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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간호조무사가 마취제 프로포폴 투여했어도
이마 성형수술 뒤 피부가 괴사하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의사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입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옆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8345).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하긴 했지만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었고 투여용량과 방법에 관해 지시·감독한 이상 마취제 투여를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취제는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고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이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포폴의 투여 여부와 용량을 의사인 A씨가 직접 결정하는 등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마 성형수술 후 압박붕대를 너무 세게 감았을 때 혈액순환 저하로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가 전화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고 말하는데도 직접 문진하지 않고 나중에 병원에 와도 된다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전달하는 바람에 A씨가 이마 괴사를 막지 못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서울 신사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3월 이마 성형수술을 했다가 환자의 이마에 괴사가 진행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인 B씨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선고하면서 벌금을 300만원으로 깎았다.
성형수술
프로포폴
성형외과
성형
의료법
마취제
무면허의료행위
홍세미 기자
2016-04-0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유방 축소술 흉터 싸고 의사-환자 막장 소송戰 결론은
성형수술 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의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환자가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2008년 2월, 큰 가슴이 컴플렉스였던 이모(44)씨는 가슴 축소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 김모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찾았다. 상처가 생기면 계속 부어오르는 '켈로이드 체질'인 이씨는 수술 전에 수술 흉터 걱정을 털어놓았지만, 김씨는 "시간이 지나면 대개 좋아진다"며 안심시켰다. 이씨는 김씨의 말을 믿고 가슴 축소뿐만 아니라 눈과 코 성형수술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김씨의 말과는 달리 이씨는 수술 후 2개월여가 지나면서 이상증세를 느끼기 시작했다. 가슴 부위가 점점 붉어지고 밤이 되면 가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병원을 다시 찾아간 이씨는 결국 9개월여만에 재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가려움과 흉터가 붓는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씨는 김씨를 찾아가 수술비와 장래 치료비로 180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가 요구에 불응하자 화가 난 이씨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고 김씨의 병원 앞에 자신의 흉터 사진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했다.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고 원장이 나몰라라 배째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둘의 다툼은 맞소송으로 번졌다.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82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김씨는 "이씨의 업무방해로 환자들이 수술예약을 취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41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양쪽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희석 판사는 지난달 9일 이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438841, 2011가단23383)에서 "이씨는 김씨에게 700여만원을, 김씨는 이씨에게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흉터는 치료하더라도 특별히 없애거나 호전시킬 방법이 없다"며 "김씨는 수술로 인한 흉터가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는데도 '흉이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 좋아진다'고만 설명한 것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행동으로 병원의 업무가 방해됐고 원장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이씨는 김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이상증세
켈로이드
수술흉터
유방축소술
성형수술
신소영 기자
2013-02-27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무면허 의료행위 받은 사람도 후유증에 대해 일부 책임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성형수술을 받아 후유증이 생겼다면 시술자 뿐만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9일 박모씨(31·여)등 2명이 무면허 성형시술자 조모씨(30·여)를 상대로 "의사 면허도 없이 피부박피수술을 해줘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상 청구소송(2000나55583)에서 박씨등의 청구를 전부인용한 원심을 취소하고 조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면허도 없는 조씨가 박씨등의 집에서 얼굴에 생긴 여드름, 기미 자국을 없애 준다며 '하이프리게이터'라는 레이저 기구를 이용해 피부를 벗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해 박씨등의 시술부위에 흉터와 통증 및 진물이 흘러내리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만큼 조씨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등도 조씨가 시행하는 피부박피술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술을 받은 책임이 있다"며 조씨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박씨등은 지난해 7월 무면허인 조씨로부터 박피수술을 받아 후유증이 생기자 치료를 위해선 다시 박피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시술후유증
무면허의료행위받은책임
무면허시술부작용
의사면허
홍성규 기자
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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