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근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약국 명함을 배포하면서 손짓으로 약국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게 했더라도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가 아니라 광고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2호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940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A씨의 약국을 손짓해 가리키면서 약국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환자나 소비자에게 약국 명함 뒷면에 인쇄된 약국으로 찾아오는 방법을 손을 이용해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호객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갖는데 이를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의약품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약국 간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따라서 호객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갖고 나오는 환자에게 손짓으로 자신의 약국을 가리키면서 명함을 뿌리도록 한 혐의로 적발돼 동작구보건소로부터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가 호객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