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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서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변호사에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명의대여 형태로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은 상법 제659조 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파산 업무를 맡긴 변호사·법무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재산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고객도 변호사가 경제력이 약하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가의 수임료에 현혹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입주민 8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6889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변호사는 2011년 B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주고 매달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B씨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로펌 등을 옮겨다니며 자격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A변호사도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변호사등록증 사본,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모두 건네 B씨가 A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다. 입주민들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A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는 사이 입주민들은 A변호사 명의로 된 등기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A변호사와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52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현대해상화재에 가입해둔 상태였다.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변호사를 대신해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1,2심은 "A변호사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2억529만여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고, 2심은 이를 일부 깎아 1억95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A변호사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1항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B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변호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주고 사무장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을 받기로 약정했다"며 "이후 A변호사는 B씨가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B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따라서 A변호사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가 원인이 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입주민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의 과오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는 변호사 개인의 재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력있고 성실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659조 1항
변호사책임보험
등기업무
명의대여료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주자대표회의
신지민 기자
2017-04-2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로펌 소속 변호사, 세무사 등록 길 열렸다
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든, 로펌에서 일하든 간에 모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승욱(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39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사등록을 거부한다'는 세무사법 제6조와 제16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인 소속 이유만으로 등록 거부는 부당"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49조 1항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법 제16조 2항의 전제인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을 내세워 로펌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배척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조세소송과 조세자문 등 변호사 고유의 업무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 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다. 司試 45회 이전 합격자들 세무사 업무수행 가능 위헌심리 중인 46회 이후 합격자 등록여부도 주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국세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법무법인의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변호사의 세무업무 진출 길이 확대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2003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조인들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세무사법 제6조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2015헌가19). 서울고법이 지난해 6월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이다.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면서도 세무사 등록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에 한해서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로펌
변호사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장
사법시험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법인
손현수 기자
2016-05-02
전문직직무
[판결] 동료 잘못에 멍드는 '별산제 로펌'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의뢰인이 맡긴 돈을 갖고 잠적하는 바람에 나머지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변호사들은 법인이 별산제로 운영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정모씨 등 B로펌 구성원 변호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08684)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은 상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사원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성원이던 이모 변호사가 업무수행 대가로 받은 3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이상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로펌의 일부 구성원 변호사는 이씨가 업무대가로 돈을 받고 난 이후 구성원이 됐다가 1년이 채 안 돼 퇴사등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 퇴사등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여전히 연대해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형식적으로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됐던 것 뿐이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의뢰인인 A사에게 대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정상적인 금융절차로는 가능하지 않은 업무를 가능하다고 믿고 이 변호사에게 의뢰했더라도 이에 대해 A사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며 "B로펌이 금융전문을 내세우고 있었고 A사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같은 별산제 로펌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 유한 법무법인 설립 요건을 현행 자본금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연대책임
변호사사기
변호사법
동료변호사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4-11-13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학습지 교사 '노조활동 이유'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므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5년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1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유모씨 등 9명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1구합20239)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 등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한 노동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능교육에 조직적·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학습지 교사들에게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따라 업무의 개별화·특수화가 추진되면서 사업주의 사업이나 사업장과 관련해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1인 사업주 내지 특수형태근로자가 나타나게 됐다"며 "경제적 약자인 노무공급자들에게도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해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유씨 등에게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능교육이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의 주된 노무인 교육상담과 학습지도의 상대방은 학습지 회원이고, 재능교육에 제공하는 일부 노무는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재능교육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재능교육에서 학습지교육 상담교사로 일하던 유씨 등은 2007년 재능교육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던 회사 측은 2008년 10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2010년 8~12월 유씨 등에게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유씨 등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중노위도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학습지교사
근로자지위
재능교육
노조가입사유해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신소영 기자
2012-11-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의뢰인 위임계약 해지 요청하며 사건기록 반환요구에 로펌, '착수금 포기' 강요는 불공정 법률행위
법무법인이 위임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해 의뢰인이 착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모씨가 Y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14691)에서 "착수금 700만원 가운데 35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일부 위임사무를 처리한 점을 감안해 3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부만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법무법인에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건기록의 반환을 요구하자 법무법인은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법률에 문외한으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경력이 없는 미혼 여성인 이씨는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득이 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당시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반드시 사건기록을 반환받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법무법인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의 포기를 사건기록 반환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며 "이씨의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 포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4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당한 이씨는 2009년 8월 착수금 700만원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Y법무법인에 맡겼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낀 이씨는 두달만인 10월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Y법무법인은 사건기록을 돌려받으려면 착수보수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건기록을 돌려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이씨는 착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5월 착수금 반환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임계약해지
의뢰인
착수금
불공정법률행위
반환청구권
이환춘 기자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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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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