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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적만 두고 실제 업무 않았다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고 실제로 업무를 맡지 않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자격 대여'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감정평가사 박모(34)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72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등록증 사본을 가입신고서와 함께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감정평가법인의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관만을 형성했을 뿐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는 것 외에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3월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박씨는 2008년 9월부터 K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08년 7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상근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국토교통부는 "박씨가 수협에서 근무하면서도 K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적을 두고 소속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부당하게 대여하거나 행사했다"며 박씨에 대해 3개월간 감정평가사 업무를 정지하는 징계처분을 내렸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감정평가 자격을 부당하게 '대여'한다는 의미는 자격증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격자로 행세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부당자격대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자격증대여
외관
좌영길 기자
2013-11-1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세종 10년만에 非대우채 환매소송사건 승소
법무법인 세종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비대우채 관련 수천억원대의 수익증권 환매대금소송에서 치밀한 법리검토와 효과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의 증권·금융분쟁팀은 지난 2000년부터 대우증권을 대리해 10년간 대우증권 실무팀과 함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수익증권 환매의 법리에 대해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우증권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외국의 입법사례와 학계의 논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대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강신섭 변호사는 "사실 그 동안 국내 투자신탁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금감위의 1999년 8월12일 환매연기조치에 포함되지 못했던 '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법한 환매연기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서도 환매연기의 기본법리는 이후의 개정법과 동일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로 대우증권 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10년 넘게 끌어오던 이 소송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냄으로써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제기한 2건의 환매대금청구사건(2008다85727, 2008다90682)에 대해서도 이번 대한석탄공사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나머지 관련 소송 3건 역시 지난달 28일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대우증권이 최종 승소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9년7월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조치가 취해지면서 대우채 편입 펀드들에 대한 환매청구가 폭주하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이른바 '1999년8월12일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단행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당시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대상인 대우채 외에 마찬가지 사유로 부실화된 대우연계콜(대우계열 자금중개기관인 대우캐피탈 등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형태로 지원된 채권) 및 기타 부실자산(세계물산, 신한 회사채/CP 등) 부분이 편입된 수익증권환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 수익증권들은 대부분 대우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그러자 신한은행·부산은행·정보통신부·새마을금고연합회·교보생명·대한석탄공사·수협 등 기관투자가들은 2000년 이후 일제히 환매청구를 하고 당시의 조정전 기준가격을 적용해 환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대우증권을 상대로 총 5,900억원에 달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은 대우연계콜 및 기타 부실자산(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도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환매연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2000년6월 이후 상각된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우증권의 비대우채부분에 대한 환매연기의 효력을 최종 인정해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우연계콜
부산은행
신한은행
환매대금소송
수익증권
비대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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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기자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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