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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면 죽어야" 막말 부장판사에 견책
법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켰던 유모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견책 징계를 받게 됐다.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사유로 현직 법관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선임대법관)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견책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로, 당장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기록이 남아 법관 평정에 반영될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해 공개된다. 만약 유 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낼 수 있고, 단심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경우는 지난 2009년 2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법원내부를 비판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정모(55)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불복소송을 내 패소한 사례(2007추127)가 유일하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66세의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호하게 답하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해 11월 징계권고안을 의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법정언행과 관련된 첫 번째 징계이며, 견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고 인사기록에 남기 때문에 법관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견책징계
부적절한법정언행
막말판사징계
막말판사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3-01-11
전문직직무
곽노현 벌금형 파장 커져… 판사 자택에 날계란 투척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19기) 집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회원들은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김 부장판사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판결의 책임을 지고 김 판사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며 "(곽 교육감이) 죄인 신분으로 행하는 교육행정을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위에 참여한 일부 학부모는 김 부장판사의 1층 아파트 유리창에 날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이들을 피해 아파트 옆문을 통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병철(48·27기) 공보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행위는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형연(46·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검찰이 곽 교육감 판결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 ,"지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여러 고위급 검찰 관계자가 보이는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눈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안수사 책임자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농락한다면 공안유지의 수단인 사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법원 내부 간섭과 외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법원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2011고합1212)했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보도자료
코트넷
명예훼손
사법질서
법관독립위원회
이환춘 기자
2012-01-2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등기공무원, 판결서 위조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 없다"
판결서가 교묘히 위조돼 위조사실을 쉽게 알 수 없었다면 등기신청을 한 법무사나 등기를 수리한 등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위조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를 믿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빌려준 A(40)씨가 국가와 법무사 B(52)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2007다879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을 검토해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등기관의 업무상,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대해 등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춰야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다면 제출서면이 위조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적법한 것으로 심사해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됐는지 여부, 서면 자체에 요구되는 형식적 사항이 구비됐는지 여부, 특히 확정된 판결서의 당사자 및 주문의 표시가 등기신청의 적법함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의 상호대조 등의 방법으로 모두 심사한 이상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했다”며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춰 위조된 것으로 쉽게 의심할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면 등기관이 판결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해 재판서양식의 관행에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뒤 위조여부에 관해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무사에 대해서도 “법무사의 경우 의뢰인의 일을 자신의 일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지만 판결문의 위조여부까지 자세히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4년 5월께 토지사기꾼 김모씨 일행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서를 들고 법무사 B씨를 찾아왔다. 그러나 이 판결서는 교묘히 위조된 것이었다. 위조사실을 모르는 B씨는 판결서를 근거로 서울 강남의 대지를 김씨 명의로 하기위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씨는 이자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김씨에게 등기비용 2억5,000만원을 빌려줬다. 판결문이 교묘히 위조된 바람에 등기관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곧 꼬리가 밟혔다. 부동산을 팔기 위해 공범 명의로 또다시 소유권이전을 하려다 김씨 명의의 등기필증이 누락된 사실을 의심한 담당 등기공무원에 의해 위조사실이 들통났다.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라 생각하고 2억5,0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토지사기꾼 김씨 일당 및 판결서 위조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국가와 법무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 일당은 2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국가와 법무사는 이 가운데 1억1,100여만원을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등기공무원과 법무사에게 위조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등기신청
등기공무원
등기관
위조여부
주의의무
류인하 기자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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