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서울고검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스폰서 검사' 前검찰수사관 2심도 무죄
지난해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한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패배를 맛 본 특검이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추가 혐의마저 무죄를 선고, 특검팀은 다시한번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건처리 편의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술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서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1노514). 재판부는 또 서씨와 함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 수사관 강모씨에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향응을 제공한 혐의의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여러차례 술자리를 갖고 여행을 한 것은 호형호제했던 사이였기 때문으로 서로 나눈 대화나 술자리 횟수 등을 종합해볼 때 (업무를 위해) 접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검이 알선수재혐의도 추가했는데 알선이 인정되려면 본인이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직무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특검이 지적한 타인직무에 대한 알선 역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 근무하던 중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받던 박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할지역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향응받을 당시 서씨, 강씨 모두 청탁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직무연관성 및 뇌물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도 이 같은 주요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받았지만, 박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주고 관련 서류를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스폰서검사파문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스폰서검사
검찰수사관
뇌물수수
서울고검
직무관련성
호형호제
향응
공무상비밀누설
김소영 기자
2011-05-1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건청탁 의혹 검사장, 고검 검사로 인사조치는 적법
김흥주씨 사건과 관련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을 받은 ‘K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1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권모 검사가 “인사발령처분은 ‘강임’처분으로 위법하고 사건관련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94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가 하나의 직급으로 단일화 됐으므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한 인사처분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조치’인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인사처분은 보직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전보처분은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만나 김흥주 관련사건의 무마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찰수사관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사건무마 시도목적이 아니라면 원고로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적어도 원고가 김흥주씨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인사권자가 인사발령처분 즈음에 이런 원고의 행위를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 무리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권한이 막강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엄정, 공평, 불편부당한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적인 동기에 의한 일체의 업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요구받고 있고, 직위를 이용한 사건무마시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인사발령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검사는 2001년 김흥주씨가 내사를 받자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무마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수사관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지시한 의혹을 받아 지난해 2월 이루어진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강등되자 소송을 냈다.
김흥주
사건청탁
인사발령처분
검찰청법
강임
무마청탁
보복성수사
엄자현 기자
2008-10-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