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6일 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모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2012고합1753).
전 검사는 검정색 파카 차림에 회색 체크무늬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변호인인 윤모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전 검사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전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을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어제 선임돼 검찰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기일을 3월 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다음달 하순께 있을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변경이 예상돼 인사 이후로 공판기일을 잡은 것이다.
서울에 있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받던 전 검사는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검사 집무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 검사는 같은달 12일 여성 피의자에게 구의역으로 나오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이날 유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로 근처 숙박업소로 가 다시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