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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은 34억 원(상속재산의 10%)이 아닌 5억1000만 원(의뢰인이 분할심판 결과 얻은 금액의 20%)이 적정한 법률자문료라고 판결했는데, 2심은 세금 5200만 원을 더한 5억7100만 원이 적정 자문료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4일 A 씨 측이 B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2023나200921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선 1심보다 5200만 원 높은 5억7100만 원이 적정 보수액이라고 판단했다. “법률자문료에 세금을 추가해 지급하라”는 B 법무법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이 인정한 보수액에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상속재산분할심판(분할심판)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25억97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1900만 원을 적정한 법률자문료라고 판단했다.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자산을 상속받게 된 A 씨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A 씨는 2013년 4월 B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C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상속 분쟁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두 사람이 맺은 자문 용역계약서에는 ‘C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를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2019년 2월 A 씨는 340억여 원을 상속받게 되어 C 변호사에게 34억 원 상당의 법률자문료를 내게 됐다. 재산분할심판 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A 씨의 모친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이듬해 2월 A 씨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C 변호사와 맺은 법률자문계약에 제동을 건 건 A 씨의 후견인이었다. A 씨의 후견인은 “(A 씨는) C 변호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은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과 소송임에도 보수가 지나치게 다액으로 규정돼 불공정하다. C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결과 A 씨가 얻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액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면서 C 변호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에 C 변호사도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결과와 A 씨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볼 때, 보수 34억여 원 전부를 C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해 부당하다”며 “피고(C 변호사)의 업무 범위 및 난이도, 소송수행 경과와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수액을 A 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얻은 이익의 20%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긴 5억7100만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수임료
법률자문료
홍윤지 기자
2024-04-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단독)[판결] 법원, “변호사에게 상속재산 10% 자문료 지급은 부당”
상속재산 분할 소송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초 계약에 따라 변호사가 청구한 34억 원이 아닌 5억1000여만 원을 적정한 법률자문료로 인정했다. 2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A 씨 측이 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21가합572423).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자산을 상속받게 된 A 씨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A 씨는 2013년 4월 변호사 B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상속 분쟁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두 사람이 맺은 자문 용역계약서에는 'B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를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산분할 소송 결과 2019년 2월 A 씨는 340억여 원을 상속받게 되며 B 씨에 34억 원 상당의 법률자문료를 내게 됐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A 씨의 모친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은 이듬해 2월 A 씨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A 씨의 후견인은 "(A 씨는) B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은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과 소송임에도 보수가 지나치게 다액으로 규정돼 불공정하다. B 씨가 수행한 업무의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결과 A 씨가 얻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액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고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 씨 측도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결과와 A 씨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볼 때, 보수 34억여 원 전부를 B 씨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해 부당하다. 보수액을 A 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얻은 이익의 20%인 5억1000만여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B 씨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볼 때 특별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해 소송대리인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B 씨가 법률사무를 수행해 A 씨가 상속재산과 관련해 얻은 실질적 이익은 25억 원 상당인데, 이는 계약에 따라 산정된 보수 34억여 원 보다 8억 원 이상 적은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자문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며, B 씨가 이를 악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A 씨 대리인 및 후견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이 정한 보수가 B 씨가 수행한 업무에 비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 씨에게 A 씨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윤지·임현경 기자 hyj·hylim@lawtimes.co.kr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보수
홍윤지 기자, 임현경 기자
2023-06-22
가사·상속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가 의뢰인 허락 없이 소송 일부 취하했어도
변호사가 위임 받은 소송들 가운데 일부를 의뢰인의 허락없이 취하했더라도 의뢰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소취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김모씨가 A법무법인과 이 로펌 대표변호사 B씨, 소속 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위임한 민사소송 가운데 일부를 취하해 손해를 입었으니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7199)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3월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놓고 다투던 형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고 A로펌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한달 뒤 A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형을 상대로 10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소송은 대표변호사인 B씨와 변호사 C씨가 맡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했다. 하지만 A로펌은 사건을 진행하던 중 2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 구하고, 나머지 8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를 취하하는 등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은 김씨의 상속지분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김씨는 "담당 변호사 두 사람이 내 동의도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했다"며 "두 변호사와 A로펌이 연대해 소송 취하로 받지 못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들이 김씨의 동의나 승낙없이 임의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변호사들이 임의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했다고 해도 다툼이 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김씨 아버지와 형 사이의 증여계약이 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해당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 받고서도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됐고,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시효 중단을 위한 다른 조치를 한 사정도 없다"며 "담당 변호사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한 것과 김씨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위임계약
상당인과관계
유류분반환청구
안대용 기자
2015-08-24
전문직직무
[판결] 업무 불성실 처리 여겨… 50代, 대리 변호사 무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자신이 사건을 맡긴 변호사 A씨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을 진정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1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4852). 김 판사는 "김씨가 'A씨로부터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받아 곤란하다고 하자 A씨가 50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2개월 이자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피고인이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A씨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변회에 허위 내용을 진정해 무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변호사 A씨에게 상속재산 반환청구소송 등을 맡겼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다른 소송에서도 A씨가 불성실하게 수임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A씨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김씨는 2013년 6월 또 다른 변호사 B씨에게 '변호사 A씨에게 상속재산 반환청구소송 등을 위임했는데, A씨로부터 계속해 추가비용을 요구받았다. 비용 부담에 대해 곤란하다고 하자 A씨가 50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2개월에 5000만원이라는 고액의 이자를 요구했다. A씨를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이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우편으로 보내 A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진정서
무고
징계처분목적
변호사수임업무
소송패소변호사
안대용 기자
2015-05-28
가사·상속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공정증서 경정청구, 항고 대상 안돼
공증에 대한 경정(更正) 청구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아버지의 유언 공증 중 잘못된 부분을 경정해달라"며 A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4구합60726)에서 3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가사무소의 공정증서 작성 행위와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씨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정증서 글자는 수정할 수 없고 글자를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모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공증증서는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자(유증자)가 공증인에게 표시한 유증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유증사실 증명 자료로 작성되는 문서에 불과하며, 피고 측은 공정증서가 원고의 요청만으로 경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부친이 사망한 직후 공증인가를 맡은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9년 전 부친이 유언공증으로 나에게 남긴 토지 지분이 잘못 기재돼 있다"며 내용을 경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유증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포괄승계인인 상속인들이 모두 경정신청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임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정증서경정청구
항고소송대상
공정증서경정거부
유언공증경정
공증인법
장혜진 기자
2015-04-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률 조언 잘못한 변호사에 "2억5000만원 배상"
자신이 맡은 사건의 선행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내도록 조언하지 않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2억5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9983)에서 "피고는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1994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2006년,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A씨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당시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공시송달로 패소했다. 2011년 11월,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비로소 2006년 소송의 존재를 알게된 A씨는 즉시 B변호사를 선임해 "이미 오래전에 상속포기를 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1999년에도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승소했다"며 "1999년 판결에서 A씨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제와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다만 A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1999년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됐기 때문에, A씨는 판결의 존재를 알게된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다시 한 번 상속 포기를 주장하며 다툴 수 있었다. 그러나 B변호사는 채권자들의 준비서면을 A씨에게 전자우편으로 알리면서도 1999년에 있었던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은 밝히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에서 졌다. A씨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뒤늦게 1999년에 있었던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가 B변호사를 통해 1999년 판결의 내용을 알게 되고도 30일이 경과한 뒤에야 항소를 제기했다"며 각하했다. 2억5000만원을 주게 된 A씨는 "변호사가 추완항소를 제때 제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B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변호사는 2006년 판결만 선임했으므로 1999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 소송 대리인이 1999년 판결의 기판력에 대해서 언급한 이상 그 내용과 법률적 효과에 대해서 A씨에게 설명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하도록 조언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B변호사는 이메일로 상대방의 준비서면 등을 송부한 이외에 2차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제기 등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으므로 패소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변호사의 위임사무 범위에 모든 일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대해 알게된 이상 위임사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완항소
기판력
선행판결
변호사위임사무
손해배상청구
설명의무
홍세미 기자
2013-09-23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병원 감염 슈퍼박테리아, 처치 늦은 병원 배상판결
환자가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을 발견하고도 4일 동안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이모씨의 아들인 공모씨가 아주대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164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위자료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게 고열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슈퍼박테리아(MRSA, 정식 명칭은 메티실린계 항생제 내성 포도상구균) 검출 직후 곧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라며 "피고들은 환자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코마이신 투여 후 6일만에 MRSA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 이씨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점에 비춰, 반코마이신 투여를 4일 지연한 것과 이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가운데 공씨의 상속분 4분의 1과 공씨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배상액을 정했다. 지난 2005년 1월 뇌질환의 일종인 수두증(뇌수종) 진단을 받고 입원해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은 이씨는 수술 후 38도 이상의 고열이 났고, 의료진은 뇌척수액 균 배양검사를 통해 21일 MRSA 감염사실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4일 후인 25일 기존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 투여했고, 6일째인 31일에는 MRSA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3월 21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아들 공씨는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2010년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아주대병원
MRSA
병원감염
슈퍼박테리아
병원과실
이환춘 기자
2013-02-07
가사·상속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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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도왔어도 주된 사건 소장 제출 않았다면 위임계약 성공보수 받을수 없어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여러 건의 관련 사건을 위임받아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등 법률조력을 했으나 주된 사건에서는 소장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명철 판사는 지난달 11일 고모씨 등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288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 청구소송(2011가단213322)에서 "피고는 성공보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의 대상은 한정치산심판신청,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이혼, 재산분할청구 등의 사건이지만,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주된 사건인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는 소장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위임계약의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1000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법인 측이 "큰 오빠가 부친의 상속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부친 명의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도움을 줬다"며 위임 계약의 일부 성공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판사는 1·2차 위임계약의 착수금 등 1880여만원과 관련해서는 "위임 계약 체결 당시 위임료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점과 부친에 대한 한정치산심판 청구서와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결정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씨는 부친의 사망이 임박하자 큰오빠와 상속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평소 알고 지내던 A법무법인 직원을 통해 지난해 3월 부친이 한정치산선고를 받게 해 달라며 1차 위임계약을 맺은데 이어 어머니 이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대리해 달라며 2차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은 계약에 따라 한정치산 신청을 대리하고 부친 명의의 유언 공정증서 작성을 도와주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 성공보수금 1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고씨 등은 지난해 6월 큰오빠가 형사 고소를 한 이후 A법무법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률조력을 거부당하자 "A법무법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가 깨졌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관련사건
위임계약
성공보수금
법률조력
상속재산
공정증서
김승모 기자
2012-06-0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성공보수 약정조건 일단 성립했다면 이후 사정변경 이유로 수임료 반환청구 못해
성공보수약정 조건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후의 사정변경으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J씨는 지난 2005년 전직 검사출신으로 갓 개업한 변호사 L씨를 찾아가 동업자인 Y, K씨에 대한 횡령사건 고소대리사무를 맡겼다. J씨는 '피고소인 가운데 1명 이상이 구속되거나 피고소인들과 합의가 성립되면 성공보수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L씨와 약정하고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고소사건이 진행되던 중 동업자 Y씨는 사망했고, Y씨의 남편 및 K씨는 병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관련 부동산을 처분해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같은해 9월 J씨와 합의를 했다. J씨는 변호사 L씨에게 약정된 성공보수금의 절반인 5,000만원을 11월과 12월에 나눠서 지급했다. 그런데 Y씨의 자녀들이 8월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후 Y씨의 부모가 Y씨의 남편과 공동상속인이 됐고, 이들이 12월께 J씨에게 병원포기합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J씨는 합의가 무효가 됐으므로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지난달 26일 J씨가 "사건합의가 무효가 됐으므로 성공보수금 5,000만원은 부당이득"이라며 변호사 L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비반환 청구소송(2009가단27378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2005년12월께 Y씨의 부모로부터 병원포기합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받았고, 9월 합의 당시에는 Y씨의 자녀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Y씨의 부모가 Y씨의 남편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병원포기 합의 가운데 Y씨의 남편 및 다른 동업자인 K씨에 대한 부분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J씨는 병원포기 합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받은 후인 2005년 12월19일에 L씨에게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며 "J씨는 L씨에게 병원포기 합의성립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L씨가 수령한 5,000만원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공보수약정
수임료
사정변경
공동상속인
수임료반환
이환춘 기자
2010-02-08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두로 변호사보수 지급시기 유예 합의했다면 소득세법상 소득확정시기도 합의내용 따라야
변호사보수 지급시기를 ‘구두합의’로 유예했다면 소득세법상 소득확정시기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조모 변호사가 반포세무서장과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16251)에서 “귀속 종합소득세 등 11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법률상의 여러 조건, 보수금약정 이후의 권리발생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업무는 의뢰인과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조 변호사와 쇼우난씨사이드는 채권관계, 주식, 상속 및 세금문제 등을 계속적으로 자문해주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조 변호사는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 변호사보수의 변제기를 유예해 달라는 쇼우난씨사이드의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보수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변경합의는 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인 쇼우난씨사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므로 조 변호사가 굳이 서면화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며 “변경합의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약정서의 변호사보수 지급시기를 그대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일본기업인 (주)쇼우난씨사이드개발의 위임을 받아 (주)서울레이크사이드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처리해왔다. 그는 2002년7월에 쇼우난씨사이드와 변제금의 2.5%를 대여금상환일로부터 1개월내에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2002년10월 서울고법에서 서울레이크사이드가 65억엔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쇼우난씨사이드와 조 변호사는 11월 채권관계 등을 계속 처리하는 조건으로 2억엔의 추가보수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게 된 쇼우난씨사이드는 2014년말께로 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고, 조 변호사는 2003년10월 이를 수락했지만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지난해 4월 구두합의가 아닌 약정서에 따라 변호사보수 수입시기(공급시기)를 계산해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로 11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구두합의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실제로 수령한 날에 소득이 귀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보수
지급시기
구두합의
소득확정시기
권리확정
쇼우난씨사이드개발
서울레이크사이드
이환춘 기자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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