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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다시 따져봐야"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2017다2320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비록 연구과정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오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후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김씨 등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사랑의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 오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신도들은 "오 목사가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반편입이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긴다. 1,2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목사
목사요건
교단헌법
목사고시
이세현 기자
2018-04-17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실형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단1292). 하지만 법원은 백 변호사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와 직업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와 피고인의 직업 및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돼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백 변호사가 지난달 9일 제기한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2011초기169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은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가 국제규약 제18조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인 것은 사실이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해서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그와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양형이 의무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병역거부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6-02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변호사, 병역법 위헌제청신청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는 지난 9일 담당 재판부에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번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2011초기1690).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는 일시적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헌법적 가치와 인격권에 기반한 행위임에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4주간 기초훈련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쳐 겨우 취득한 법조인자격이 박탈돼 판·검사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등록도 5년간 제한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백 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는 연기되고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2011고단1292).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서울변회 소속)을 마치고 현재 활동중이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공익법무관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5-1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천존회 고문변호사에 집행유예 선고
천존회의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된 고문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천존회 법률고문 강모 변호사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2000고합65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고 다른 신도가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고 밝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뤄진 경위 또는 동기, 기간, 횟수,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춰보면 재물편취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상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명의 대출채무 2억6천여만원 중 1억9천여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천존회를 탈퇴하겠다고 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천존회 법률고문으로 일하며 95년2월부터 98년6월까지 성지건립 자금을 마련키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신도의 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모두 53차례에 걸쳐 19억5천여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했다.
천존회
불법대출
고문변호사
재물편취
성지건립자금
홍성규 기자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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