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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무법인이 사건 당사자면 구성원변호사 업무 못 맡아
법무법인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그 대표자만 법무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다2381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법무법인은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변호사법 제50조 1항을 근거로 구성원 변호사 C씨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소송을 수행했다. 변호사법 제50조 1항은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춰보면, 변호사법 제50조 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 등에 의해 소송행위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무법인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이는 변호사법 제50조가 준용되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변호사법 제58조의16)"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법무법인은 사건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변호사법 제50조 1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무법인을 대표할 담당 변호사로 C씨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B법무법인이 1심부터 C씨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소송을 수행했더라도 이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소송행위이고, 2심에서 B법무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씨의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하면서 "구성원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소송행위가 소송대리권 흠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당사자
변호사법제50조
박수연
2022-06-14
전문직직무
[판결] “2·3심 졌어도 1심 성공보수는 줘야”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3심에서 패소했다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1심 사건 수임 때 의뢰인과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통상적으로 소송 위임계약은 심급별로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소심에서 패소하면 전심 승소시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금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소송을 대리한 B로펌이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6나2057008)에서 "A씨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로펌은 1심과 2심에서 별도로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의 범위를 각 심급에 필요한 소송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절차에 관해 한정하기로 약정했다"며 "따라서 위임계약은 각 심급별로 체결되고 성공보수금도 각 심급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며 "성공보수를 심급별로 지급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승소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소송대리권 범위 특별한 사정없는 한 당해 심급 한정" 이어 "A씨는 계약내용이 2심 패소시 1심 성공보수금채권이 소멸하고 2심 승소시 1심 성공보수금을 포함해 총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심 위임계약에는 패소시 1심 위임계약에 따라 발생한 성공보수금 채무를 소멸하게 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서 "이는 1심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2심 성공보수 약정금액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위임계약이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공보수가 심급별로 지급된다는 내용을 B로펌이 자신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계약서를 마련했다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다면 이는 약관규제법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에 해당한다"면서 "B로펌이 위임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지급요율은 공란으로 두고 의뢰인과 개별적인 교섭을 했기 때문에 1심 위임계약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1심 승소에 따라 38억7700만여원의 이익을 얻어 당초 계약에 따라 승소금의 4.4%에 해당하는 1억7000여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A씨가 2,3심에서 모두 패소해 결과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데다 사건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A씨가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금을 2500만원으로 한정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A씨는 소송대리인으로 B로펌을 선임했다. 착수금 550만원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득 가액의 4.4%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1심에서 승소한 A씨는 위자료 4000만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이 항소했고, A씨는 다시 B로펌에 사건을 맡겼다. 착수금 550만원에 승소금의 9%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3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A씨는 결국 이혼도 못하고, 재산분할도 받지 못하게 됐다. B로펌은 A씨에게 "1심에서 승소했으니 약속한 성공보수 1억7000여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성공보수금
소송위임계약
약정금청구소송
위임사무
소송대리권
약관규제법
이장호 기자
2017-02-20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불허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싸움은 변호사업계의 승리로 끝났다. 변호사업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헌재가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며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의 영역"= 헌재는 지난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리사법과 민소법 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공동대리 확보에 주력"= 대한변협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것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며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둘러싼 논쟁은 끝을 맺었다"며 반겼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유감 성명을 내고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이동흡 재판관이 입법 방향에 관한 보충의견 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앞으로 변리사회의 소송대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의 공동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공동소송대리를 하려는 변리사는 대법원이 정하는 소송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나, 법사위가 결론을 내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변리사회는 의원입법을 통해 19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홍·좌영길 기자>
특허침해사건
특허심결취소소송
공동소송대리
변리사
변호사
소송대리권
좌영길 기자
2012-08-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 소송대리권 불허 '합헌'… 법적 다툼 종지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의 법적 다툼은 4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결정에 대해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선고 직후 유감 성명을 내고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의 공정한 집행과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 개혁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나아가 국민 모두와 함께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변론에서 양측은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총동원해 정면 충돌했다. <법률신문 2011년 12월 12일자 3면 참조> 조 변리사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변리사였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로 규정돼 있어, 변리사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법원의 오랜 관행을 이미 알고 있었던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법률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변호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민사소송
특허침해소송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 소송대리권' 헌재 판단 23일 나온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다툼이 종지부를 찍게 될 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0헌마740)에 대한 최종 결정을 23일 오후 2시 내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공개 변론에서 양측은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총동원해 정면 충돌했다. <법률신문 2011년 12월 12일자 3면 참조> 조 변리사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변리사였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로 규정돼 있어, 변리사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법원의 오랜 관행을 이미 알고 있었던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법률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리사회는 선고 결과에 따라 각각 보도자료나 성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변호사
직업의자유
평등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2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올 하반기 헌소사건 공개변론 일정 공개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변리사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는 12월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또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및 유신헌법 하에서 발동됐던 긴급조치 1호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도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올해 하반기 공개변론 일정을 16일 공개했다. 공개변론이 확정된 사건은 오는 10월 13일 긴급조치 사건을 시작으로 11월 10일 낙태죄 사건, 12월 8일에는 변리사 소송대리권 제한사건 등 세 건이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여는 달을 정해 둘째 주 목요일 대심판정에서 변론을 듣는다. 오는 12월 열리는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제한은 변리사업계와 변호사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은 "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리사집단을 변호사집단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2010헌마740)을 냈다. 조 변리사를 포함해 청구인들은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젊은 변리사들이었다.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원의 관행을 알고 있는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젊은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상경 변호사와 대한변리사회 전·현직 부회장인 정진섭, 이수완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10월에 열리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신시절 발동된 긴급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시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헌재는 11월 낙태죄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낙태를 금지한 형법 270조1항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공개변론
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낙태금지
낙태죄
정수정 기자
2011-08-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변리사 소송대리권'논란 대법원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를 제기했던 고영회 변리사는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변리사는 상고장에 자신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라고 기재했으며, 이정열 변리사 등 15명의 동료 변리사도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상고장에 이름을 올렸다. 고 변리사는 상고장에서 "변리사법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이기만 하면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어떤 사항'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판결이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변리사법의 존재의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당사자인 원고가 원심에서 정당한 소송대리인인 변리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당사자의 절차보장권을 침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그 이유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1월8일자 7면참조).
변리사
소송대리권
고영회변리사
상표권
백남준미술관
특허침해소송
김재홍 기자
2010-11-29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원 "변리사, 특허침해民訴 대리할 수 없다" 명시적 첫 판단
변리사는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이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원의 명시적인 첫 서면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와함께 변리사가 낸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0월21일자 5면 참조)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유무를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8월23일자 1·3면 참조)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소송대리권 문제를 제기한 고영회 변리사는 법원판단에 불복해 상고와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변리사 소송대리권 법정공방이 이미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 직역수호와 쟁취를 위한 두 단체의 사활을 건 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 서울고법, "현행 변리사법 조항만으로는 특허 침해사건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 안 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4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그 이유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만으로는 변리사에게 특허법 등에 규정된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관한 대리를 넘어 특허 등에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민사본안소송, 형사소송 등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백하지 않다"며 "변리사법 규정의 연혁적 측면, 입법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리사는 98년 특허법원 창설 이전까지는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특허청의 항고심판심결에 대한 법률심만을 소송대리했고, 특허법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사실심 법정에서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이 역시 모두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는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한정된 것이어서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변리사법이 변리사에게 '심결 등에 대한 소송'외에 특허 등과 관련된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까지 소송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돼 논의되고 있는 사실도 입법자가 현행 변리사법이 민사본안소송 등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 변리사가 법원이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모두 행정사건이나 보전처분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선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부분 법원의 입장은 오히려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 명확한 입법적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 민소법 제87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 재판부는 원고 한씨와 고 변리사가 지난달 18일 제기한 민소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1769)도 이날 각하했다. 고 변리사는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원칙을 규정한 민소법 제87조가 '특허 등 침해사건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에서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권과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정한 헌법 제15조,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각각 위반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민소법 제87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재판결과를 다투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면서 "특히 이 사건 본안소송이 자신의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상표권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소법 제87조의 위헌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의 종국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변리사, "대법원·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직역 다툼 계속될 듯= 이에대해 고 변리사는 "상고와 헌법소원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고 변리사는 "재판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의 허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랬는데 우려했던 대로 판결이유부분에 설시해 실망"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대법원과 헌재에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이 판결이유에 적시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여부를 따로 문제삼아 새로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적은데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도 '기각'이 아닌 '각하'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절차와 다를 게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여전히 문제된다"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헌재의 기본입장은 법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해 위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어서 법원에서 내린 재판의 전제성 부분에 대한 판단이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헌재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취지로 종국결정을 내릴 경우 변리사업계로서는 소송대리권 허용추진동력 자체를 상실할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소송대리권
서면판단
공동대리
김재홍 기자
2010-11-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또 논란
특허사건 전반에 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특허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두고 법원내 엇갈린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미국의 이볼브프로덕트아이앤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심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6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며 판결정본에 사건을 대리한 고모 변리사를 '특허관리인'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특별7부는 최근 동일한 당사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또 다른 특허출원심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고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표기하고 고 변리사가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김모 변리사도 '소송복대리인'으로 표기했다. 이 판결은 '소송대리인''소송복대리인'으로 표기된 후 확정됐다. 1심판결을 내린 행정법원 제4부은 지난해 5월 고 변리사를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ㅇㅇ'로 기재한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되는 것은 소송을 대리한 고모 변리사를 '특허관리인'으로 볼 것인가 '소송대리인'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제1부와 서울고법 및 행정법원 제4부의 의견은 다르다. 행정1부는 고 변리사를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5조에 따른 '특허관리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미국회사이기 때문에 변리사를 국내에 있는 미국회사의 대리인으로 봐 본인소송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4부가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표기한 것은 오기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재외자가 아닌 국내기업이라면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7부와 행정법원 제4부의 의견은 달랐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표기한 것은 행정1부가 말하는 특허법 제5조의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사건이 특허관련 사건이지만 특허법원의 관할에 맞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으로 오게 됐으며 이 사건의 경우 특허사건과 매우 근접해 있는 일반소송이기 때문에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경우 기존에 변리사의 권한 경계를 명확하게 해 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재판부가 그 경계를 지정한 것도 아니다"며 "반려처분은 특허사건과 아주 근접한 사건이고 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부 스스로 판단한 것에 불과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법원이 확실한 판단을 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1심을 담당한 행정4부도 "소송대리인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변리사법 규정에 '특허관련 사건'에 대리를 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고법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이 문제는 하급심보다는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법원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 그 범위를 떠나 변리사가 특허·민사·행정 소송을 다 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특허관리인이든 소송대리인이든 특허법원 외 법원에서의 소송은 변호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해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인정받는 것은 특허법원에 한해서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 안소영 공보이사는 "특허사건에 대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이라는 규정을 들어 소송대리인의 지위가 없다는 법원의 해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서로 다른 해석으로 변리사의 특허법원 외 법원에서의 '소송대리인'지위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의 해석에 따라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지위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6일 열린 창립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변리사들의 직역확대 등을 주장하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사건에서의 공동소송대리 등 소송대리권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하기로 해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소송대리권
변리사
특허사건
특허관리인
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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