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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선언하자 재야법조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불신의 핵심인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논란을 타파하기 위한 대법원발(發) 법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100년 동안 유지돼 오던 변호사업계 수임료 관행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것이어서 변호사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4일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대법원에 판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도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앞서 23일 허모(77)씨가 조모(53) 변호사를 상대로 "성공보수 1억원을 포함해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2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00111)에서 "성공보수금 1억원은 과다하므로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나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형사 절차는 판사와 검사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어 변호사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거두기 어려운데도, 성공보수금을 주고 받게 되면 정당한 결과마저 다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며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없는 다수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피하기 위해 과다한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등 각종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의해 '사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9다21249 등)들은 모두 변경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돼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그동안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보여왔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변호사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도 성공보수금과 성과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 이뤄진 성공보수 약정이 모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무효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아버지가 절도 혐의로 구속되자 조 변호사를 찾아가 착수금 1000만원을 주고 '석방조건 사례비를 지급하되, 추후 약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했다. 조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같은 해 12월 허씨의 아버지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허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돈을 받은 1주일쯤 뒤 허씨의 아버지는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으며 이듬해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허씨는 "1억원은 판사 등에 대한 청탁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성공보수로 보더라도 금액이 과다하다"며 반환소송을 냈고, 조씨는 "약정했던 석방에 대한 사례금을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성공보수로 1억원은 지나치다"며 "4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선임
변호사성공보수
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
변호사직무의공공성
홍세미 기자
2015-07-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수임계약서 ‘승소간주조항’은 무효
변호사가 소송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사건위임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돼 변호사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무효로 본 부분은‘위임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한 경우에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승소간주 조항이다. 변협은 2005년 승소간주조항의 무효성을 완화한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단독개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이 이 같은 승소간주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관행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변호사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건위임계약서상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아 앞으로 변호사업계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수임계약 질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한모(50) 변호사가 자신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했다가 상의 없이 상대방과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한 김모(55)씨를 상대로 “성공보수를 포함해 모두 2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3067)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 동의 없이 의뢰인이 소를 취하 하거나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등에 관계없이 항상 전부 승소했을 때 주기로 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는 위임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약으로 포함시킨‘위임인이 약정을 위약하거나 해지한 경우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승소간주조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그 법률적 성격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법원이 감액조정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위임계약의 특약사항은 위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피고 등은 특약사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특약사항에 의해 산정되는 위약금 2억9,100여만원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및 변호사의 노력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1억4,500만원으로 감액한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 변호사는 2002년 9월 피고 김씨로부터 “어머니의 19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증여 받은 4촌 윤모씨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건을 수임했다. 양측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1,000만원과 승소사례금으로 소송물 시가의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소송비용은 변호사가 대납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변호사는 위임계약에 따라 2002년 10월 윤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서면 공방을 벌이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윤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2003년 3월 피고 김씨는 변호사 몰래 윤씨를 만나 6억원을 받는 대신 민·형사상 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소취하서를 접수시켰다. 한 변호사는 소송위임계약에 포함된 승소간주조항을 근거로 부동산 시가의 15%인 2억7,600여만원을 승소사례금으로 달라고 했으나 김씨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전부 승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가 지급할 위약금으로서 전부 승소를 전제로 산정한 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하고, 사건처리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1억4,500만원이 적당하다”며 “김씨가 이미 1억2,90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착수금과 소송비용을 포함해 2,95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2005년 이번에 문제가 된 승소간주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상의 일부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사건위임계약서’양식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변협이 마련한 계약서는 성과보수 규정에‘을(변호사)이 위임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 투입된 후 갑(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단독개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비롯한 상당수 변호사들은 변협의 새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과거의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약관이 변호사에게 보다 더 유리해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단독 변호사의 경우 약정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변호사 개업 때 개업준비를 대행하는 회사로부터 과거 약관을 기초로 만들어진 약정서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형 대한변협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무효인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약정서 조항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캠페인을 벌여 국민들이나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변호사들도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수임계약서
성공보수약정
승소간주조항
약정금청구
사건위임계약서
정성윤 기자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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