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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 수임료 가로챈 사무장 '징역 2년' 실형
변호사 수임료 등을 가로챈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의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사건을 맡기러 온 B씨 등 12명에게 변호사 선임료 또는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운영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많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수임료
사무장
사기
성공보수비
변호사선임비용
이순규
2017-03-2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했다 뜻대로 안되자…
60대 피고인이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으니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63)씨가 "전관 출신인 A변호사가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선임료 7500만원을 돌려달라"며 A변호사가 근무하는 B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선임료 반환소송(2013가단96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 A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그 착수금이 약속의 대가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A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주장하며 위임계약을 체결해놓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수임업무를 수행했다는 변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기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 재판준비업무를 맡고, 변씨를 접견하거나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업무는 B로펌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2010년 5월, 각기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형사단독과 형사합의 재판을 받았다. 변씨는 단독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1년 12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잠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기간도 놓쳤고 실형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듬해 4월 체포된 변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고등법원장 출신인 A변호사에게 형사단독 사건의 상소권회복 청구와 항소심 변호,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형사합의 사건의 변호 등을 맡겼다. 사건을 수임한 A변호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형사단독 사건의 상소권을 회복시키고 보석허가결정도 받았지만, 형사합의부 사건에서는 보석허가를 받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변씨는 "A변호사가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수임료를 건넸는데, 보석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전관예우
수임료
변호사선임
위임계약
보석
선임료
홍세미 기자
2014-01-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사무장에게 사건수임료 사용하게 했더라도 분사무소 운영경비인 경우 '알선료' 해당안돼
법무법인 변호사가 적자운영되는 분사무소의 사무장에게 사건수임료를 임의로 쓰게 한 것을 '알선료'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알선받고 수임료를 일부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5)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682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변호사 김씨와 사무장이 당초 분사무소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수임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변호사 김씨가 사무장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모두 알선대가로 지급하고, 이후 상황이 나아지면 수익 중 일부를 변호사 김씨가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간접정황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분사무소 운영으로 인한 손익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인 변호사 김씨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사무장으로부터 분사무소의 운영상황이 적자라는 보고를 받고 선임료를 바로 분사무소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했을 뿐이라는 변호사 김씨의 주장을 고려하면, 매달 선임료의 합계가 사무소 운영비용 총액을 상회하고 있는 간접정황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무장으로부터 '사무장이 사건을 유치할 때 20%를 알선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무장과 변호사가 반씩 나누어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따라서 "간접정황에 의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김씨는 2004년 지방의 소도시에 분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런데 주재변호사와 사무장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주재하던 법무법인 변호사를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사무장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2005년 주재변호사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다. 주재변호사없이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김씨는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소개·알선받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사무장이 사건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분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게 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6,300여만원을 분사무소 운영비 명목을 가장해 사무장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변호사 김씨에게 "사건수임료를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분사무소 운영비로 사무장에게 직접 사용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무장에게 알선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김씨가 사무장에게 수임료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게 한 것은 '법조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준 것"이라며 항소했고 2심은 "김씨가 사건수임료를 바로 사무실운영비로 사무장에게 모두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은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7년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34조2항의 죄가 성립한다(2005도2492)"고 판시한 바 있다.
적자운영
사건수임료
알선료
간접정황
변호사법
분사무소
운영경비
정수정 기자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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