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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수습 변호사 남친과 카톡 3개월 치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 2심도 '실형'
여성 수습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 대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노2544).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A 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심에서 보인 행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정도로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며 "당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의사가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상황을 종합해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높다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를 넘어서서 과하게 행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로 있던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컴퓨터 카카오톡 메신저에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 씨는 1심에서 B 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대화 내용에는)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돼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돼 있었다"며 "A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A 씨와 B 씨의 관계,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A 씨의 성품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으로 나눈 사적 대화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며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 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타인의비밀
카카오톡해
변호사
정보통신망침해
한수현 기자
2023-12-0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단독)[판결] 법원, “변호사에게 상속재산 10% 자문료 지급은 부당”
상속재산 분할 소송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초 계약에 따라 변호사가 청구한 34억 원이 아닌 5억1000여만 원을 적정한 법률자문료로 인정했다. 2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A 씨 측이 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21가합572423).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자산을 상속받게 된 A 씨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A 씨는 2013년 4월 변호사 B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상속 분쟁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두 사람이 맺은 자문 용역계약서에는 'B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를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산분할 소송 결과 2019년 2월 A 씨는 340억여 원을 상속받게 되며 B 씨에 34억 원 상당의 법률자문료를 내게 됐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A 씨의 모친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은 이듬해 2월 A 씨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A 씨의 후견인은 "(A 씨는) B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은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과 소송임에도 보수가 지나치게 다액으로 규정돼 불공정하다. B 씨가 수행한 업무의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결과 A 씨가 얻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액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고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 씨 측도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결과와 A 씨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볼 때, 보수 34억여 원 전부를 B 씨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해 부당하다. 보수액을 A 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얻은 이익의 20%인 5억1000만여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B 씨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볼 때 특별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해 소송대리인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B 씨가 법률사무를 수행해 A 씨가 상속재산과 관련해 얻은 실질적 이익은 25억 원 상당인데, 이는 계약에 따라 산정된 보수 34억여 원 보다 8억 원 이상 적은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자문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며, B 씨가 이를 악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A 씨 대리인 및 후견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이 정한 보수가 B 씨가 수행한 업무에 비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 씨에게 A 씨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윤지·임현경 기자 hyj·hylim@lawtimes.co.kr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보수
홍윤지 기자, 임현경 기자
2023-06-22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로펌 구성원변호사에 무한연대책임 규정은 정당”
법무법인에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적용해 사고 발생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B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03·463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유한 법무법인 형태가 아닌 별산제 등 일반 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212조가 준용돼 구성원 변호사들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일면식도 없는 지방의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변호사가 과실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같은 소속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라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연대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B변호사 등도 의뢰인 등 A로펌의 채권자들로부터 A로펌의 채무를 연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재판 도중 법원에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내며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따라 무한연대책임 규정 외에도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 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까지 준용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구성원 변호사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고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부합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차적, 보충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법무법인에게 변제의 자력이 있음을 입증해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전에 변호사책임보험 등에 가입함으로써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
법무법인
무한연대책임
법률소비자보호
변호사법
재산권
신지민
2016-12-1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대표변호사 잘못으로 구성원 변호사들 빚더미에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의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해산 결의를 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 등을 80억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양도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겼다.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J씨와 5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씨는 주식 양도장소를 B법무법인으로 정한 뒤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J씨는 보관하던 주식을 A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모두 빼돌렸다. 시가 45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잃게 된 A씨는 J씨 등을 고발했고 J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J씨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A씨가 주식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주식 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P씨 등을 비롯한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법무법인을 탈퇴한 P씨는 A씨의 청구가 더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P씨 등은 "별산제 로펌이라 사실상 수입이나 업무가 따로 관리되는 마당에 수십억원의 빚을 떠앉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A씨가 B로펌의 구성원변호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6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45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과 상법 210조 등에 의할 때, 법무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해 이행할 책임이 있고, 채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주권을 부당하게 반출해 생긴 피해액 45억 6200여만원을 구성원 변호사들이 부진정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더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3040)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해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유한)제도 등을 이용해 변호사단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의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구성원이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표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자 권한상실선고제도 등이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의뢰인주식
횡령
구성원변호사
별산제
변호사법
부진정연대책임
직업선택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7-25
기업법무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월급변호사'라도 로펌 '구성원' 등재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라도 법인 등기부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면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법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법인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때에는 각 구성원이 연대해서 갚도록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H법무법인은 최근 의뢰인 이모씨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2010년 H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박모씨가 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이씨의 민사사건 합의금 중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게 원인이었다. 이씨는 H법무법인은 물론 구성원 변호사 6명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제는 피고에 포함된 신모 변호사였다. 신 변호사는 H법인에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으며 공증업무를 전담했을 뿐, 법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심은 신 변호사도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다. <자료사진>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H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소송 상고심(2013다5581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는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써,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법무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구성원 변호사로 기재된 신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신 변호사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자인 이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12조는 채권자 보호 위한 강행규정" 대법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뒤집어… 변호사 업계 파장 일 듯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이모 변리사가 L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실질적으로 법인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는 구성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고 판결(2011가합47560)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변호사법 제58조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한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3나12152)이 진행중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소송을 내게 된 계기가 다를 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사건과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법적 쟁점이 같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실질적으로 서울고법 사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은 해산된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에게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구성원들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법 제5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상태다(2013카기772). 이들은 1심에서도 같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는 "형식상으로만 구성원으로 등록된 변호사들이 법인의 민사책임을 지는 문제는 법무법인을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설립하면 해결되지만, 일정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며 "이번 판결로 일반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은 상법상 유한회사인 유한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890곳의 법무법인 중 유한법무법인은 26곳(2.9%)에 불과하다. 구성원이 3명 이상인 일반 법무법인과는 다르게 유한법무법인은 7명 이상이어야 하며, 5억원 이상의 법인자본금이 필요하다는 등 까다로운 설립요건이 유한법무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변호사법
합명회사
유한회사
상법
업계
명목상구성원
연대변제책임
좌영길 기자
2013-12-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별산제 로펌 17억 배상사고] 소속변호사 책임범위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난해 6월 결국 해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수임한 대표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책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해야 해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이 법인에 근무했던 변호사들은 이 법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법무법인 697곳 중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한 곳은 22곳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별산제(別産制)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는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단 관련기사> ◇'대표변호사 잘못, 법무법인이 책임져라' 소송=사건은 서초동의 L법무법인이 이모 변리사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시작됐다. 컴퓨터의 부품업체인 C사의 최대 주주였던 이 변리사는 2011년 2월 김모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D회사에 주식과 경영권을 150억원에 넘기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씨와 김씨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L법무법인 대표인 박모 변호사와 주식과 중도금 55억원을 L법무법인에 예치하기로 하는 에스크로 계약을 맺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문제는 박 변호사가 보관하던 주권 320만주를 모두 김씨의 조카에게 넘기면서 발생했다. 이 변리사는 에스크로 계약을 해지한 뒤 박 변호사를 주식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고소해 공소가 제기됐다. 이 변리사는 또 박 변호사와 L법무법인, L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을 상대로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입은 손해 7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7560)을 냈다. L법무법인은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6월 해산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성원변호사는 연대책임 져야"=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L법무법인은 이 변리사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해각서 계약이 취소되고 에스크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L법무법인은 주권을 이 변리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L법무법인은 주권 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 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L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박 변호사가 구성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박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들에게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제1,2항은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해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제한이 있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법무법인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고용변호사는 면책= 하지만 재판부는 L법무법인 소속 D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하면서 법무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도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는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L법무법인의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1년 3월 28일 이전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E변호사에 대해서도 'L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25조에서 말하는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시켰다.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 준용은 위헌' 헌법소원=1심 판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변호사들은 항소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2013나12152). L법무법인에서 일했던 K변호사는 재판부에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는 "별산제 법인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업무연계가 전혀 없어 서로 업무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1심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법 58조는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법무법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다른 구성원의 범죄행위로 인한 행위까지 다른 구성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별산제로펌
무한책임
변호사법
합명회사
에스크로계약
구성원
연대책임
좌영길 기자
2013-05-3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 로비자금 6억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판·검사에게 로비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속여 구속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37)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495)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받은 돈의 성격을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성공보수 약정서와 6억원을 수령했다는 성공보수 예치서를 작성했고, 그러한 중요 서류마저도 잃어버려 (피해자 가족이 낸)민사재판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 수임한 변호사에게도 6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건을 수임할 당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급받은 6억원도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회에 걸쳐 수시로 받은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적 지위와 의무가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씨는 2009년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담당 재판부에 부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도 내가 참여해 작성할 것이니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말로 속여 김씨의 동생으로부터 7 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의 동생은 기소된 형이 징역 8년을 선고받자 지난해 6월 장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올해 1월 장씨가 4억원을 돌려주자 소를 취하했다.
특경가법
사기
성공보수금
변호사
성공보수예치서
특정경제범죄사중처벌법
김승모 기자
2011-11-23
전문직직무
의뢰인들 돈 34억 편취한 변호사 실형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들에게 34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L(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176)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사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L씨는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처럼 속여 성공보수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고, 소송에 계류 중인 토지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17명에게서 총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고, 결과적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담당검사와 친분이 있다며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S(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95)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가 의뢰인으로부터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S씨는 2006년 3월 의뢰인의 공금횡령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담당검사와 연수원 동기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변호사보수 1000만원 외에 추가로 돈을 주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변호사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온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성공보수
이환춘 기자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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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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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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