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장경삼·張慶三 부장판사)는 13일 서일경영회계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소송(2001나1753)에서 "15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해준 대가로 4천2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서류제출만을 위임했고 그 보수를 10만원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임장과 이사장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등으로 미뤄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가 10회에 걸쳐 행정자치부를 방문하고 2개월에 걸쳐 이 사무를 처리하는 등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보수금액은 4천2백50만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일회계법인은 99년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자회사가 중소기업 전문백화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15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부과처분 심사청구를 대리,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세금 대부분을 환급 받아 주었는데도 공단측이 보수금 10만원에 서류제출 업무만 맡겼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