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2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약물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지인 불법 약물투여·사체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지인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한 후 지인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면 면허를 재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5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 3월 의사면허를 얻고 2001년 3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7월 A씨는 퇴근 후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쯤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 B씨의 말을 듣고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수술용 전신마취제 등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했다. 다음 날 새벽 2시경 B씨는 다수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독의 기전으로 인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B씨의 사망이 발각될 경우 자신과 병원에 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시신을 차량에 옮겨 싣고 한 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2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복역 후 이듬해 2월 출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8조 4호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14년 3월 A씨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2014년 8월 1일부터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씨를 포함한 의사 16명 등에 대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심의·의결했는데, A씨에 대해선 참석위원 6명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을 내 A씨의 면허 재교부 신청을 불승인하는 거부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교부되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수년간 매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처분으로 A씨가 입는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고,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再起)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의사면서
재교부
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2-05-3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의뢰인이 주장한 손해액보다 배상 적게 청구했어도
의료사고 사건에서 환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환자 측이 요구한 손해금액보다 다소 적게 청구해 승소했더라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A법무법인이 김씨 유족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달라"며 낸 약정금청구소송(2015나16998)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이 유족들이 주장한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병원에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것은 의료소송에서의 의료진 책임제한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일 뿐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김씨의 사망 원인이 된 뇌병증이 스트렙토마이신 투약 때문인데도 A법무법인이 유족들과 상의없이 다른 약물 투약에 의한 것이라고 변경해 주장함으로써 병원의 책임이 60%만 인정됐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주장한 대로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됐다"며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유족들의 주장대로 진행됐더라도 1심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100%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모 대학병원에 내원하며 폐결핵 치료를 받던 김씨는 2011년 2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김씨는 입원 당일 혼수상태에 빠졌고 뇌사판정을 받았다. 김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같은해 7월 A법무법인과 착수금 550만원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약정하고 사건을 맡겼다. 한달 뒤 김씨가 사망하자 A법무법인 유족들을 대리해 병원을 상대로 "3억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며 청구액의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1억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이자까지 합쳐 얻은 이득액의 15%인 3300여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유족들이 "A법무법인이 의료진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장한 손해액 4억4000여만원의 70%만 청구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액 중 70%만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금이 일부 감액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A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성공보수금
약정금청구
의료소송
책임제한사유
뇌사
혼수상태
이장호 기자
2016-01-14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법원 "7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모 대학교수 김모씨가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26억99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46059)에서 1일 "이씨는 7억2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이씨는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데도 경고음조차 제대로 울리지 않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쓰는 등 부실한 장비를 사용해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청색증에 빠질 때까지 상태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즉시 1분당 15ℓ의 고용량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1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데 그쳤을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며 "이씨의 과실과 김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취제로 쓰인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과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김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씨는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다 2013년 1월 이씨의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았다. 이씨는 시술을 위해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수면마취한 뒤 김씨의 뒤통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런데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김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모발이식
마취사고
프로포폴
식물인간
의사과실
안대용 기자
2015-07-1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한의사도 청력·안압측정기 사용 진료 가능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청력검사기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와 같은 검사 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하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7787)에서 "하씨에 대한 3개월간의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상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며 "하씨가 진료에 사용한 기기들은 모두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장비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 등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하씨가 기기를 사용해 진단한 행위는 종래 전해 내려오는 진단방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기기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거의 없는 반면 이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적절한 진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한방에서도 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씨는 2009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청력검사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청력측정이나 안압, 안굴절도 검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한방약물치료, 침치료, 교정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하씨가 이 기기들을 사용해 진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하씨는 "기기들을 사용해 단순히 내원 환자들의 안압과 청력 등을 측정했을 뿐이므로 이는 의학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의사
의료법
의료기기
청력검사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의료행위
장혜진 기자
2014-04-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다발성 위궤양으로 위암 의심 불구, 약물처방만 계속… 상급병원 전원조치 소홀 의사에 배상판결
내시경 검사에서 다발성 위궤양이 발견됐는데도 약물처방만 하고 상급병원 이송 조치를 소홀한 의사에게 의료 과오를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위암으로 사망한 이모(43·여)씨의 유족이 "전원 조치를 게을리해 위암을 조기에 진단할 기회를 놓쳤다"며 의사 J씨와 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016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 검사 결과 다발성 위궤양, 십이지장염 등의 소견이 보였고, 이는 전구암(precanc-erous lesion)이나 악성 종양의 병변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조직검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병원 사정상 조직검사 또는 세포진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면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거나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는 내시경 검사 이후에도 두 달 넘게 이씨에게 약물처방만을 거의 비슷하게 반복했을 뿐 즉각적인 전원 필요성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8년 동안 위와 십이지장 질환으로 매월 병원에 내원할 만큼 소화기 이상이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J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2001년부터 위와 십이지장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던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J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4월에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다발성 위궤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는 7월에 다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같은 달 성빈센트병원에서 CT검사를 통해 선암진단을, 이듬해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전신 항암치료를 받다 2010년 1월 사망했다.
위암4기
상급병원이송
약물처방
다발성위궤양
내시경검사
의료과실
이환춘 기자
2012-07-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