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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국가공무원과 신분 달라 집회 참가했어도 징계 안 돼"
[대법원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신분·지위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2021다254799(2023년 4월 1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 [쟁점] A 씨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인 A 씨 2019년 4월 공단 이사장 퇴진 촉구 시위에 참석했다(제1징계사유). 공단의 지부장인 A 씨 등은 직원근무평정 규정 개정에 반발해 같은 해 7월 10일로 정해진 상반기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근무평정기간이 두 차례 연기됐고, A 씨 등은 이사장과 면담을 해 직원근무평정의 개선을 약속 받고 같은 달 23일 평정 업무를 마쳤다(제2징계사유). 이후 공단 징계위원회는 두 사유에 대해 A 씨 등에게 불문경고의 징계의결을 했다. 공단 이사장은 징계의결을 받아들여 같은 해 8월 중순께 A 씨 등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 씨등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11월 기각됐다. 이에 A 씨 등은 공단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참고 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대법원 판단(요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신분과 지위가 보장됨을 전제로 국가공무원에게 지우는 의무로 위와 같은 정도의 책임과 신분 및 지위 보장을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A 씨등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려워 A 씨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A 씨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집회에 참가한 것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 없이 징계한 것이다. 제2징계사유와 관련해 A 씨 등은 네 번째로 연장된 기간 내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했는데, 이는 공단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동안 A 씨 등의 직원근무평정의 지체를 양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A 씨 등이 직원근무평정을 지체해 피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함으로써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신분·지위를 보장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 공무원의제조항(법률구조법 제32조)을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정한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구체적 법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권리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의제조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3-04-24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법인 사무소에 선거운동원 고용… 박기준 변호사, '징역형' 확정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했던 부산지검장 출신의 박기준(60)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선거운동원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077).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울산 남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소에 김모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하면서 후보자 일정표 관리 등 선거 관련 서류작업을 전담하게 하고 494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관위에 회계보고한 내역과 별도로 36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별도의 계좌로 2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직원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김씨에게 준 돈이 급여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법무법인 직원 급여로 보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1,2심은 "김씨는 박 변호사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년 12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까지 대부분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선거관련 서류 업무작업을 맡아왔다"며 "김씨가 받은 494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금품의 범위나 선거비용 산정,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박 변호사는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그를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검사장이었던 그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변호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변호사는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9월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스폰서
박기준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7-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05). 최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5)에게는 징역 8년과 26억3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함께 건네받은 에르메스 가방 1개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와 공판정 외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접촉해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거나 석방을 부탁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변론 형태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어떠한 조건하에서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교제·청탁 명목의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피고인들로부터 보석 석방, 집행유예 등을 확신하는 말을 듣고, 합계 50억원이라는 금원을 교부했다"면서 "설령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해 접대를 한다는 등의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 전제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는 거액을 받고도 구속 전까지 법정 변론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받은 돈에 친분관계를 활용해 로비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준 50억원의 수임료도 로비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등과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접촉해 석방을 시켜주겠다는 최 변호사의 말을 믿고 50억원을 줬다는 정 전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변호사가 법정 변론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데,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민희(57)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59).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한 서울메트로 주관 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공무원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높고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자신의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8·17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호·이순규 기자>
변호사법
법조브로커
정운호게이트
정운호전네이처리퍼블릭대표
이민희변호사
이동찬
최유정변호사
100억대수임료
송창수이숨투자자문대표
이장호
2017-01-05
전문직직무
의뢰인들 돈 34억 편취한 변호사 실형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들에게 34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L(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176)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사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L씨는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처럼 속여 성공보수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고, 소송에 계류 중인 토지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17명에게서 총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고, 결과적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담당검사와 친분이 있다며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S(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95)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가 의뢰인으로부터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S씨는 2006년 3월 의뢰인의 공금횡령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담당검사와 연수원 동기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변호사보수 1000만원 외에 추가로 돈을 주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변호사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온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성공보수
이환춘 기자
2011-10-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 판단기준 첫 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법관이나 배심원이 범죄의 실체파악에 장애가 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측이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됐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다. 그 동안 대법원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여부가 문제된 사건은 여럿 있었으나 모두 그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였기 때문에 위배시의 효과에 대해 언급한 판례는 없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2항은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여부 판단기준 및 효과 첫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7436)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날짜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여부는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에 비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당 내부적으로도 일부 핵심인사만 알 수 있도록 은밀하고도 계획적으로 행해져 검사로서는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동기,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정을 적시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다는 점과 피고인 측이 1심 공판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영란·박시환·김지형·전수안 등 4명의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 사건 공소장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문제되는 부분은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유사한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예단을 갖게 할 기재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기타 사실의 기재'에 해당하거나, 증거의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 기재해 사실상 공소제기단계에서 이미 중요한 증거조사는 마친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본 것과 같은 '증거의 인용'에 해당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학계, 명백히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면 시기제한해서는 안돼=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학계는 절차상 명백히 하자가 있음에도 이의제기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강한데, 피고인의 이의를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증거조사 전으로 시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종필 동국대 교수도 "공소장일본주의의 본질은 법관의 판단과 유죄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단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제출을 막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위를 위반했는데도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 검찰, 사건 전후에 대한 사항 기록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아= 한편 검찰은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정황 등을 기록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이적성 성향을 나타내지 않으면 오히려 공소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며 "대학 때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서적을 읽었는지 등을 기록하면 그를 통해 피고인이 반국가성, 이적성 등을 형성하게 됐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물건을 훔쳤다'라고만 공소장에 기록하면 법관은 왜 훔쳤는지 알 수 없지만 훔친 동기를 기록하면 그 사안이 이해되는 것처럼 공소장일본주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는 사안별로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의 입장에서는 각 사안별로 기초사실을 설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사실
증거조사절차
판단기준
위배여부
공소제기
공소장일본주의
류인하 기자
2009-10-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범행 후 정황' 양형참작 또 논란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살인’ 혹은 ‘실종’등을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지난 2005년 이른바 ‘변호사 실종사건’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약혼녀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후 중앙지법에서 다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소가 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범행 후 정황’으로 보고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지, 판사로서 가지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정의감은 어디까지 제한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지난달 24일 내연녀를 상대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7년을 선고했다(2008고단2469). 남씨는 벤처회사의 대표이사로 1998년께 피해자인 김모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2004년1월께 남씨는 피해자에게 여권을 위조해 중국에 건너가서 같이 살자고 거짓 제안을 했고, 이민준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골프접대 비용이나 기타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남씨와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했던 날짜에 실종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범행후의 정황’에 대해 남씨가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한 날 가족과 저녁약속을 하는 등 밀항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진술과 정황상 맞지 않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판사는 이어 “실종된 피해자와 그 뱃속의 태아는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며 “여러가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종에 깊은 관여를 했다고 판단되고,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봉쇄시킨 점에서 ‘범행후의 정황’등은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2005년 실종된 변호사의 약혼녀 최모씨가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 변호사가 실종된 후 3달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 변호사의 카드를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예금을 인출하고, 보험수익자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고 이 변호사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변호사의 실종에 관련돼있고 이 변호사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전체적으로 이 변호사 실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뒷마무리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양형의 조건인 ‘범행 후 정황’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교수는 “양형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지 자유로운 증명만을 필요로 하는지는 논란이 있다”면서도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진실인지 아닌지도 더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사기죄로 기소됐을 때 범행 후의 정황이란 변제노력 등과 관련된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범행 후의 다른 입증 안된 범죄가 중하게 고려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데, 기소되지 않은 사실의 양형참작은 무죄추정원칙보다도 전의 이야기”라며 “정식으로 법정에서 다투지 않은 사안을 양형으로 참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고법의 다른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심증은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상 피해액에 따라 선고하는 것에 미뤄보면 이례적인 것은 맞지만 액수는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행 후에 저지른 행동 등을 참작해 법정형 내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판사로서 가지는 정의감과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의 한계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사회정의구현은 판사의 몫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죄를 지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받아야 하고 그 몫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법원뿐”이라고 덧붙였다.
범행후정황
양형사유
사기
변호사실종사건
사문서위조
사기대출
무죄추정
엄자현 기자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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