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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법원 "박영수 특검 자택 100m 이내 과격 시위 금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안에서 과격 시위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2017카합81). 이에 따라 장씨 등은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박 특검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방법으로 집회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장소에서 비방하는 내용으로 앰프,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나 현수막 등을 만들어 배포해서도 안 된다. '박영수 죽어라', '때려잡자 박영수', '이 XXX은 뭉둥이맛을 봐야 한다', '총살시켜라'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한 사람당 1일 100만원씩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 등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시위 장소, 행위의 정도와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박영수 죽어라'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지속되면 그로 인해 떨어진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며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장씨 등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간접강제금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히 박 특검과 검찰, 헌법재판소의 탄핵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허용했다. 장씨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서 공개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박 특검의 집 앞에 찾아가는 집회를 벌였다. 박 특검은 같은달 27일 장씨 등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
명예훼손
모욕
행위정도와표현내용
시위장소
기본권
시위금지가처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박영수
이순규 기자
2017-03-08
전문직직무
[판결] '과거사 수임 논란'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 유죄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준곤(61·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17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합620).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문제가 된 15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2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역시 인정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57·33기)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범행은 변호사의 직무집행 공정성·품위·신용 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변호사법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변호사 수임료보다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김형태(60·13기)·이인람(60·군법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며 "김형태, 이인람 변호사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뒤 각각 3년,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변 소속이 아닌 강석민(46·군법1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정 증언 등 증거에 의하면 강 변호사가 군의문사위원회 재직 당시 조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취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위원회 활동 후 관련 소송 40건(소가 513억원)을 수임하고 24억7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씨와 정씨를 통해 사건 7건을 수임한 대가로 2억7500여만원을 준 혐의 등도 받았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 과거사위에서 삼척고정간첩단 사건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1억41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5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해 3500여만원을, 전직 군의문사위원회 법무팀장인 강석민 변호사는 2006~2008년 군인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과거사진상규명
변호사법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의문사위원회
과거사위
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
부패방지권익위법
신지민 기자
2016-02-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내연관계 따른 호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여·사법연수원 34기) 전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관계인 최모(53·15기)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법인 명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55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누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3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는 청탁을 받기 이전부터 최 변호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왔는데 청탁을 받은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은 점을 보면 이는 청탁의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전 검사가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최 변호사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내연관계에 있는 최 변호사를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대가를 바란 행동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검사로 임관한 2007년 8월 이전부터 최 변호사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다.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연수원 동기인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 주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변호사 로펌의 법인카드로 샤넬 가방과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등 모두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가방과 명품 의류 등 몰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연인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뿐이고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다른 내연녀의 사건을 무마해주기 위해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올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벤츠여검사
변호사검사내연관계
변호사법위반
검사로비
변호사청탁
알선수재
신소영 기자
2015-03-1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상장폐지 피해자 모집 변호사에 손해배상 판결 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구리 수입업체 A사 대표 홍모(59)씨가 이모(54)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6362)에서 "이 변호사는 홍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글의 내용 중 홍씨가 소액주주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점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 변호사는 홍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미 올린 글로 인한 홍씨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의 저하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A사에 8억을 투자했던 이 변호사는 A사와 동업을 체결했던 B사의 상장폐지로 큰 손실을 입게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있는 '아고라' 게시판에 'B사 주주 중 상장폐지 피해자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이 글에서 '전과자인 홍씨가 라오스 구리 독점판매권을 가진 것처럼 사기를 쳐 소액주주들 피를 빨아먹었다.'고 주장했다.
상장폐지
변호사
명예훼손
아고라
독점판매
투자금
소액주주
홍세미 기자
2014-03-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별산제 로펌 17억 배상사고] 소속변호사 책임범위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난해 6월 결국 해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수임한 대표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책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해야 해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이 법인에 근무했던 변호사들은 이 법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법무법인 697곳 중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한 곳은 22곳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별산제(別産制)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는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단 관련기사> ◇'대표변호사 잘못, 법무법인이 책임져라' 소송=사건은 서초동의 L법무법인이 이모 변리사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시작됐다. 컴퓨터의 부품업체인 C사의 최대 주주였던 이 변리사는 2011년 2월 김모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D회사에 주식과 경영권을 150억원에 넘기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씨와 김씨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L법무법인 대표인 박모 변호사와 주식과 중도금 55억원을 L법무법인에 예치하기로 하는 에스크로 계약을 맺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문제는 박 변호사가 보관하던 주권 320만주를 모두 김씨의 조카에게 넘기면서 발생했다. 이 변리사는 에스크로 계약을 해지한 뒤 박 변호사를 주식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고소해 공소가 제기됐다. 이 변리사는 또 박 변호사와 L법무법인, L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을 상대로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입은 손해 7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7560)을 냈다. L법무법인은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6월 해산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성원변호사는 연대책임 져야"=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L법무법인은 이 변리사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해각서 계약이 취소되고 에스크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L법무법인은 주권을 이 변리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L법무법인은 주권 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 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L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박 변호사가 구성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박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들에게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제1,2항은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해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제한이 있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법무법인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고용변호사는 면책= 하지만 재판부는 L법무법인 소속 D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하면서 법무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도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는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L법무법인의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1년 3월 28일 이전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E변호사에 대해서도 'L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25조에서 말하는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시켰다.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 준용은 위헌' 헌법소원=1심 판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변호사들은 항소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2013나12152). L법무법인에서 일했던 K변호사는 재판부에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는 "별산제 법인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업무연계가 전혀 없어 서로 업무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1심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법 58조는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법무법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다른 구성원의 범죄행위로 인한 행위까지 다른 구성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별산제로펌
무한책임
변호사법
합명회사
에스크로계약
구성원
연대책임
좌영길 기자
2013-05-3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벤츠가 사랑의 증표?… 女검사 항소심 무죄 논란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명품 핸드백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벤츠 여검사' 이모(36·사법연수원 34기)씨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내연관계가 면죄부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씨와 내연관계였던 최모(50·15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장본인들이 모두 풀려났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65)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과 명품 의류 등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최모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명품 핸드백 등이 사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끼리 주고 받은 '사랑의 증표'라는 이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며 "최 변호사가 이씨에게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인데 이씨가 벤츠 승용차를 최 변호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은 이보다 1년5개월 전 쯤인 2009년 4월일 뿐만 아니라 사건 청탁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간 이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받은 경제적 지원이 각각 1700여만원과 2300여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어 청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최 변호사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청탁 대상이던 고소사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최 변호사에게 보내기 직전 '샤넬 가방값 보내줘요~ 540만원' 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 관련 대가로 백값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최 변호사가 이씨의 생일인 9월에 생일선물로 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또 다른 내연녀인 이모씨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자 이씨가 (독촉하는 의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 대가로 가방 값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당시 문제의 고소사건 주임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최 변호사에게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가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 외에 다른 부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 변호사에게 '뜻대로 전달했고 그렇게 하겠대. 영장청구도 고려해 보겠대. 부도 협박 등 상황은 다 설명했어'라고 과장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씨가 이후에는 주임검사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음에도 '주임검사에게 말해뒀으니 그리 알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내연관계에 있던 최 변호사를 위해 자신이 고소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최 변호사에게 보여주려 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도 최 변호사의 청탁이 있던 차에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최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적 물의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최 변호사를 풀어줬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준 대가 등으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고 최 변호사가 운영하던 로펌의 법인 카드로 명품 가방과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등 모두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임신 중이던 이씨는 1심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가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검사가 그 청탁을 받아 실행하고 그 직후 금품을 받아도 둘 사이가 불륜관계면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인터넷 상에는 이번 판결을 비난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누리꾼은 "눈 가리고 귀 막는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판사와 법원"이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벤츠는 차가 아닙니다. 벤츠는 사랑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청탁대가성뇌물
사건청탁
변호사내연관계검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알선수재
벤츠여검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원직원에 욕설한 변호사 변협의 징계결정은 정당
법원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및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09구합50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직원에 대한 폭언과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한 A변호사의 행위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등의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로서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로 품위를 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기본윤리(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제2조3항) 및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직무에 관한 윤리(〃제4조2항)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며 "변호사로서의 원고의 경력과 원고가 저지른 각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직원
욕설
변호사
징계위원회
변협
징계처분
품위손상
임순현 기자
2010-12-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개인정보 의뢰인에 제공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
변호사가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상대방의 개인신용정보를 의뢰인 측에게 제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변호사가 소송진행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통해 얻은 상대방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 이용하게 한 행위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의 판단과 채권추심 등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24조1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49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유산분배소송을 진행하던 임모씨의 부탁을 받아 그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것일 뿐, 섭외사건 수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박씨에게 채권추심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하는 신용정보보호법의 목적에 비춰 볼 때, 변호사가 채권추심에 관한 소송을 이미 위임받았거나 소송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면서 소송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정보 제공·이용행위에 채권추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업체
개인신용정보
의뢰인
용도외사용
변호사
채권추심
정수정 기자
2010-06-30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카드수수료 업종별 차별은 부당"
경남 사천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공익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소송을 대리한 박종연(48·사시24회) 변호사는 현대·삼성·롯데·비씨·신한카드, KB금융지주, 한국외환은행 등 국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장(2009가합641)을 3일 진주지원에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카드수수료는 주유소 1.5%, 음식점 2.6~2.7%, 유흥 및 사치업종 4.5% 등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정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부과한 3.2~3.6%의 수수료는 최저수수료인 1.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통상 연간수입의 2개월치를 카드수수료로 낼 정도라는 것이다. 더불어 "카드사들은 업종별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는 구체적 이유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을 형사처벌토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3항이 헌법상 기본원칙인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신용카드결제거부권확인 청구소송을 구하는 동시에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97년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미결수 사복착용이라는 제도개선에 기여했으며, 99년에는 연식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으로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50%까지 감면토론 한 관련 법개정에 영향을 줬다. 또 2003년 사천공군기지 주변을 우회하는 진주-서울간 노선의 항공요금 인하소송을 제기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항로변경 및 20마일 단축운항이라는 결과를 끌어내는 등 다양한 공익소송으로 유명하다.
신용카드수수료
수수료인하
공익소송
카드수수료
비례의원칙
2009-03-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와 협의없이 화해하거나 해임후 조정성사, 변호사는 성공보수 청구 못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협의없이 소를 취하하고 변호사가 해임되고 난 후 조정이 이뤄졌다면 변호사가 위임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 수임계약서의 '승소간주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최근 대법원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최근 종친회 등과 10여년에 걸쳐 토지분쟁을 벌인 L씨 등을 대리했던 S변호사가 이들을 상대로 "성공보수로 2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2005가합82456, 2007가합69181)에서 "피고들은 3,000만원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L씨 등 피고들은 종중소유의 토지를 둘러싸고 종친회와 법적다툼이 생기자 지난 95년 종친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항소하면서 원고 S변호사를 선임했고 착수금 1000만원, 성공보수로 승소이익의 20%를 약정했다. 이 때 양측은 소송중 소취하, 합의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약정을 첨부했다(1약정). 그러나 항소심 계속중 L씨 등은 S변호사와 협의없이 종친회와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했다. 그 후 L씨 등은 분쟁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호신용금고에서 각 2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자 종친회 대표들은 이를 문제삼아 L씨 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L씨 등은 S변호사를 고소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와 동시에 종친회가 L씨 등의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들은 S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때 성공보수로 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급하지 못할 경우 토지가액의 25%를 S변호사가 지정하는 토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2약정). 또 L씨는 종중토지관련 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든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확실시 될 경우 성공보수로 토지의 35%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체결했다(3약정). 이와 함께 1,2,3약정에 기초해 S변호사에게 지급할 액수를 총 20억원으로 정산하고 현금이 없다는 L씨 등을 위해 토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4약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반사정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경우 상당범위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며 "항소심 도중 의뢰인이 항소를 취하했다면 1약정에 기한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의뢰인이 임의로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에는 전부 승소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승소간주약정이 존재하나, 이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소송위임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만 유효하다"며 "소송 중 의뢰인이 변호사를 해임했다면 2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할 수 없고, 해임된 후 변호사가 사건을 임의조정했더라도 이는 이미 해임된 이후의 사정으로 전부승소 판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여러 소송을 통틀어 20억원으로 정한 수임료는 이미 종결된 제1약정과 진행중인 2,3약정을 통틀어 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정산금 산정의 근거가 없거나 모호하다"며 "1약정에 기한 착수금으로 이미 3,000만원을 지급했고, 2약정에 기한 사건에서는 착수금조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을 20억원으로 정산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2약정에 기한 착수금 5,000만원은 일반적인 착수금에 비해 과다하고 제1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수액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미 긴 소송기간 중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있는 만큼 S변호사는 의뢰인에게 20억중 3000만원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했다.
소취하
성공보수
소송위임약정
승소간주조항
종중토지
김소영 기자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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