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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의자와 사적만남 성관계 경찰관 '정직' 정당
사건관계인인 여성 피의자와 업무 외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경찰관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15일 경찰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1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여성 피의자와 만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또 만났는데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수사종결 전 사건관계인과의 업무 목적 외 사적 접촉은 청탁 여부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A씨의 비위행위는 여성 피의자와 사적 접촉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어 징계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여성 피의자 B씨와 업무 외적으로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후 A씨는 자신에게 교제를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B씨에게 부담을 느껴 연락을 피했고, B씨는 같은 해 12월 A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강간 고소사건이 지역 언론 등에 보도된 후 B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듬해 2월 "경찰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처분이 과중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A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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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사적만남
여성피의자강간
경찰비위행위
소청심사위원회
피의자와성관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첫 공판 나온 '성추문 검사'…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6일 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모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2012고합1753). 전 검사는 검정색 파카 차림에 회색 체크무늬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변호인인 윤모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전 검사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전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을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어제 선임돼 검찰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기일을 3월 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다음달 하순께 있을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변경이 예상돼 인사 이후로 공판기일을 잡은 것이다. 서울에 있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받던 전 검사는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검사 집무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 검사는 같은달 12일 여성 피의자에게 구의역으로 나오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이날 유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로 근처 숙박업소로 가 다시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성추문검사
불명예검사
피의자와성관계
뇌물수수
직권남용
신소영 기자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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