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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인회생·파산 업무 포괄 수임 혐의'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 확정
개인회생·파산 관련 업무 과정을 포괄적으로 수임·처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에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209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2022도4610). A 씨는 사무장 B 씨와 공모해 2015년 8월~2016년 4월까지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을 대리해 문서 작성,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 사무 총 9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820만 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해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는 사무장인 B 씨와 공모해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파산 등의 사건을 취급하면서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해 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A 씨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제출대행이라고 볼 수 없다. A 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해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209만여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중이던 2020년 2월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됐다. A 씨 측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법무사가 개인파산·면책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또 "개정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더라도 문언상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의 대리'에만 한정될 뿐, 개정 법무사법으로 인해 '개인파산·면책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및 수행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대리 행위'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행위는 여전히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무사법 개정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결론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면서 "이 규정들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해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해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무사법 개정은 A 씨 범행에 해당하는 형벌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이 보충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이어서 그 변경은 문제된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2월 2010∼2016년 개인회생과 파산 등 386건을 맡아 4억여 원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B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737). 2020년 개정 법무사법 시행 전,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포괄수임해 처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당시 B 씨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의 서류 작성과 제출, 즉 신청만 대리한 것이 아니라 각종 서류를 보정·송달하는 업무까지 처리하는 등 포괄적 대리 행위를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B 씨 사건에선 2020년 개정된 법무사법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뤄지진 않았다.
법무사
개인회생
변호사법
박수연 기자
2023-03-12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법무사, 개인회생사건 한번 의뢰 받아 여러 서류 일괄처리했어도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해 직접 처리했다면 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38). 김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처리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무사의 업무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을 대신하는데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대리 외에 채권자목록 등의 작성 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나 단계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김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한 번의 의뢰만 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한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수사·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법무사가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음이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포괄적 위임·처리는 변호사 영역' 기존의 판례와 배치 이어 "국가는 사법제도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정형화된 여러종류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사건에서는 법무사가 서류를 한 번에 작성해 제출하고 보수를 일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해 법무사가 구체적 사건마다 의뢰인과 체결한 약정과 작성한 서류가 각 단계마다 구분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며 "관련 법리가 '사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추상적 표현에 머무르면 들킨 사람만 처벌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유사직역 자격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치한 수사와 명확한 기준 획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법무사를 변호한 문준필(52·사법연수원 22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무사와 변호사 간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가운데 나온 시금석이 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사가 법무사법에 따라 비송사건을 처리할 때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개별위임을 모두 받아야 하느냐가 쟁점"이라며 "변호 과정에서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정형적인 형식에 따라 보정을 거치는 기계적인 작업이라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무사업계는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관계자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법무사가 왕왕 있었고 대부분 서민인 당사자들의 불편도 상당했다"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 법무사의 신청 대리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판례는 포괄 위임과 일괄 처리는 변호사의 영역이라는 입장으로 법무사는 개별 사건 하나마다 개별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주목된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문서작성·서류보정·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1) 법무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2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7고단2393). 인천지법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에 한정된다"며 "비송사건에서 신청서 수정·보완 업무는 법무사의 기본적 업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부수적 업무가 아니다"고 판시했었다. 이 판결은 같은해 9월 2심에서 확정됐다. 대법원도 지난해 4월 개인회생사건 360여건을 수임해 6억여원의 수익을 올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법무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10).
변호사법
법무사
개인회생사건
업무
법무사법
강한 기자
2018-01-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매달 500만원+a' 조건 변호사명의 빌려… 20억대 불법수익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건을 싹쓸이해 수십억원대 불법수익을 챙긴 법무법인 사무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3억 6000여만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46)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 9000여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단4184). 법원은 또 아파트 등기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또 다른 법무법인의 사무원 C(49)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C씨에게 알선료를 건넨 변호사 D(55)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조인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법률사무취급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A씨는 범행기간 동안 국내에서 최다 등기신청건수를 기록해 등기사건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고, C씨 역시 많은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상당한 수익을 얻는 등 범행이나 수익 교모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인 B씨와 D씨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할 사명을 저버린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후 "다만, B씨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모두 추징당했고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자격 제한의 불이익까지 입는 점을 참작했고, D변호사는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매달 500만원과 수익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만 5000여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수료 25억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C씨는 대구를 포함한 전국 아파트 단지의 등기사건 3556건을 D씨에게 알선하고 수수료 1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법
변호사명의대여
이세현
2017-02-10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별산제 로펌(법무법인)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수행하던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하고도 계속 로펌 이름으로 사건을 맡게 하고 승소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그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구성원 변호사의 제명·탈퇴가 잦은 별산제 로펌들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하던 사건의 수임료 등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로펌은 2006년 두 곳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은 당시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B변호사 등 3명이 수행했다. 비행장 인근 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0년 6월 A로펌은 B변호사가 운영하던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변호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B변호사가 계속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권을 부여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임해 그에게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변호사는 계속 사건을 맡아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77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로펌은 승소금을 받아 137억여원은 주민들에게 주고, 사건 수임료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은 B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3년 뒤인 2014년 5월 세무서가 A로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세무서는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40억여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며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10억3300여만원과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억2000여만원 등 총 15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A로펌은 "해당 소송은 B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진행했다"며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입금된 이상 로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수임료 40억 전액 지급… 법인세 15억 떠안아 하지만 법원은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 이상 로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로펌이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7074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로펌이 운영하는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 위임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로펌이 확정 판결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손해배상금도 A로펌이 수령한 이상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로펌 명의 수임… 로펌이 세금 내야" 재판부는 또 "A로펌은 '수임료 등이 B변호사에게 귀속됐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세무서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로펌의 수입으로 봐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A로펌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을 상여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부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수임료 등이 로펌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득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변호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나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27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세무조정 계산서 로펌도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들이 2011년부터 할 수 없게 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매년 세무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대상자는 2013년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만 100만명에 이르고 기업은 48만개사에 달해 관련 서비스 시장은 대략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세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로펌은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대구에 있는 A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낸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3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지표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업 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선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더하거나 빼서 산출하는데,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1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로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하고, 제2항에서는 이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제외했다. A법무법인은 그동안 조정반 지정을 받아왔으나 국세청이 2011년 이 시행규칙을 이유로 조정반 지정취소를 통보하면서 이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법인 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하나로 세무조정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세무조정계산서는 성질상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세무조정계산서를 납세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외부의 세무 전문가에게 그 작성을 의뢰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 세무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임료 부담을 안게 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자의 범위도 매우 넓어 이 제도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2명 이상의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으로 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모법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변호사의 세무업무 분야 진출 활성화 계기 될 듯 이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전담하게 될 전문가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은 세무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있어 전문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대립할 가능성이 크고 그 범위 결정 여하에 따라 국민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사안은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 가능성이 보장된 입법부에서의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 과정을 거쳐 법률로 형성돼야 할 필요성이 큰데도 이 사건 시행규칙 등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해 무효이며 무효인 시행규칙 등에 근거해 이뤄진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외부세무조정제도처럼 국민의 기본의무를 확장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함을 선언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세무행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향후 국회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도입 여부 및 변호사와 세무사 등 각 전문직역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세무 조정반에 로펌이나 변호사를 추가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정업무에서 변호사업계를 배제시킨 조치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변호사나 로펌에 맡기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향후 입법 내용에 따라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한 법무법인이나 세무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까지 추가로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에겐 당장이라도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대형로펌의 조세전문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들 가운데 실제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당장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변호사 공급 폭증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 불황을 감안할 때 수임부진의 타개책으로 세무조정업무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뛰어난 법률적 소양과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세무 업무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면서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제36기 사법연수원생까지만 세무사 등록 대상으로 해 그 이후 배출된 법조인들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청년변호사들도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홍세미·신지민 기자>
세무사
조세전문변호사
외부세무조정제도
평등원칙
세무조정
홍세미 기자
2015-08-24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판결] 특허침해 오판해 경고장… 변호사 損賠책임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주의깊게 조사하지 않고서 의뢰인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경쟁업체가 거래하는 업체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 거래를 중단시킨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임실치즈에프엔비, ㈜엔제이와 유통업자 최모씨가 변호사 A씨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유통시키지 않았는데도 거래처에 특허 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서 거래를 중단시켜 손해를 입었으므로 모두 2억7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1954)에서 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거래처에 보낸 경고장은 단순히 특허 침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특허 침해를 단정하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않고 원고들의 거래처에 거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취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권리 침해자로 지정한 제3자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A씨는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들의 판단만을 신뢰해 특허 침해를 단정한 뒤 제품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 원고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의뢰인 요청 받고 "침해" 단정… 거래 중단 요구 "법적조치 안 취하고 경고장 보낸 것은 위법행위" 또 "부당한 특허침해 경고행위에 따른 책임은 특허권자에게만 한정할 근거는 없고 경고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라면 일반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의뢰에 따라 대리인으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해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실치즈에프엔비는 사탕같은 알갱이가 든 빨대 '퀵밀크매직시퍼'를 만드는 헝가리의 F사와 빨대 수입 계약을 맺은 뒤 2011년 4월 엔제이, 5월 최씨가 운영하는 유통업체 해심원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 뒤 엔제이와 해심원은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에 퀵밀크매직시퍼를 사용한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A씨는 2012년 5월 우리나라에 '음료의 맛을 내는 빨대'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말레이시아 회사로부터 퀵밀크매직시퍼의 판매처인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 등에 특허 관련 경고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호주의 한 로펌을 통해 받았다. 이후 2012년 6월 발신인을 본인으로 기재해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 등에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 및 중지요구'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받은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는 엔제이와 해심원에 제품을 반품하며 매입을 중단했고, 원고들은 피고의 경고장 발송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침해
변호사과실
퀵밀크매직시퍼
특허침해금지경고
특허침해오판
안대용 기자
2015-05-14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본소·반소 모두 대리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변호사가 본소와 반소를 모두 대리한 경우 성공보수금은 본소와 반소의 판결로 확정된 금액을 상계한 이후 의뢰인에게 최종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인 변호사는 "성공보수금은 상계 이전의 승소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김모씨가 서울의 A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30702)에서 "A조합은 김씨에게 876만원만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2년 A조합이 재건축 공사를 시행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정산금 반환 사건을 수임했다. 김씨와 A조합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할 때에는 반환받는 금액(인용금액 또는 조정 금액 등)의 6%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성공보수금 지급 약정을 맺었다. 이후 A조합은 건설사를 상대로 초과 분양수입금과 감리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건설사는 A조합을 상대로 추가 공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본소와 반소에서 A조합을 대리했다. 이후 법원은 "건설사는 조합에 109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조합은 건설사에 108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해 건설사는 조합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자 김씨와 A조합은 성공보수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김씨는 "이 사건 위임계약과 성공보수약정은 본소에 대한 승소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상계 이전 승소금액인 109억8000여만원의 6%인 7억여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은 "본소와 반소를 별개의 청구로 볼 수 없는 만큼 실제 반환받은 금액 1억3000여만원의 6%인 876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조합의 건설사에 대한 채권에서 추가 공사비 등이 공제 또는 상계될 것임은 소 제기 당시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다"며 "위임계약의 성공보수약정에 '경제적인 이익'이란 표현 대신 '반환받는 금액'으로 기재를 한 점과, 반소에 대한 소송대리를 하면서 별도의 성공보수약정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성공보수금은 양 채권의 상계를 거쳐 조합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부도 1심의 판결을 인용해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건축조합소송대리
성공보수산정기준
성고보수금계산
성공보수금약정
변호사승소
장혜진 기자
2014-12-23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기업 자문료 5억' 前국세청 관료 세금소송서 패소
로펌에 근무하는 세무사가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 자문료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수입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총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지만 기타소득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모(64)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종합소득세 총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76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74년부터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한 이씨는 2004년 퇴직 후 곧바로 국내 대형 A로펌에 상임고문(세무사)으로 재취업했다. 이씨는 이 로펌으로부터 2007∼2010년 총 26억4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GS칼텍스, STX팬오션, 엘지상사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기업으로부터 총 5억41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강남세무서는 이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에게 1억4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자문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사업장을 차릴 상황이 아니며 기업이 요청할 때만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오찬 등의 자리에서 세무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구두 조언하는 방식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로펌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맺은 회사 수도 3년간 9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회사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간헐적으로 전화 통화로 조언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로펌에 근무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자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자문료
사업소득
기타소득
강남세무서
원천징수대상소득
자문계약
세무사
장혜진 기자
2014-10-2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대표변호사 잘못으로 구성원 변호사들 빚더미에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의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해산 결의를 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 등을 80억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양도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겼다.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J씨와 5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씨는 주식 양도장소를 B법무법인으로 정한 뒤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J씨는 보관하던 주식을 A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모두 빼돌렸다. 시가 45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잃게 된 A씨는 J씨 등을 고발했고 J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J씨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A씨가 주식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주식 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P씨 등을 비롯한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법무법인을 탈퇴한 P씨는 A씨의 청구가 더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P씨 등은 "별산제 로펌이라 사실상 수입이나 업무가 따로 관리되는 마당에 수십억원의 빚을 떠앉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A씨가 B로펌의 구성원변호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6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45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과 상법 210조 등에 의할 때, 법무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해 이행할 책임이 있고, 채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주권을 부당하게 반출해 생긴 피해액 45억 6200여만원을 구성원 변호사들이 부진정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더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3040)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해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유한)제도 등을 이용해 변호사단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의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구성원이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표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자 권한상실선고제도 등이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의뢰인주식
횡령
구성원변호사
별산제
변호사법
부진정연대책임
직업선택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7-25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퇴직금 청구訴 패소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금 8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파트너 변호사는 로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건 수임과 근무시간에 있어 로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수입도 로펌 수익에서 분배받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H변호사가 K대형로펌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12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3년 K로펌에 입사해 2000년께 파트너(Partner)로 승진한 H변호사는 2009년 다른 로펌으로 옮긴 뒤 "퇴직금 8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K로펌은 로펌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 및 집행을 하는 최고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등기된 구성원변호사나 운영위원인 변호사만 로펌 운영에 관여하는 사용자로 봐야 하므로 구성원 변호사나 운영위원이 아닌 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지분파트너 회의를 통해 로펌 운영에 관여하고 고정급 대신 법인의 수익을 배당기준에 따라 분배받는 '지분파트너(Equity partner)' 변호사와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약정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계약파트너' 변호사로 구분된다. K로펌은 '지분파트너 회의'를 통해 신규 지분 파트너의 선출 및 탈퇴, 대표변호사·운영위원·재무위원 선출, 규약의 제·개정, 지분파트너 변호사들간의 이익분배 결정, 조직의 합병 여부 등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 결정해왔다. K로펌은 또 이와 별도로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인사, 마케팅 등 법인의 각종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고 이를 지분파트너 회의에 보고해왔다. 운영위원 변호사는 지분파트너 회의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3년이다. H변호사가 소송을 내자 K로펌은 "H변호사가 운영위원은 아니었지만 지분파트너 변호사로서 로펌 운영에 관여하는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임경로와 관계없이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에 기초해 업무처리를 했으며 업무 진행경과나 종국결과를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관해 어쏘 변호사들을 스스로 선정해 그들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H변호사는 정해진 출근시간이 없었고 퇴근시간은 업무에 따라 유동적이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장이나 휴가가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에 의해 금지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H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지분파트너 변호사들은 미리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매 회계연도 말에 로펌의 수입에서 비용(어쏘 변호사나 직원급여, 관리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순수익을 공동합의로 정한 배당기준(법조경력, 특별공로, 수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서 "다만, 생활안정을 위해 매달 선급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해 로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하는 일도 생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퇴직금
지분파트너
계약파트너
근로기준법
기본급
고정급
장혜진 기자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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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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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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