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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책임자 징역형 등 확정
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일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하면서 패널과 이를 떠받치는 구조물을 부실하게 결합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5512)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도가 약한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임모(56)씨에게도 금고 1년6월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지붕이 폭설로 무너져 내리면서 그곳에서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외대 신입생과 이벤트 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체육관 지붕 패널과 이를 받치는 구조물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설계와 시공, 관리상의 총체적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체육관 공사 책임자 서모(52)씨와 설계·감리책임자 이모(43)씨,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 등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6월과 금고 1년6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었다.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붕괴
업무상과실치사상
부산외대
부실시공
홍세미 기자
2015-07-09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잘못된 건축, 감리사에 배상 판결
설계도면대로 건물을 건축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감리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24일 자신의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던 유모씨가 건축감리사 정모씨를 상대로 "건축설계허가를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받아놓고 다가구를 건축해 놓아 공사비 등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270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어 "감리사 정씨는 2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자인 함모씨가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려던 원고의 뜻과는 달리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고도 다가구 주택을 건축, 건축주인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리사인 피고는 건축도서대로 함씨가 건축하도록 시정요청하거나 건축주인 원고에게 알릴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리사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원고가 건축법위반죄로 약식기소돼 예납한 벌금1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건축주인 원고도 자신의 명의로 신청한 건축허가관련서류 및 설계도서를 주의깊게 봤으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자신 소유 대지에 지상4층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시공을 함씨에게, 설계 및 감리를 피고 정씨에게 맡겼는데 이들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고도 다가구 주택을 건축, 결국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채 건축법위반죄로 처벌까지 받게되자 감리책임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건축비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감리사
사용승인
설계변경허가
건물건축
설계도면
홍성규 기자
2002-01-25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부실 시공시는 하자담보기간 적용 안돼
건물을 증축하면서 생긴 균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어도 불법행위를 인정, 설계·감리자, 건설사가 건축주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한성·車漢成 부장판사)는 16일 임모씨등이 상속받은 건물의 균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K건설사와 설계·감리인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24452)에서 "피고들은 각자 1억6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자는 건물 5층 부분의 하중을 전혀 고려않고 설계, 붕괴위험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고, 시공회사는 구조적 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보의 단면 높이를 축소 시공하고 설계도보다 철근 배근을 부족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공사를 했다"며 "2년으로 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인 만큼 하자담보책임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주의 요구와 승인에 의한 것인 만큼 면책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건축전문가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배척했지만 원고 부친인 건물주의 요구에 대한 책임을 인정, 원고과실도 30%인정했다. 안전성이 결여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을 소유하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2백만원씩으로 책정했다. 임씨등은 상속받은 건물이 91년 지어질 때 관리사무소 등으로 예정됐던 최상층을 방과 거실등으로 바꿔 설계·시공하면서 생긴 무리로 인해 심각한 균열이 발생,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실시공
하자담보기간
붕괴위험
건물증축균열
건물안정성책임
박신애 기자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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