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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 대법원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21다31111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어 A 씨는 한 빌라를 매수한 뒤 2014년 2월 C 씨에게 빌라를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했다. C 씨는 2015년 5월 세무사인 B 씨에게 해당 빌라를 포함해 자신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관한 세금 신고 업무를 위임했다. B 씨는 A 씨를 위해 2015년 5월 2014년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2017년 5월 2016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했다. 이후 B 씨는 2019년 12월 법원에 A 씨를 상대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됐다. 그러자 A 씨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법은 1958년 2월 제정되며 제163조를 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규정했고, 그중 제5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한 뒤 1997년 12월 개정되며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바꾸었을 뿐 내용의 변경은 없었던 반면, 세무사 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인 1961년 9월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고도의 공공성·윤리성 등 고려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시효적용 이어 "법령의 제·개정 경과 및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어떤 채권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해져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봤을 때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활용해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활동은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과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도 없어,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세무사
소멸시효
민법제162조
박수연 기자
2022-09-25
가사·상속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가 의뢰인 허락 없이 소송 일부 취하했어도
변호사가 위임 받은 소송들 가운데 일부를 의뢰인의 허락없이 취하했더라도 의뢰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소취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김모씨가 A법무법인과 이 로펌 대표변호사 B씨, 소속 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위임한 민사소송 가운데 일부를 취하해 손해를 입었으니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7199)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3월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놓고 다투던 형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고 A로펌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한달 뒤 A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형을 상대로 10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소송은 대표변호사인 B씨와 변호사 C씨가 맡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했다. 하지만 A로펌은 사건을 진행하던 중 2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 구하고, 나머지 8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를 취하하는 등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은 김씨의 상속지분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김씨는 "담당 변호사 두 사람이 내 동의도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했다"며 "두 변호사와 A로펌이 연대해 소송 취하로 받지 못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들이 김씨의 동의나 승낙없이 임의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변호사들이 임의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했다고 해도 다툼이 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김씨 아버지와 형 사이의 증여계약이 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해당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 받고서도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됐고,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시효 중단을 위한 다른 조치를 한 사정도 없다"며 "담당 변호사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한 것과 김씨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위임계약
상당인과관계
유류분반환청구
안대용 기자
2015-08-24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사 공제사업 존재 몰랐어도 청구 소멸시효 진행"
의뢰인이 법무사협회 공제사업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법무사의 불법행위를 알게된 시점에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제사업은 법무사가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협회가 일정 부분을 대신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법무사 이모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협회가 대신 6000만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72140)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법무사 이씨가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김씨에게 준 2011년 5월부터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가 공제사업에 가입했는지를 김씨가 모르고 있었어도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법무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단기소멸시효 2년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법무사 이씨는 지난 2009년 김씨로부터 위임받은 근저당권 말소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2011년 5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각서를 써줬지만 그 뒤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씨는 2013년 9월께 이씨가 법무사협회 공제사업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시효만료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법무사공제사업
법무사공제금청구권
소멸시효
법무사불법행위
대한법무사협회
홍세미 기자
2014-12-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유명 회계법인, 9년전 작성 부실감사도 책임져야
한 유명 회계법인이 9년 전에 부실회계감사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식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주식투자자 45명이 A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67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의 투자자는 당기의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한 현재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그 전기부터 이어져 온 과거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투자를 결정한다"며 "A회계법인이 감사를 담당하지 않게된 이후에 이씨 등이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A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부실 기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이씨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2009년 임원의 횡령에 따른 주식매매거래 정지 후 상장폐지라고 주장하며 2007년 이후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자신들과 이씨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식이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데에는 2007년 이전의 분식회계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며 "A회계법인과 이씨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회계법인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B주식회사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A회계법인은 B사의 사업보고서에 적정의견서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B사는 순자산 부족액을 숨기기 위해 자산을 허위로 작성한 상태였다. 2007년 B사의 대표가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이후 B사는 부실회계와 재무손실 등을 이유로 2009년 4월 상장폐지됐다. B사의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이씨 등은 "A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건실한 회사인 줄 알았다"며 소송을 냈다. A회계법인은 "2007년 이후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맡았는데, B사의 부실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이상 그 이후 주식을 사들여 생긴 손해까지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방송과 뉴스 등으로 B사의 부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부실회계감사표
손해배상청구소송
회계법인
인과관계
분식회계
상장폐지
홍세미 기자
2014-10-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했다 손해 입히면 소멸시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이중매매로 손해를 보게 했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된 경우 10년,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8일 A(30)씨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보조원 B(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912)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가 3년이고 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 매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잔금을 낼 때까지 등기필증이나 매도 의뢰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B씨의 의무소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사무보조원으로 일해온 B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고객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맡겼는데 내가 일이 바쁘니 이 아파트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개인으로 나섰다. 매물 상태가 좋고 가격도 저렴했던 터라 매수인 A씨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B씨가 중개한 그 아파트가 이중으로 매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를 산 A씨가 2007년 소송을 당해 아파트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된 것이다. A씨는 2012년 "B씨가 업무를 소홀히 해 사기를 당했으니 아파트 대금 1억 5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권
무자격중개업자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자
홍세미
2013-06-2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무사 대출에 상사(商事) 소멸시효 적용은 부당
법무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 대출에 5년의 상사(商事)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대법원은 결정으로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2007마996) 한 적은 있지만, 판결로서 법무사의 상인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부평중앙새마을금고가 법무사 이모(60)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445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무사를 상법 제5조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부평중앙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인 이씨에게 금원을 대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사인 이씨를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씨가 금원을 대출받은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대출금에 대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1999년 4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이씨에게 5000만원을 대출했고, 이씨는 2004년 3월 원금 일부를 변제했을 뿐 남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5년이 경과한 후인 2010년 3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은 "이씨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했으므로 상인이고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7년 7월 변호사가 등기관의 상호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사건에서도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2006마334)을 내린 바 있다.
법무사
금융기간대출
상사시효
의제상인
새마을금고
이환춘 기자
2011-09-2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시 불합격처분 취소 시위전력 9명, 시효소멸로 국가배상 못 받아
시국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탈락했다가 최근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9명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지난 7일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다음 해 실시된 24회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정 의원 등 9명이 “당시 불합격처분은 당시 총무처장관의 지시로 면접위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제약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것이므로 23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827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사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사법시험이 치러진 1981년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08년 소송이 제기돼 원고들의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법률상·사실상 장애로 인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시까지 소제기가 불가능했거나, 법무부가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것은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 등은 23·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관련 시위전력으로 인해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 최하점을 받아 탈락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합격처리됐다. 이들은 지난해 “각고의 노력 끝에 사법시험 2차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잇단 면접탈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며 합격지연에 따른 수입감소와 위자료 등 23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위전력
시국시위
불합격처분
사법시험
정진섭
한나라당의원
김소영 기자
2009-05-1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동산 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본 고객, 공제금 청구 사건발생 2년안에 해야
부동산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이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공제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진모(48·여)씨가 한국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27086)에서 시효소멸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중개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 대해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보험금액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한)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제금청구권은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확정돼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며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합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의 취지는 공제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를 참작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바로 공제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 97년 4월 공인중개사 김모씨로부터 준농림지로 개발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충남 보령시 밭 1,500㎡을 4,000만원에 샀다. 하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사실을 알고 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2004년 7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진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시효소멸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부동산중개인
불법행위
공제금청구
공인중개사협회
시효소멸
정성윤 기자
2006-09-14
전문직직무
의료기록 관련법 정비 절실
의사, 간호사 등이 환자에 대해 기록하는 의료기록부의 종류, 작성방법·시기와 관련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기록보존 의무기간도 통일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를 부추기고 있으며 의료과실소송에서 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런 불명확한 법규정 때문에, 같은 환자의 동일한 병에 대한 기록을 일관성 없이 이곳저곳 기록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 진료 후 며칠이 지난 후 기록해도 그것은 의사의 재량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의료법 제21조1항은 '의료인은 의료기록부(의사), 조산기록부(조산사), 간호기록부(간호사)를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9조는 '제21조에 위반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간호기록부만 해도 투약 및 처치기록부, 간호일지, 섭취 및 배설량기록부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작성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정함이 없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는 18개나 되는 기재사항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나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는 시행세칙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들 조항에 의하면 간호기록부는 명칭의 여하 및 동일한 기록부에 일관되게 기록했는지를 불문하고 간호내역을 정확하게 모두 기재하면 된다"며 "간호내역을 매일 같은 기록부에 적지 않고 다른 이름의 기록부에 나누어 적었더라도 간호사는 무죄"라고 결정했다.(2000헌마604) 대법원도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재한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며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의사의 재량"이라고 판결한 예가 있다.(97도1234) 이에 대해 최재천(崔載千) 변호사는 "의료기록부 종류와 작성의무자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기재내용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방법을 정해야 한다"며 "작성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의료과실소송에서 의료기록부 사후조작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崔 변호사는 또 "기록부 보존의무기간도 진료기록부는 10년, 조산·간호기록부는 5년으로 제각각"이라며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맞춰 통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수(金性洙) 변호사도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료기록부의 종류·작성방법·작성시기·보존기간 등에 대한 의료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록부는 더 이상 의사의 진료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 기록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록부
의료과실소송
의사재량
진료기록부작성
간호기록부
의료법제21조1항
최성영 기자
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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