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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어린이집에서 놀다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유아에게 어린이집 측이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모(10)양과 어머니(소송대리인 정재웅 변호사)가 강남구 A어린이집 원장 하모씨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58370)에서 "하씨 등은 공동해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양은 2015년 1월 A어린이집 보육실 내에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친구들과 뜀박질 놀이를 하던 중 사각형 테이블을 피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양은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이양의 어머니는 2016년 11월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원장인 하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실내외에서 보육중인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교육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어린이집 아동들은 6세 남짓에 불과해 스스로 통제가 쉽게 되지 않고 정리정돈을 기대하기 어려워 어린이집 측은 위험발생요인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보육실 내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각형 책상이나 선반 등이 정돈돼 있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비정형적으로 방치돼 있었다"며 "아이들이 뛰어 다닐 경우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육실 내에 있던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책상들을 정리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이양이 부주의한 면도 적지 않다"며 "하씨 등은 이양에게 500만원, 이양의 어머니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교육
보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부상
사고
유아
어린이집
이순규 기자
2018-06-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선고유예’는 ‘처벌’ 아니다
아동학대행위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이 자격 취소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말하므로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643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 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제48조 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1항 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 단지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 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나아가 '처벌'은 과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보육교사로 일하던 김씨는 2015년 4월 어린이집 원생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시는 김씨가 약식기소된 뒤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아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자격취소처분 당시는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이어서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자격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유예
약식명령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
이세현 기자
2018-05-14
전문직직무
[판결] 두살배기에 "찌끄레기" 막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만 2세 유아를 혼내면서 여러차례 '찌끄레기'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 등 3명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224).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씨 등은 2016년 8월 만 2세인 피해아동에게 "이새끼 찌끄레기 것 먹는다", "이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뭘봐 찌끄야" 등의 발언을 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찌끄레기'란 표현은 '찌꺼기'의 방언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할 경우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29개월인 피해아동은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김씨 등이 피해아동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사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있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폭언
학대
아동복지법
보육교사
어린이집
아동
이세현 기자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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