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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동산 매매 목적물 바꿔 다시 계약했더라도 중개사, 변경前 계약서도 보관해야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 목적물을 변경해 다시 계약을 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변경되기 이전의 매매 계약서까지 따로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목적 부동산이 바뀌기 이전의 계약은 새로 맺은 계약과 구분된 별도의 완결된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이모씨가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04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며 "'중개가 완성된 때'라 함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확정돼 당사자 사이에 더이상 계약의 내용이 보충·변경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매매계약 당시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차 매매계약에 체결한 것이 아니라 1차 매매계약 당시 이미 중개가 완성돼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고, 추후 합의로 1차 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계약서 사본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거래계약의 유·무효나 해제여부에 따라 보존의무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며 "1차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이미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씨는 1차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인중개사인 이씨는 2014년 4월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토지 3필지(164번지, 165번지, 166번지)에 관해 매도인을 A씨, 매수인을 B씨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 A씨와 B씨는 다시 166번지만 거래 목적물로 삼아 재계약을 맺자고 합의했다. 이에 이씨는 A씨와 B씨가 보는 앞에서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166번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매수인측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거래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관계가 틀어진 매도인 측은 이씨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보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신고했고, 관할 행정청인 덕진구청은 업무정지 1.5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1차 매매계약 당시에는 중개계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 보존의무가 없었다"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9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서
공인중개사
매매
부동산
왕성민 기자
2018-06-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등기료 1억 더 받은 법무사 업무정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등기수수료를 기준보다 1억여원을 더 받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를 마친 뒤 남은 돈을 돌려줬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법무사 C씨가 관내 법원장을 상대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2666)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가 등기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는지 여부는 재건축조합원들로부터 등기비용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C씨는 재건축조합이 진정을 넣은 뒤에야 더 받은 1억원의 등기비용을 돌려줬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돌려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위임 받아 626세대로부터 총 1억100만여원의 등기 비용을 더 받았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북부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조사 끝에 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C씨는 "업무 착수 전에 예상되는 등기비용을 미리 받은 것이고 등기를 마친 뒤 정산해 남은 금액을 돌려 준 만큼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무사업무정지
등기료과다법무사
비양심법무사
법무사징계
등기료과다청구
장혜진 기자
2015-02-0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공인중개법상 '서명·날인'은 둘 중 하나면 충분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하는것은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법상 '서명·날인'이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2일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3)씨가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265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등에서 서명 및 날인 또는 기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법문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이라는 규정은 여러 단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가운뎃점(·)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서명'또는 '날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한 것은 중개한 거래계약의 내용 및 중개업자를 명확히 해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중개계약의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있다"며 "이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8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등록인장의 날인을 누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006년 부동산중개업자인 임모씨가 낸 같은취지의 소송(☞2006구합130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2006누24444)을 내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공인중개사법
서명
날인
업무정지처분취소
서명날인
부동산중개업자
엄자현 기자
2008-03-2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한·양방 두병원 거리 멀다면 '협진'단어는 과대광고
한·양방 두 병원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그 점에 대한 명시적 언급없이 '한양방협진'이라는 문구를 썼다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양방협진병원' 이라는 문구가 긴 장문형식의 광고 중 한 문구에 한정된 만큼 과대성이 심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한의사인 김모씨가 "'한양방협진시스템' 이라는 문구사용을 과대광고로 보고 내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4318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최근 환자의 편의와 한양방의 종합적인 치료 필요에 따라 한양방협진병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의료법에는 이런 형태의 병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협진'의 의미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판결은 '협진'이라는 말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한양방 협진병원은 양방과 한방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아래 종합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라며 "원고의 한의원은 다른 지역에 있는 양방병원과 협진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협진 사례도 소수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신문에 '협진'이라고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협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양하여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과대광고인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단지 계약상 협진상태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M이비인후과와 협진계약을 체결해 신문에 '한양방협진시스템'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낸 것에 대해 강남구청으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업무정지 1월처분에 갈음하는 1,3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한양방협진
한방
양방
업무정지
과대광고
한양방협진시스템
의료법
협진
김소영 기자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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