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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수감 중인 의뢰인 딸 성추행한 변호사 징역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수감 중인 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부과했다(2021고단4129). A 변호사는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해주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 B 씨를 2019년 6~7월 7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가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B 씨는 유학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자금을 관리하는 A 변호사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 또 아버지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논의를 위해 A 변호사를 계속 만나야 했다. A 변호사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B 씨의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생에 불과했던 의뢰인의 딸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정상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변호사
성추행
홍윤지 기자
2023-11-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형사사건 변호인, 변론요지서 제출하지 않았다면…"적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위자료 배상해야"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로펌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돼, 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의뢰인의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안승호·최복규·오연정 부장판사)는 A 씨가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나73644)에서 "B 로펌과 변호사 C 씨는 공동하여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을 B로펌의 변호사 C 씨로 선임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된 A 씨는 "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는 별개로 법률전문가인 C 씨 등이 법리적인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로펌이 A 씨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도과한 이후 변호인으로 선임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했다. 다만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해 A 씨에게 열람까지 하도록 했으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들의 행위는 구속된 형사 피고인인 A 씨가 변호인에게 가지는 신뢰를 중대하게 배반하는 행위"라며 "B로펌과 C 씨가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준비해 제출할만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적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선 A 씨의 변호인인 B로펌과 C 씨가 증거들에 관한 A 씨 측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A 씨는 형사 항소심에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B로펌과 C 씨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구치소에서 열람하고 그것이 법원에 제출됐을 것이라고 신뢰했으나 B로펌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제출되지 않은 점, B로펌과 C 씨가 수령한 수임료의 액수가 일반인에게는 비교적 거액인 점, 해당 형사사건을 통해 A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A 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A 씨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가 직원의 작오로 변론요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 A 씨에게 사과하고 형사사건 수임료 전액을 반환한 점, B로펌과 C 씨가 상고심 변론을 무보수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변론요지서
방어권
한수현 기자
2023-07-2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변론요지서' 미제출한 법무법인, 의뢰인에 3천만 원 배상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실수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소속 로펌과 함께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3101)에서 "B 법인과 C 변호사는 공동해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 법무법인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소이유를 진술하는 등 변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결심공판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B 법무법인에 그동안의 증거 수집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밝혀진 사안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B 법무법인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A 씨에게만 보내고 정작 재판부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A 씨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자 B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변론요지서 등의 미제출로 인해 방어권을 침해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B 법무법인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도 항소심 변론진행의 잘못을 인정해 수임료 3850만 원을 모두 A 씨에게 반환했다. 서 부장판사는 "B 법무법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문서송부 촉탁과 증인신청 등 추가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이뤄진 증거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다시 보충하거나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소이유 유무에 관해 정확히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조력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B 법무법인 측의 변호활동 소홀로 A 씨가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권유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전혀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사건 승패와는 무관하게 형사 피고인이었던 A 씨로서는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B 법무법인은 그로 인해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 변호사는 의뢰인인 A 씨를 위해 성실하게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A 씨가 실질적 변호인 조력권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겨야 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C 변호사 자신의 과실이므로 B 법무법인의 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A 씨에 대한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고, 소송위임 경위와 위임약정 내용, 변론요지서 미제출 경위, 종전 소송의 유죄판결 및 양형이유, 판결 결론의 파기가능성 유무, 수임료 전액 반환 등의 사정, 구속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침해라는 점에서 민사사건에 비해 그 침해의 정도와 손해배상액을 더 중하게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해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가 공동해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선관주의의무
수임료
이용경 기자
2022-11-1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치과의사… 2개월 자격정지 타당"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의 면허를 2개월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7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환자 5명 등을 상대로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 해당 범죄사실이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A씨에 대해 2개월간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치과 직원의 실수로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일 뿐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입 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A씨의 고의 없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해도 부과될 수 있다"며 "A씨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본인부담금
치과
의사면허
한수현 기자
2022-04-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서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변호사에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명의대여 형태로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은 상법 제659조 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파산 업무를 맡긴 변호사·법무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재산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고객도 변호사가 경제력이 약하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가의 수임료에 현혹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입주민 8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6889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변호사는 2011년 B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주고 매달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B씨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로펌 등을 옮겨다니며 자격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A변호사도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변호사등록증 사본,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모두 건네 B씨가 A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다. 입주민들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A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는 사이 입주민들은 A변호사 명의로 된 등기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A변호사와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52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현대해상화재에 가입해둔 상태였다.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변호사를 대신해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1,2심은 "A변호사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2억529만여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고, 2심은 이를 일부 깎아 1억95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A변호사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1항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B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변호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주고 사무장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을 받기로 약정했다"며 "이후 A변호사는 B씨가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B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따라서 A변호사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가 원인이 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입주민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의 과오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는 변호사 개인의 재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력있고 성실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659조 1항
변호사책임보험
등기업무
명의대여료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주자대표회의
신지민 기자
2017-04-27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법관 날인 누락 판결
형사단독사건 1심 재판장이 판결문에 실수로 날인을 누락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가 대법원에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 당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고객 정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7514)에서 벌금100만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돼 파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장이 판결문에 날인을 누락했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 수리기사로 일하던 이씨는 2012년 이직하자마자 전 직장의 웹서버 고객관리사이트에 접속해 고객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8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판결문에는 1심 재판장의 날인이 누락돼 있었다. 이씨는 항소했고, 항소심도 1심 판결문의 날인 누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형사판결의 경우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간혹 누락되는 판결문이 생긴다"며 "서명날인 누락은 절차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판결
형사소송법
재판장날인
절차위반
날인누락
홍세미 기자
2015-08-20
전문직직무
[판결] 기존 수임 사건서 파생된 사건도 전관예우 규제 대상
판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는 본안사건에서 파생한 가처분신청이 자신이 근무한 법원 사건이면 본안사건의 관할이 최종 근무지가 아니더라도 파생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2년 2월 퇴직한 A씨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고 지역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해왔다. A씨는 같은해 10월 부산지법 관할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돼 신청서와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를 문제삼아 지난해 4월 변호사법 제31조 3항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 제31조 3항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A씨는 대한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압류신청 사건은 기존에 수임하고 있던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관련 사건이어서 사실상 새로운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압류신청 사건의 관할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알고 직원에게 접수할 것을 지시했는데 법원의 보정 요구로 직원이 나중에 부산지법에 사건을 접수해 (나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진지 몰랐다"며 "직원의 단순 실수였을 뿐만 아니라 압류신청 사건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507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에 수임한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이 사건 압류신청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A씨가 압류신청 사건을 새로 수임했다고 봐야 한다"며 "변호사법 제31조 3항은 문언상 수임 경위나 목적 등을 불문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하는 일체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해당 압류신청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법에 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2차례에 걸쳐 '부산지방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된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압류신청 사건에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변호사징계
전관예우규제대상
전관예우
수임지제한
장혜진 기자
2015-07-20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로펌이 변호사책임보험 가입했더라도
법무법인이 변호사 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법무법인은 보험료를 꼬박 납입하고도 보험금 처리가 안돼 사용자로서 책임을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B법무법인의 의뢰인 A씨가 B법무법인과 C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2013가합553359)에서 "사용자책임이 있는 B법무법인만 A씨에게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법무법인이 업무상 과실을 보상하기 위해 C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B법무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법률적 용역이나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A씨가 B법무법인에 등기이전 업무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더라도, B법무법인의 실수나 과실, 태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B법무법인의 직원인 이모씨의 사문서위조 등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C보험회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B법무법인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A씨의 재산상 손해의 85%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 있던 자신의 토지를 팔기 위해 B법무법인에 등기이전 업무를 위탁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의 직원 이모씨가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는 바람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다. B법무법인은 업무상 과실을 보상하기 위해 C보험회사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A씨는 "이씨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B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C보험회사를 상대로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변호사책임보험
법무법인직원불법행위
변호사업무상과실손해
사용자책임
지급보증서위조
홍세미 기자
2014-11-2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사무장이 성공보수금 적게 기재… 오기로 못 봐
로펌이 사무장의 실수로 성공보수금을 적게 기재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로펌은 사무장의 법률지식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무장의 경력에 비춰보면 약정서를 잘못 적을 정도로 법률지식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권모(62)씨 자매는 이복형제 3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A로펌과 '성공보수금은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중 5%로 정한다'는 내용의 소송 위임 약정서를 작성했다. 1심에서 승소한 권씨 자매는 13억 5000여만원의 유류분을 인정받고, 이 중 2억 90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소송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바람에 약정 내용을 까맣게 잊은 권씨는, A로펌이 "성공보수금은 10%로 약정했다"고 주장하자 순순히 10%에 해당하는 2900여만원을 내놓았다. 뒤늦게 약정서에 성공보수금이 승소금액의 5%로 적혀 있는 것을 알고는 "초과 지급한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따졌지만, A로펌은 "사무장이 법률지식이 부족해 10%를 5%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성공보수금 비율은 10%로 정한 게 맞다"고 맞섰다. 권씨는 얼마 뒤 나머지 유류분을 마저 받았지만 이번에는 A로펌에 성공보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A로펌은 "전체 승소금액의 10%인 1억 3500여만원 중 지급하지 않은 성공보수금과 지연손해금 등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로펌이 권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20750)에서 "성공보수금은 전체 승소액의 5%인 6750만원이므로 이미 지급한 2900여만원을 제외한 3800여만원만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로펌은 약정서에 성공보수금을 5%로 기재한 것이 법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무장 B씨의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B씨는 당시 2년 가까이 법률 관련 업무를 해왔다"며 "약정서에 성공보수율이 몇 %인지를 기재하는 것에 특별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아 성공보수율을 5%로 기재한 것을 10%의 (법률지식 부족 때문에 생긴)오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공보수금
법률지식
약정서
소송위임
유류분반환
지연손해금
승소
홍세미 기자
2014-04-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실수 무마하려고 무고… 법무사에 벌금형
법무사가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모면하려고 업무를 의뢰한 공인중개사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N씨는 2011년 8월 수임료 300만원을 받고 경매에 넘어가려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대행 계약을 맺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A씨의 빚은 B씨가 대신 값고 경매가 취소되면 아파트를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내용이었다. N씨는 B씨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임료 일부와 함께 아파트 매매대금 1억6000만원을 받았다. N씨는 수수료를 적게 내도 되는 공인중개사 명의를 통해 5300만원은 A씨의 채무를 갚고, 나머지 1억여원은 법원에 변제공탁 했다. 하지만 N씨는 A씨가 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N씨가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다. 체납세금 90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인 B씨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거부했고, B씨와 그의 공인중개사는 이미 건넨 1억6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N씨는 등기부 확인을 소홀이 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자신의 사무장이 의뢰받은 것이어서 자신은 무관하고, 오히려 등기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로부터 건네받은 1억6000만원 중 5000여만원을 공인중개사가 가로챘다고 고소해 자신의 책임을 추궁하는 B씨와 공인중개사를 압박했다. 법무사 N씨는 2012년 4월 무고죄로 기소됐다. 1심은 "사무장이 수임한 업무 내용과 수임과정을 N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N씨가 1억6000만원과 수임료 반환을 요구받자 공인중개사에게 건넨 5000만원까지도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N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장이 N씨에게 의뢰받은 사건 서류를 건넸고 사건 처리를 부탁해 N씨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N씨와 협의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5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알고있었음에도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자 모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N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16)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고
공인중개사
법무사
수임료
압류
세금체납
책임회피
신소영 기자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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