유서 제출로 의뢰인 패소 확정됐다면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사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연대해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건설업체 A 사가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395)에서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는 연대해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 하도급 분쟁을 겪던 A 사는 원청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패소했다. B 법무법인 소속 C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사는 다시 B 법무법인과 구두로 상고심에 관한 위임 계약을 맺고, B 법무법인은 C 변호사가 계속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런데 C 변호사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나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패소가 확정된 A 사는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서 판단 받을 기회 상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재판부는 "C 변호사는 상고심 사건 담당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 행위를 수행해 A 사로 하여금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소송대리 행위의 내용, 소송대리 업무의 공익성, 전문성 등에 비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은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B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에 따라 C 변호사와 연대해 A 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판단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A 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A 사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패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던 점, B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 받은 보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연대 지급할 위자료는 15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C 변호사가 상고심의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면 항소심 판결이 취소되고 A 사가 승소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대리
변호사
불성실
이용경 기자
2023-01-07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결정](단독)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제출 등 소송행위 없었다면
소송대리인이 출석 의무가 없는 소송절차 내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지불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 박형남,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강남구청이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대상사건 (제3심 변호사보수를 제외하고) 제1,2심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상환하라"고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라20982). A 씨는 2019년 6월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됐으나 2022년 3월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상고심 과정에서 강남구청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했지만, 강남구청의 소송대리인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의 소송대리인이 대상사건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여한 바 없는 이상, 해당 상고심의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항고심에서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2022라20934). 대법원은 지난 1992년 11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절차에 관여한 바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변호사가 소송절차 내 아무런 대리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해 보수가 지급됐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90마1003).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소송행위
한수현 기자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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