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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뇌물 혐의 건설업체 대표 '무죄' 확정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사장이 민간인 신분일 때 금품을 전달했고, 이후 공무원이 된 후 추가로 새로운 이익을 뇌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한 재상고심(2016도598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사용하고 있던 중 공무원이 된 경우 물건을 준 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빌려주는 것이라고 뇌물공여의 뜻을 밝혔더라도, 이후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대표 최씨는 2011년 5월 당시 제주도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이던 양영근 전 사장에게 "추진하는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신축 아파트를 무상임대 형식으로 제공했다. 최씨는 양 전 사장의 요구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양 전 사장의 아들은 이 아파트에 2014년 3월까지 거주했다. 양 전 사장은 2011년 7월 준공무원인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는데, 최씨는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 계속 도와달라"고 했다. 이후 최씨는 뇌물공여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영근
사업청탁
뇌물공여죄
제주도민자유치위원회
허위임대차계약
제주관광공사
양영근전제주관광공사사장
이장호 기자
2016-07-27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 할 수 없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의뢰인 명의의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더라도,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법무법인의 사무장 정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233)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성모씨의 부탁을 받고 성씨 아버지 명의로 된 신축 건물을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 받았으나, 부동산등기부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예전 건물이 그대로 등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전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등기를 이전받은 것은 처음부터 판단의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의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강제집행면탈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불능범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씨와 성씨의 부모는 성씨의 조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2800여만원씩을 갚아야 했지만 돈을 주지 않아 조카들은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성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성씨를 대리했던 A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인 정씨에게 부탁을 해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을 아버지 명의로, 다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정씨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검찰은 "정씨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이전 받아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
불능범
판단의착오
가짜계약서작성
등기무효
이장호
2015-05-15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사 등기지연 손해배상 책임 없어
법무사 사무소의 잘못으로 원룸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사이 주차장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원룸 사업을 포기했더라도 법무사 사무소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봉원 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법무사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7377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룸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요건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됐어도 여전히 원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법무사 직원이 등기신청을 제때 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허가를 미리 내지 못했고, 그 사이에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돼 원룸을 지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면서 원룸의 사업성이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윤씨가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무사 직원에게 주택 관련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제의 법무사 직원이 이런 손해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무사 직원이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성북구에 원룸을 건축해 임대사업을 하고자 법무사 박씨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했다. 윤씨는 2개월 뒤 주택건설기준법상 주차공간 설치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원룸 임대 수익성을 고려해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길 원했다. 하지만 박씨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신씨가 등기비용 600여만원을 빼돌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윤씨는 예정했던 기간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원룸 건축을 포기했다.
원룸건축허가
주차장설치기준강화
원룸임대수익성
늦장건축허가
법무사늦장등기
홍세미 기자
2014-12-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파산·회생
부동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도 자조매각권 행사 가능
부동산을 신탁받은 회사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도 신탁법상의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매각해 신탁업무와 관련해 생긴 비용이나 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동산 신탁자인 A주식회사가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신탁위반 처분행위 취소소송 상고심(☞ 2012다110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인 C변호사는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해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해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1996년 8월 인천 서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B신탁회사와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탁자인 B사는 2003년 부도가 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C변호사가 선임됐다. 2001년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C변호사는 A사에 신탁비용과 신탁보수 합계 150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받은 부동산을 공매해 비용을 충당했다. A사는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신탁법상 자조매각권은 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신탁기간 만료로 인한 비용상환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파산관재인
자조매각권
포괄승계
비용상환청구권
신탁자산
매각
좌영길 기자
2013-11-22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최종성사에 기여 못했다면
중개업자가 땅 거래 중개를 시작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공인중개업자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2012가단1905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A씨의 중개로 B씨 등이 C협회에 땅을 팔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계약에 필요한 기본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결국 협의가 결렬됐고 이후 B씨가 지인을 통해 C협회와 계약을 마무리한 것" 이라며 "A씨의 중개행위로 B씨 등과 C협회가 최종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을 때만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개인이 노력을 했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그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중개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해 중개인을 배제한 때 혹은 중개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된 경우에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B씨 등과 협회가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A씨를 배제하고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거나 A씨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C협회로부터 사옥 신축부지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물로 나와있던 B씨의 땅을 소개했다. 당시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B씨는 매매를 위한 위임장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C협회는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렬시켰다. 이후 C협회 소속 회원과 친분이 있던 B씨의 친구가 나서서 계약을 마무리 짓자 A씨는 "중개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중개실패
중개중단
중개인배제공모
직접매매계약시중개료
홍세미
2013-02-13
전문직직무
세금 15억 환급받아준 회계사의 보수는 4천만원
공인회계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장경삼·張慶三 부장판사)는 13일 서일경영회계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소송(2001나1753)에서 "15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해준 대가로 4천2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서류제출만을 위임했고 그 보수를 10만원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임장과 이사장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등으로 미뤄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가 10회에 걸쳐 행정자치부를 방문하고 2개월에 걸쳐 이 사무를 처리하는 등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보수금액은 4천2백50만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일회계법인은 99년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자회사가 중소기업 전문백화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15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부과처분 심사청구를 대리,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세금 대부분을 환급 받아 주었는데도 공단측이 보수금 10만원에 서류제출 업무만 맡겼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었다.
공인회계사보수
서일회계법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세금환급대가
회계사보수금
박신애 기자
200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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