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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사건 수사내용 유출 등 비호 검사 면직처분은 정당
JMS 여신도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면직됐던 검사가 면직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7일 JMS(국제크리스천연합)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면직된 이모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7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MS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이씨가 JMS 반대활동가인 A씨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해 JMS측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출입국기록 같은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검사의 직무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신분인 이씨가 피의자인 JMS측 비호세력으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도 손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임이나 파면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씨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99년 모 방송에서 종교단체인 JMS측의 사이비 행각을 보도하자 제보자인 반 JMS단체 대표 A씨에게 전화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2002년에는 JMS 여신도 B씨가 교주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기록을 대출, 열람하고 A씨의 출입국내역을 조회해 JMS측에 알려준 사실이 보도되면서 면직됐다.
수사기밀유출
JMS
여신도
성폭행사건
준강제추행
출입국내역
박수연 기자
2008-06-0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공개하라”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성폭행사건의 고소대리를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심리생리(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421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생리검사에 관한 이 사건 정보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자 신모(여)씨의 고소대리를 맡아 2004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가해자로 지목된 박모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같은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2월 박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거짓말탐지기
성폭행
고소대리
심리생리
강간미수
심리생리검사
정성윤 기자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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