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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 이재명 대표, 유족이 제기한 소송 1심서 승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337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A 씨는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소가 1억 원의 소송을 냈다.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은 이 대표의 조카인 김모 씨가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다. A 씨는 당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 대표는 조카 김 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페이스북에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A 씨는 "이 후보가 SNS에서 조카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살인
이재명
변호
이용경 기자
2023-01-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과거사 수임' 김준곤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곤(62·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했던 '납북귀한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수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활동으로 사건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변호사 직무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58·33기) 변호사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형태(61·13기)·이인람(61·군법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면소 판결했다. 민변 소속이 아닌 강석민(47·군법14회)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관련 소송 40건(소가 513억원)을 수임하고 24억7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씨와 정씨를 통해 사건 7건을 수임하고 대가로 2억7500여만원을 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 과거사위에서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1억41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5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해 3500여만원을, 전직 군의문사위원회 법무팀장인 강석민 변호사는 2006~2008년 군인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사건수임변호사
김준곤변호사
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
삼척고정간첩단사건
과거사위활동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이장호 기자
2017-10-26
전문직직무
[판결] '과거사 수임 논란'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 유죄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준곤(61·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17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합620).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문제가 된 15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2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역시 인정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57·33기)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범행은 변호사의 직무집행 공정성·품위·신용 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변호사법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변호사 수임료보다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김형태(60·13기)·이인람(60·군법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며 "김형태, 이인람 변호사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뒤 각각 3년,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변 소속이 아닌 강석민(46·군법1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정 증언 등 증거에 의하면 강 변호사가 군의문사위원회 재직 당시 조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취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위원회 활동 후 관련 소송 40건(소가 513억원)을 수임하고 24억7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씨와 정씨를 통해 사건 7건을 수임한 대가로 2억7500여만원을 준 혐의 등도 받았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 과거사위에서 삼척고정간첩단 사건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1억41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5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해 3500여만원을, 전직 군의문사위원회 법무팀장인 강석민 변호사는 2006~2008년 군인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과거사진상규명
변호사법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의문사위원회
과거사위
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
부패방지권익위법
신지민 기자
2016-02-17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변호사 보수는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해야
원고들이 독립해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소가(訴價)에 따라 산정해야지 소가를 모두 합산해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강모씨 등 14명은 2008년 12월 서이천 냉동창고에 보관한 물품이 화재사건으로 타버려 370억여원의 손해를 입자 창고를 점유하고 있는 GS리테일 등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각자 별도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 그러나 강씨 등은 패소하고, GS리테일이 지출한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GS리테일은 강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신청을 냈다. GS리테일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변호사보수로 2억14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과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1억9240여만원[980만원+(370억여원-5억원)×0.005]으로 계산하고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포함해 소송비용 총액을 1억9250여만원으로 확정했다. 강씨 등은 자신들이 GS리테일에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은 각자 소가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인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재판부의 병합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동소송인이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명이 승소한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명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370억여원)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1억9240여만원),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해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명이 부담할 몫을 정해야 한다(14분의 1)"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GS리테일이 강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2014마145)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러 명에 의해 특정인을 상대로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그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해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게 했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해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됐다"며 "이 경우에는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 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송비용 확정 사건(2000마5563)에서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돼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보수를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소송을 낸 원고들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소송을 낸 경우이고, 이번 결정은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해 공동소송인이 된 경우"라며 "이 경우에는 공동소송인마다 따로 소송물 가액에 따라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합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보수
변론병합
GS리테일
소송비용
공동소송
신소영 기자
2014-07-0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사건 졌다고 로펌이 소속 변호사에 소송 내는 세상
법무법인이 수임한 소송에서 패소해 고객에게 소송 비용을 못받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사건을 담당한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P법무법인이 A변호사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57141)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법무법인의 업무 관행상 의견서는 직원과 전체 변호사들의 견해를 팀장이 취합해 작성하고, 소장은 직원들이 초안을 작성해 변호사에게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됐다"며 "A변호사가 소송을 낼 때 대표변호사의 결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 제기에 동의한 점에 비춰보면, A변호사가 동료 변호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소송을 냈다고 보기 어렵고 A변호사의 고의나 과실로 각하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P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A변호사 등은 건설사를 대리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지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다. 패소한 건설사는 P법무법인에 소가 3억363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3000여만원의 소송비용도 주지 않았다. P법무법인은 10년 이상 유지되던 건설사와의 거래가 줄고 법무법인의 명예가 추락했다며 A변호사 등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8월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변호사
로펌
손해배상청구
소속변호사
신소영 기자
2013-09-2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訴 취하 승소 간주" 약정했어도 성공보수 못받아
사건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간주하고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는 '승소간주'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K(56)씨는 수입억원대의 자산가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서초동에 있는 A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착수금 660만원을 냈고 승소할 경우 K씨가 재산분할로 받는 금액의 5%를 승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K씨는 돌연 "남편과 합의가 됐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성공보수금으로 15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A로펌은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금을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니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A로펌이 K씨를 상대로 낸 성과보수금 청구소송(2012가합691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와 A로펌이 체결한 (승소간주)약관의 기본적 취지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위임인이 부당하게 취하해 수임인의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승소간주의 요건도 의뢰인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부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인이 승소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등 통상적인 성공보수약정에 비춰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1회 변론기일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가 취하됐고, A로펌 측이 소장 작성 등의 작업 외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며 "K씨가 소 취하 전 A로펌과 협의를 거치는 등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것도 아니어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의뢰인과 로펌 사이에 맺은 승소간주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로펌이 약정에 따른 보수를 받을 만큼 일하지 않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무조건 소 취하를 승소로 간주하는 약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판례(2012가합69116)를 유지하고 있다. 소 취하에 대한 경위나 목적,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등과 관계없이 항상 전부 승소했을 때 주기로 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는 위임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위임인이 약정을 위약하거나 해지한 경우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며 승소간주 약정에 대해 제한적으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중앙지법도 대법원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존의 대법원 입장도 조건없는 승소간주 약관은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개별적인 손해배상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간주
승소간주약정
성공보수금
성과보수금청구
불공정약관
신의성실에원칙
홍세미 기자
2013-07-25
인터넷
전문직직무
'횡성 한우' 2심 재판장, 대법원에 직격탄 '파문'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이 내린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불만의 글을 내부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김동진(42·사법연수원 25기)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6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장 시절 가짜 횡성 한우를 판매한 농협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빠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하급심 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의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를 횡성으로 옮겨와 몇 달만에 도축한 뒤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등 10명에게 무죄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2도3575). 대법원은 "국내산 소를 도축을 위해 이동시켰다면 이를 도축 준비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는 소의 건강 상태와 도축시까지의 기간,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도 소를 이동시킨 뒤 도축할 때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단순한 보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소가 팔린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의 조사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대법원은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조사방법을 기준으로 제시해 무죄판결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사가 법의 형식적인 의미에만 집착해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상황이 반복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멀어진다"며 "대법원이 습관적으로 집착하는 일반론보다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된 본래의 정신을 밝혀주는 게 사법부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김 부장판사는 "한우를 횡성에서 기른 기간이 2개월 이하에 불과하다면 횡성에서 사육했다고 볼 수 없고, 단순 보관에 불과하다"며 2개월 이상 횡성에서 사육하지 않은 소의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이 내린 판결이 파기됐다고 해서 공개된 장소에 글을 올려 대법원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판사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며 "법리에 이견이 있다면 학술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했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김 부장판사의 글에 달린 댓글에는 법원 직원들은 동조하는 반면 판사들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넷
횡성한우판결
대법원판결비판
농산물품질관리법
김동진성남지원부장판사
좌영길 기자
2012-11-0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연손해금 승소부분 변호사 성공보수로 청구 못해
변호사는 원금이 아닌 지연손해금 승소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담당한 P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63432)에서 “피고가 대납한 소송비용을 제외한 지연손해금 승소부분에 관한 성공보수 2,300여만원은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소가는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며 “금전청구에 있어서 법정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부대청구에 해당해 부대청구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경제적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변호사위임약정상의 ‘승소시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법정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청구는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법원이 인정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부대청구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가 지연손해금 승소부분에 대해서까지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C아파트의 시공사인 D건설은 아파트건축과 관련해 지난 2004년 서울보증보험과 6억1,500여만원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후 하자가 여러군데서 발견되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D건설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자보수사건 전문인 P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P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송비용을 자신이 대납하는 대신 승소금에서 공제하고, 위임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공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했고 재판과정에서 일단 6억1,500여만원 중 1억100만원만 일부청구 한다는 점을 밝히고 후에 감정결과가 나오자 청구금액 전부로 청구취지를 확장했다. 원고는 1심에서 전부승소했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먼저 청구한 1억100만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를, 확장청구한 5억1,400여만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하면서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즉, 1억100만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를, 5억1,400여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했다. 원고가 감정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해야 할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원고의 지연손해금 승소부분 중 상당부분이 취소됐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연손해금
성공보수
부대청구
불산입
하자보수
김소영 기자
2009-01-0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보수 산입비율 정한 조항은 합헌
지난해 개정되기 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 중 소송목적의 값 100만원까지의 산입비율에 대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소송을 당했다가 승소한 A씨가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 제3조1항 별표 중 소송목적의 값 100만원까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10%로 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2006헌마38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응소하려는 자가 패소할 경우의 변호사보수의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변호사보수 중 소가의 일정비율만을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게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인데, 이 사건 대법원규칙에서 정해지는 소송비용산입의 범위와 기준 역시 국민의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합리적 운용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 변호사보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방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조항은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보수
선임비용
소송비용
소송비용산입
산입비율
엄자현 기자
2009-01-0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 2006. 9.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44506 손해배상(산)등 (마) 파기환송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소외인은 인쇄재료 등의 판매회사에서 차량을 이용한 배달업무를 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 후 다음날 출차한다는 조건으로 주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업무용차량을 임의로 출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도로의 연석을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인화성물질로 인한 화재로 말미암아 소외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 사고와 소외인의 업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4다5516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등기업무와 관련한 법무사의 설명?조언 의무◇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받은 직후 기존 전세권자로부터 존속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설정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기존 전세권등기말소→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의 순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후의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후순위가 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우선권을 확보하려는 전세권자의 진정한 의도에 맞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조언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006다28775 양수금 (마) 상고각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 선정당사자가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특 별] 2004두1363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마) 상고기각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공물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2004두7818 교수임용거부처분 (아) 파기환송 ◇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안 부결을 이유로 한 임용거부와 재량권의 일탈?남용◇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고,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교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6두83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판결 주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위법한 경우◇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고 한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보호의무위반
근로계약
등기업무
법무사
양수금
토지수용
교수임용거부
종소세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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