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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무죄 확정… "총선 출마하겠다"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갑근(59·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3).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을 만나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뒤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받은 부탁이 알선 의뢰임을 인식하고도 수락했다"면서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의견 대립 등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윤 전 고검장이 손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은행 실무진이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설득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청탁, 알선 등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며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고, 대검 반부패부장, 대구고검장까지 한 법률전문가인데도 엉터리 같은 일이 발생하는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 대통령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제가 타깃으로 삼기에 가장 적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법이 왜곡된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구속기소 된 윤 전 고검장은 370일간의 수감 생활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알선수재
윤갑근
라임
박수연 기자
2023-12-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용산 고급 민간임대아파트 허위감정' 감정평가사에 징역형
서울 용산구의 모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 전환가격을 낮게 감정해주고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00여만원이, 감정평가사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한남더힐 전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E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A감정평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사인 B씨 등은 E씨로부터 아파트 감정평가와 관련해 감정평가금액 결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B씨 등의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공성·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의 진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B씨 등 3명의 감정평가사들은 2013년 9∼11월 사이 E씨에게서 "분양 전환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낮은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 낡은 주택만 골라 가격을 비교하는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던 한남더힐 600세대 전체 감정평가 금액을 1조1620억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정했다.
감정평가
배임수재
허위감정
감정평가사
한남더힐
이순규 기자
2016-09-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채왕 뒷돈' 前 판사 "전부 유죄"
'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사법연수원 31기)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사채업자 최모(62·구속기소)씨에게서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8070).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최 전 판사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1억원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당시 최씨가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이상 최 전 판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알선 청탁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알선수재의 '알선'은 장래의 것도 무방하고, 금품 수수 당시 반드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판사는 2009~2011년 최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수원지법 소속이었던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서를 냈고 대법원은 그가 구속기소되자 사표를 수리했다.
명동사채왕
사채업자
사채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홍세미 기자
2016-02-1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내연관계 따른 호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여·사법연수원 34기) 전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관계인 최모(53·15기)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법인 명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55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누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3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는 청탁을 받기 이전부터 최 변호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왔는데 청탁을 받은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은 점을 보면 이는 청탁의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전 검사가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최 변호사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내연관계에 있는 최 변호사를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대가를 바란 행동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검사로 임관한 2007년 8월 이전부터 최 변호사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다.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연수원 동기인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 주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변호사 로펌의 법인카드로 샤넬 가방과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등 모두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가방과 명품 의류 등 몰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연인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뿐이고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다른 내연녀의 사건을 무마해주기 위해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올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벤츠여검사
변호사검사내연관계
변호사법위반
검사로비
변호사청탁
알선수재
신소영 기자
2015-03-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벤츠 여검사' 사건 최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모(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내연녀를 차에 감금하고 내연녀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감금치상,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2도15835)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변호사는 내연녀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하겠다고 각서를 써줬고, 최 변호사가 받은 돈은 정당한 선임료가 아니라 수사기관 공무원들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이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사건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3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이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변호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하는데도 범죄를 저질러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 변호사의 또 다른 내연관계에 있던 이모(40·여·34기)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 준 대가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을 구입하고, 항공료,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 2311만원을 결제했다.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사건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끼리 주고 받은 '사랑의 증표'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감금치상
변호사법위반
사건청탁교제비
벤츠여검사내연변호사
형사사건의뢰인청탁
신소영 기자
2015-02-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무죄시 변호인 성공보수 2억원 부당하지 않다"
변호인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통신사 전 재무팀장인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3가합563684)에서 "B씨는 아직 주지 않은 나머지 성공보수금 1억 5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은 B씨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11억원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B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게는 유죄판결이 선고됐지만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B씨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상고가 이뤄지는 등 무죄가 명백하거나 쉽게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회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06년 9~10월 거래관계 유지를 대가로 금융회사 간부들에게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수재)로 기소돼 2011년 재판을 받았다. 형법은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B씨는 유명한 법무법인인 A법무법인을 찾아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착수금은 3000만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달리 주기로 정했다. 검찰이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면 2억원, 집행유예는 1억원,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으면 500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B씨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무죄가 확정된 뒤 B씨는 처음에 약속한 성공보수금 가운데 일부만 줬고, A법무법인은 나머지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형평의원칙
신의성실의원칙
무죄판결
성공보수금
변호인
홍세미 기자
2014-07-0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사건수임 알선대가 금품 제공 변호사 처벌규정은 합헌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해 준 대가를 제공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변호사 김모씨가 변호사법 제34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62)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은 대형 법조비리 사건의 발생과 관련해 이를 억제하고 법조비리의 중심에 선 변호사에 대한 처벌 가부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이 정당한 반면 변호사법으로 인해 수범자인 변호사가 받는 불이익이란 결국 수임 기회의 제한에 불과하고, 이는 현재의 변호사 제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로써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는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함은 입법취지와 연혁, 규정 형식,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변호사법 조항 등을 종합할 때 명백하고, 알선 역시 형사법상 알선수뢰죄나 알선수재죄가 규정하는 알선에 관한 해석 등에 비춰볼 때 의미가 분명해 처벌되는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사건 수임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허위라는 주장을 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로 인용된 일부 증언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재심 도중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행위 개념이 불명확하고 수임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법
변호사처벌
사건수임
알선대가
금품제공
좌영길 기자
2013-03-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벤츠가 사랑의 증표?… 女검사 항소심 무죄 논란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명품 핸드백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벤츠 여검사' 이모(36·사법연수원 34기)씨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내연관계가 면죄부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씨와 내연관계였던 최모(50·15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장본인들이 모두 풀려났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65)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과 명품 의류 등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최모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명품 핸드백 등이 사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끼리 주고 받은 '사랑의 증표'라는 이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며 "최 변호사가 이씨에게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인데 이씨가 벤츠 승용차를 최 변호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은 이보다 1년5개월 전 쯤인 2009년 4월일 뿐만 아니라 사건 청탁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간 이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받은 경제적 지원이 각각 1700여만원과 2300여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어 청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최 변호사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청탁 대상이던 고소사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최 변호사에게 보내기 직전 '샤넬 가방값 보내줘요~ 540만원' 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 관련 대가로 백값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최 변호사가 이씨의 생일인 9월에 생일선물로 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또 다른 내연녀인 이모씨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자 이씨가 (독촉하는 의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 대가로 가방 값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당시 문제의 고소사건 주임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최 변호사에게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가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 외에 다른 부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 변호사에게 '뜻대로 전달했고 그렇게 하겠대. 영장청구도 고려해 보겠대. 부도 협박 등 상황은 다 설명했어'라고 과장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씨가 이후에는 주임검사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음에도 '주임검사에게 말해뒀으니 그리 알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내연관계에 있던 최 변호사를 위해 자신이 고소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최 변호사에게 보여주려 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도 최 변호사의 청탁이 있던 차에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최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적 물의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최 변호사를 풀어줬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준 대가 등으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고 최 변호사가 운영하던 로펌의 법인 카드로 명품 가방과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등 모두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임신 중이던 이씨는 1심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가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검사가 그 청탁을 받아 실행하고 그 직후 금품을 받아도 둘 사이가 불륜관계면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인터넷 상에는 이번 판결을 비난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누리꾼은 "눈 가리고 귀 막는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판사와 법원"이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벤츠는 차가 아닙니다. 벤츠는 사랑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청탁대가성뇌물
사건청탁
변호사내연관계검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알선수재
벤츠여검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3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PMS 대가 돈 받은 의사 면허취소는 부당
제약사와 의약품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검증절차와 식품의약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쟁점이 된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 P씨가 "제약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연구용역비"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용역비로 받은 금전은 제약사의 의약품을 선택·사용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P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행해진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찰 연구의 목적이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검증절차를 거치기도 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식품의약청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 점에 비춰 보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던 P씨는 조영제(MRI갅T 촬영 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A사의 임상시험 수탁기관과 2005년 1월과 2006년 5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912만원을 받았다. P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제약사로부터 조영제 사용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으로 기소된 의사 K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90)에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조영제의 유효성과 부작용 등을 임상에서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며 "시판 후 조사 계약을 통한 증례보고서는 적정하게 작성돼 수거됐고, 일부 부작용은 보건당국과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판후 조사 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조영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의 의도로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씨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골프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 접대 뿐만 아니라 시판 후 조사 계약도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판 후 조사 계약 부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임수재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판후조사
PMS
제약사
의약품
연구용역비
배임수재
조영제
이환춘 기자
2011-08-2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임시사무실 개설 집단소송 당사자 모집 1000만원 과태료부과는 정당
최근 수재와 인터넷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변호사의 기획소송 수임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가 기획소송 수임을 위해 임시사무실을 개설하고 변호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무직원에게 소송 업무를 맡긴 것은 법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943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2006년에 이어 다수의 임시 사무실을 개설해 소송당사자를 모집한 행위는 사무실의 개수와 개설 기간, 광고의 방법과 양상 등에 비춰 가벼운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위반 행위를 통해 수임한 소송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렸고,당사자가 많은 사건의 소송 수임을 위해 임시사무실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상 과태료의 상한이 3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다수 당사자 소송 수임의 특성과 광고의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1000만원의 과태료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7월 항공기 소음 관련 집단 소송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임시사무실을 개설하고 정식 사무원이 아닌 자를 채용한 A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A변호사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지난 2006년에도 임시사무실을 두 군데 개설해 약 3만명으로부터 항공기 소음 집단소송 위임을 받았다.
수재
인터넷정보유출
집단소송
임시사무실
기획소송
소송수임
변호사법
임순현 기자
2011-08-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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