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업무상과실치상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주사 놓다 환자 감염 혐의’ 의사에 벌금형 원심 파기
주사를 놓다가 환자에게 세균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1163). A 씨는 2019년 7월 환자 B 씨의 어깨 부위에 이른바 '통증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염시켜 B 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로서 주사를 놓을 때 손이나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맨손으로 주사했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등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실치상
의료사고
업무상과실
박수연 기자
2023-02-0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간호기록부 위조했다고 의사 면허 취소는 위법"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규정하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만 포함되고 간호기록부 위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두36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했다. 산모 B씨는 2015년 1월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입게 됐다. A 씨는 같은 해 3~4월 B씨의 출산일과 그 이튿날 간호기록지에 B씨와 태아의 상태, 조치 내용, 조치 시각을 소급해 기재하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해 간호기록지를 위조한 뒤 같은 해 4월 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이듬해 9월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태아 상해 부분), 사문서위조(간호기록지 작성 부분), 위조사문서행사(간호기록지를 중재원에 제출한 부분), 업무방해(중재원의 공정한 중재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상과실치상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판결 확정 이후인 2020년 6월 "A 씨의 위조 간호기록지 행사죄가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로 확정됐는데, 이는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해당 조항의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행사죄에 한정되며, 위조된 간호기록지 행사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형법 제233조, 제234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되는지, 일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다가, 2000년 개정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며 형법 제233조, 제234조만을 둔 의료법의 개정 취지에 비춰 보면,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의사면허
허위진단서
간호기록부
박수연 기자
2022-08-14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간호조무사가 마취제 프로포폴 투여했어도
이마 성형수술 뒤 피부가 괴사하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의사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입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옆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8345).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하긴 했지만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었고 투여용량과 방법에 관해 지시·감독한 이상 마취제 투여를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취제는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고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이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포폴의 투여 여부와 용량을 의사인 A씨가 직접 결정하는 등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마 성형수술 후 압박붕대를 너무 세게 감았을 때 혈액순환 저하로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가 전화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고 말하는데도 직접 문진하지 않고 나중에 병원에 와도 된다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전달하는 바람에 A씨가 이마 괴사를 막지 못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서울 신사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3월 이마 성형수술을 했다가 환자의 이마에 괴사가 진행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인 B씨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선고하면서 벌금을 300만원으로 깎았다.
성형수술
프로포폴
성형외과
성형
의료법
마취제
무면허의료행위
홍세미 기자
2016-04-0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금융·공정거래 등 외부 전문가 재판연구에 참여, 상고심(上告審) 재판 더 충실해졌다
금융법 박사 등 법관이 아닌 전문가들이 대법원 재판연구에 참여하면서 상고심 재판이 보다 충실해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사·공인회계사·건설기계기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예비판사들도 재판연구관들의 연구활동에 감초 역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전문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와 ‘예비판사 대법원 배치제도’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비법관 재판연구관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는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연구관으로 임용해 금융이나 공정거래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심리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올 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현재 대법원에는 금융법 전문가인 김용재(42) 전 국민대 교수와 이황(42) 전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서기관, 헌법학 박사인 박규환(36) 전 연세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등 세 명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연구관은 공정위 근무당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끼워팔기’사건을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 연구관은 재판연구관 등의 경력을 인정 받아 오는 10월부터 1년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한국헌정사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예비판사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유화진 예비판사가 민사공동조에서 의료사건에 대한 연구를 보조하는 것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박진숙 예비판사와 삼성생명 근무경험이 있는 황재호 예비판사가 상사공동조에서 각각 조세사건과 보험사건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 기술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근무했던 민경화 예비판사와 건설기계기사 자격증 소지자인 양상익 예비판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한 하상익 예비판사 등이 지적재산공동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선물·옵션거래의 손배책임, 과당매매의 손배범위, 불공정거래행위 의료사건 등 관련 분야에서 조차도 난해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연구작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주)팬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2003두11476)에는 이황 연구관이 재판연구에 참여했으며, 16일 의료과실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확정한 판결(2004도613)에서는 유화진 예비판사의 검토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처럼 비법관 재판연구관이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전문영역을 독일법과 영미법, 프랑스법 분야로 확대하고 연구관도 이달 안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추가로 임용할 계획이다.
비법관
재판연구관
예비판사
외부전문가
전문지식
정성윤 기자
2006-06-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