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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 실무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새내기 변호사가 로펌 등에서 일하며 실무를 배우는 실무수습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2도1168). 전북의 한 법무법인 대표인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일하다 퇴직한 새내기 변호사 B씨의 퇴직금 570여만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B씨는 2018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A씨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뒤 계속 근무하다 이듬해 8월 퇴사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A씨 측은 퇴직급여청구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B씨의 수습기간 6개월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어 B씨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급여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B씨는 6개월 동안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지시로 기록검토, 상담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매달 임금 명목의 돈을 받은 점 등을 보면 해당 기간동안 로펌에 속한 근로자 지위를 갖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6개월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사건 수임이나 법정에서의 변론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했고 급여도 상향됐지만, 기존 업무를 하면서 로펌에서 임금 목적으로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협회등록, 업무추가, 급여상승을 이유로 근로제공이나 고용형태가 달라졌다고 할 수 없어 입사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례나 지침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하면 충분히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내리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퇴직금 미지급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실무수습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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