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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의뢰인 동의없이 피해자에 3억 약속… 돈 안주려 소송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소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합의서를 받아낸 뒤 의뢰인이 풀려나자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3년 9월 사기죄로 고소된 B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인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소인인 C씨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C씨로부터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A변호사는 이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해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 C씨가 A변호사에게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오히려 C씨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3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약속한 돈을 주라"며 A변호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온 직원 2명에게 대가로 99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규정은 물론 변호사윤리장전의 윤리규칙 중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A변호사에 정직 6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C씨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정직 3월로 감경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6구합626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의뢰인인 B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C씨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B씨 동의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C씨와 합의를 했다"며 "집행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C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급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 근거도 없이 C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사건 소개 대가로 돈을 준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데, 직원들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영위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될 뿐 아니라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에게 이미 징계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을 볼 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품위유지의무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윤리
이장호 기자
2016-10-24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 소송대리 ‘2심판결 선고시까지’로 약정했다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송대리 업무 기간을 '2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약정했다면 파기환송심 업무까지 모두 수행해야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업무는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4다1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은 '제2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조건으로 B씨와 수임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선행소송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고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파기돼 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후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돼야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법무법인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해야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받을 성공보수의 존부와 범위는 위임계약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종료됐는지, 완료했는지, 도중에 종료됐다면 변호사와 의뢰인 중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더불어 사건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승소로 인해 의뢰인이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A법무법인은 약속 어음금으로 16억원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인 B씨의 항소심 대리를 맡게 됐다. '2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착수금 1000만원을 미리 받고 1심 판결보다 줄어든 금액이 선고되면 감액된 금액의 2.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2011년 A법무법인은 "B씨는 16억원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전부승소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자 B씨는 성공보수로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사건 상대방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2013년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A법무법인은 B씨에게 남은 성공보수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최종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
사건수임
소송대리업무기간
성공보수금청구소송
수임료
파기환송
위임계약
신지민 기자
2016-07-21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소 취하 뒤 합의금… "성공보수 대상"
2011년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CP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이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며 CP사건 피해자인 ㈜현대상조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43944)에서 "성공보수금 등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률은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이를 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안한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형사 등의 합의금을 받았다면 정률은 맡은 일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률은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오너 일가를 고소·고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며 "현대상조가 LIG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 것은 정률의 소송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2011년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해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정률은 네이버에 'LIG건설 CP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형사배상명령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CP투자로 20억원을 잃게 된 현대상조도 이 카페를 통해 정률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성공보수금는 돌려받을 금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LIG그룹은 회장 일가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됐다. 현대상조도 18억원을 받고 합의에 동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정률은 "우리가 소송을 맡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고 현대상조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소취하로 종료된 이상 정률이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취하후합의금
성공보수금
LIG건설
법무법인정률
현대상조
사기성CP부정발행
LIG건설CP피해자모임
홍세미 기자
2015-01-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1심 패소사건 수임해 2심서 승소했더라도
변호사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에게 사건수임 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달 12일 D법무법인이 "미지급 성공보수금 2000만원을 달라"며 의뢰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2가단2692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D법무법인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때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성공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인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D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며 "성공보수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특정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친다"며 "D법무법인은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없이도 환송 후 항소심에서 박씨 등을 소송대리하고 있어 이 사건 위임계약은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장모 이모씨는 2008년 6월 2억6000여만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뒤 사위 박씨를 통해 D법무법인을 선임했다. 2011년 9월 항소심에서 승소한 D법무법인은 약속했던 성공보수비 4000만원 중 절반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2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자 이씨 측은 D법무법인에 나머지 성공보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D법무법인은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전부패소가 확정될 경우 D법무법인은 박씨에게서 받은 성공보수 2000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보수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수임약정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진녕(42·사법연수원 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에는 심급별로 수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수임계약이라는 게 본래 개인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은 체결하기 나름"이라며 "더군다나 2심을 수임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까지 상정해 꼼꼼하게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번 판결의 사건처럼 성공보수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에는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성공보수금을 못받는 변호사들도 많은 만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약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임료
성공보수금
변호사수임료
수임계약
위임계약
성공보수금청구
수임약정
홍세미 기자
2013-08-2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박희태 전 의장, 사무장이 빌린 돈 안 갚아도 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이모(56)씨와 T산업이 박희태(75·고시13회)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의 상고심(2011다49745)에서 박 전 의장의 책임을 70%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장 박모씨가 돈을 빌린 명목이 박 전 의장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마련이 아니라 박 전 의장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생긴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이어서 변호사 사무장의 사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국회의원이 사무장을 통해 친분도 없는 개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정해 돈을 빌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차용증서 등에 날인된 박 전 의장의 인장도 '변호사 박희태 소송인(訴訟印)'이라고 각인돼 있어 변호사로서의 본래 업무수행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변호사 사무장이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관리자로서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씨 등이 이미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박씨는 '박 전 의장이 정치를 하면서 빚을 졌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며 이씨 등에게 돈을 빌렸다. 이씨는 박 전 의장의 변호사 명판과 도장이 날인된 차용증을 받고 2004년 6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총 2억5800여만원, T산업은 박 전 의장의 변호사 명판과 도장이 날인된 약속어음 등을 받고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모두 1억5600여만원을 박씨에게 빌려줬다. 이씨 등은 박씨가 돈을 갚지 않자 박 전 의장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박 전 의장이 차용증과 약속어음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치인이자 변호사인 박 전 의장이 자신의 정치 및 변호사 활동을 보조하는 박씨에게 자신의 인장까지 보관시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박 전 의장이 박씨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서 "박 전 의장은 이씨에게 1억8000여만원, T산업에 1억9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박 전 의장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이씨에게 1억8000만원, T산업에는 1억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희태전의장
사용자책임
변호사사무장
대여금
차용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28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확정판결과 상반된 글 게재해도 구체적 유추 안되면 명예훼손 안돼
판결을 통해 확정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토대로 책을 발간했더라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용호(51)씨가 엄상익(55)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77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전부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을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출판물 내용 중의 특정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적시한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글 내용을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지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나아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허위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글 가운데 몇몇 문장의 내용자체로는 '여운환이 20억원 투자금의 담보조로 원고에게 40억원 어음을 요구했다', '특검은 여운환의 로비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등의 의미전달에 불과할 뿐"이라며 "각 문장만으로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엄 변호사는 지난 2004년께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게이트'사건의 자금전달책이자 조폭두목으로 알려진 여운환에 대한 변호를 맡으면서 여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엄상익 변호사의 사건실록'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조선 2004년2월호에 게재했다. 그런데 게재된 글 가운데 '이용호게이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상반된 여씨의 진술이 포함돼 있자 이용호씨는 엄 변호사를 상대로 "확정판결 난 사건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엄씨의 글 일부가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용호
엄상익변호사
명예훼손
이용호게이트
여운환
월간조선
류인하 기자
2009-03-1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무사가 공탁번호 오기 추심 못했다면 손배책임
법무사가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공탁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조모씨 등이 A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29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피압류 채권을 정확히 특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불능에 이르게했다”며 “법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는 의뢰인인 원고들에게 그로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집행법원인 서울남부지법이 공탁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성남지원으로부터 집행불능 통보를 받고서도 원고들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집행법원으로서는 압류될 채권의 존부나 집행채무자에의 귀속여부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피고가 낸 서류를 검토해 추심명령을 발령한 이상 집행이 불가능하게 됐더라도 법원에 과실이 있다거나 이런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임한 업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대리 행위로써 일단 종료하므로, 그 이후 추심 등 후속절차는 원고들의 책임에 맡겨져 있다”며 “원고들로서도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고도 별지로 첨부된 공탁번호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조씨 등은 2004년 약속어음을 발행한 김모씨가 성남지원과 서울북부지법에 각각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업무를 A법무사에 위임했다. 그러나 A법무사는 성남지원에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제출, 성남지원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남부지법에 통보했다. 이에 조씨등은 성남지원 공탁금 집행절차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공탁번호오기
공탁금
손해배상청구
법무사
주의의무위반
엄자현 기자
2008-0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도회사 감사 '적정' 판정한 회계사, 감사보고서 믿고 해준 대출에 책임없어
감사소견을 ‘적정’으로 낸지 3개월도 안돼 회사가 부도났더라도 감사행위에 위법이 없었던 이상 회계사들에게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준 금융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해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회계사들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12일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줬다 20억여원을 못받았으니 5억원을 달라”며 H생명보험이 D합동회계사무소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1897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의 규정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했다고 보여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파산한 S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낼 때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결산내역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행유통시켰거나 보관중인 약속어음, 당좌수표 또는 그 용지 전부에 대해 구입·발행·폐기 및 사용내역을 실사하고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인 어음·수표 수불기록 검토, 주·임·종 단기채권 계좌조회확인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감사조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H생명보험은 94년∼96년 S사에 30억원을 대출해주었다가 95년6월 S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20억원 가까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적정’으로 회계감사의견을 냈던 회계법인들은 상대로 소송을 냈다. D합동회계사무소는 93년도분, S합동회계사무소는 94년도분을 감사했고 특히 94년도분은 95년3월21일 의견을 낸지 3개월도 채 안된 6월13일 부도가 났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마저 기각당했다.
감사소견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회사부도
기업회계기준
박신애 기자
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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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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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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