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서문쪽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징역7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24일 L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를 담은 현수막, 플래카드를 들고 중앙지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해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7월을 선고했다(2007고단3122).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L검사장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주관적으로 확신에 차 있을지 몰라도 종전 형사재판을 통해 객관적으로 그 확신이 잘못된 것임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그런데도 정씨는 자신의 주관적 확신을 버리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피해자는 범죄수사 등의 공무를 수행하던 검사로 그의 개인적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는 검찰조직과 나아가 국가공권력이 부패했다는 그릇된 평가를 줄 수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고집하는 데 연민의 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줘 다시 한번 피고인의 확신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우고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단념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91년 호텔 오락실에서 돈을 잃자 오락실업주를 고소했으나 그 해 처벌법규인 ‘복표발행 및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이 헌재의 결정으로 실효돼 오락실업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고소사건을 맡은 수사경찰관과 담당검사를 직무유기로 진정했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지난 2004년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그 진정사건의 주임검사였던 L검사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